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