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29회 강남구의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5월 1일 이석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4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3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4년 5월 1일 이석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금 등 총 11건 1억8,251만9,000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4년 5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압구정1동 임웅빈의원과 압구정2동 이필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선임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거 2004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윤정희의원,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로 김낙주, 길래현, 이종민, 이건수 이상 5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다섯 분은 2004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희의원과 김낙주, 길래현, 이종민, 이건수 이상 다섯 분이 2004년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일자 이석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일 제13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석주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행자부 재산세 개편안에 수용됨으로써 강남구 공동주택 재산세가 갑자기 몇 배씩 폭등하게 되어 강남구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본 의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구정질문과 발언 등을 통하여 세율조정을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지방세법 제88조6항에서는 권한 위임된 구 조례상의 세율을 조정하여 과도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며 대구민, 대주민 봉사역할을 통한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억제, 부동산보유과세의 강화,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과세의 형평성제고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인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의한 행자부 안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평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보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의 상승폭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표준세율을 크게 인하 조정할 경우 작년도 보다 오히려 재산세액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과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금일 우리 의회에서 주관한 2004년도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중대형 평형은 중소형 평형보다 재산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향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전년도보다 오히려 재산세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표준세율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 송파구와 보조를 맞추고 정부의 조세정책과 주민의부담을 고려해서 탄력세율 30% 인하를 조정해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석주의원 외 8인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우선 구민들의 복지와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임시회까지 소집해서 이러한 문제를 고심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전에 전문가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이제 이 재산세제, 특히 보유과세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개혁차원에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보유과세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이러한 세제를 바꾸게 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상임위원회 제가 얼핏보니까 무슨 이번에 추경재원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구재정 수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재산세라고 하는 것에서 금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이것이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이런 가운데에 결국은 생산요소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가격앙등 문제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이것은 결국은 경제정책에 뿌리를 두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의 판단으로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또 경제정책과 연계되는 그러한 보유과세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깊이 깔려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형평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재산세제가 면적기준으로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시가로 따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절반도 안되는 그런 아파트가 면적기준으로 하니까 재산세액이 오히려 두배 이상되는 그런 현상 문제,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참여정부의 개혁과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제 개선의 기본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입장은 뭐냐 우리구의 입장은 구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가장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래에 재산세의 변동추이를 숫자로 보면 재산세가 2000년도에 우리구가 280억이었습니다. 결산기준입니다마는 그리고 2001년도에 301억으로써 약 한 21억 정도가 늘었고 또 재작년에 2002년도에는 324억으로써 2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바뀌고 나면, 작년도의 재산세제 일부 과표현실화 등으로 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제개혁을 통해서 바뀌어서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39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약 한 6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기준 자체가 시가로 변동되면서 지금 확정된 그런 안으로 본다면 563억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세의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민의 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구지역 전체를 판단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3배, 4배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도 안되고 또 이번에 특히 많이 올라간 것이 공동주택입니다마는 단독주택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 우리 재산세액의 세액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상가 등 기타 건물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던 것이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기준시가로 적용해서 바뀌게 되면 물론 공동주택의 세액 비중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구민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특정한 공동주택 즉 말하자면 인상률이 많은 특정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봐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조세정책, 특히 참여정부가 지금 역점을 두고있는 경제정책 말하자면 1만불에서 2만불로 가기 위한 그런 경제정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형평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강남구의 지역적인 그런 특성과 아울러서 인근지역의 형평문제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탄력세율을 50%로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50%, 탄력세율 50%가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하는 것도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제가 세액만 가지고 따져 본다면 50%, 탄력세율 50%를 적용한다면 세액이 작년에 비해서 16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가되는 세액은 2000년 이후에 그 이전에 것은 제가 결산서를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에 매년 재산세액이 증가됐던 것보다도 오히려 금액이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 점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이제까지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상에, 지방자치법상에 또 그런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한다면 강남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또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뿐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탄력세율에 대한 조례를 정하게 되면 결국은 인근 자치구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일부는 따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우선 송파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도 이것이 주민의 세부담이란 측면과 더불어 정부의 개혁과제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조세정책과 또 경제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서초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서초구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잠정적으로 탄력세율이 한 30%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50% 했을 적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구에서 받아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과제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자부는 물론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50% 이렇게 됐을 적에 재의요구에 대한 지시까지도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결국은 정부의 보유과세의 강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것이 과표조정권의 중앙정부 환수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 세제에 관한 것 또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구세, 또 시세와의 그런 세목교환의 문제 이런 데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세율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재산세를 금년 한해만 하고 이것이 끝날 것같으면 50%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해서 법에서는 5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내년도, 후년도 계속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기준시가, 시가적용이 제도 자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재산세 문제가 왜 비롯됐느냐 하면 시가적용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사실 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의 세부담이라고 하는 실리도 득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명분과 이런 형평문제도 확보가 돼야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방향이 아닌가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액이 한70여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금년보다도, 그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세액만 가지고 비교해보더라도 대충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제까지 재산세가 매년 20억 이상씩 늘어왔는데 더군다나 정부가 그런 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제도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50%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예년에 늘던 것만 큼도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것만큼도 늘지 않았다고 했을 적에 어떤 명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이런 세부담이라고 하는것이 재산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것이 없어질 그런 세제가 아니라면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걸려있는 종합부동산과세라든가 세목교환에 대해서도 50%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가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봤을 적에 강남구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는 점을,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탄력세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3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재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회의진행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정회하고 잠깐 얘기하고 하는게 안 좋겠어요? 그대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고 계속」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레코드가 안되기 때문에」하는 의원 있음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부구청장님께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이해 못할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여기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본의원만도 96년 10월 8일 제53회 임시회, 96년 12월 6일 55회 임시회, 98년 3월 26일 58회 임시회, 2003년 12월 8일 제127회 본회의 2차회의 구정질문, 2004년 3월 11일 제129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 다음에 금년 4월 19일날 강남케이블TV 또 4월 26일 재산세 인상관련 간담회 등 여러 모임을 갖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누차 주장하고 제안했습니다마는 눈씻고 봐도 제안된 제안은 하나도 없고 역할을 하지 못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제야 이것을 서둔 이유가 뭐냐면서 질타를 받아가면서 오늘 토론을 갖게 되고 오늘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게 되는 마당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엄연히 할 수 있는 법규상 정해진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당하게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진즉 세워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10%가 됐건 20%가 됐건 간에 문제없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본 의원 이하 동료 의원님들이 50%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3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국제적인 비교를 보면 경상 GDP 대비 한국이 1. 1%인데 독일은 0. 4%입니다. 프랑스는 1. 3%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과세부담은 우리나라가 0. 8%인데 독일은 0. 4%고 프랑스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과세부담은 우리나라가 1. 3%인데 독일은 0. 2%입니다. 프랑스는 0. 4% 예요. 그 다음에 총 조세액 대비 한국은 11. 1%인데 독일은 2. 1%고 프랑스는 5. 5%, 부동산 보유 과세부담이 우리나라가 4. 0%인데 독일은 1. 4%고 프랑스는 3. 5%고 부동산 거래 과세부담이 우리나라는 7. 1%인데 독일은 0. 7%, 프랑스는 1. 6%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시각은 지금 오래 전부터 취득, 등록세가 너무 높으니까 재산세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높여야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올려야 되겠는데 국민이 10%, 20% 올리면 때가 어느 때인데 하고 난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한다 해 가지고 장소도 넓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서비스도 좋다 해 가지고 모범택시라고 딱 만들어 가지고 일반택시 기본요금 1,000원짜리를 3,000원 딱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택시를 1,000원 할 때는 10%를 올린다, 50% 올린다 그러면 1,500원 올려도 난리날텐데 300% 올려서 3,000원 받아도 아무 소리 않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세금도 장난치는 거예요. 저는 강남구가 지금 높다 낮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준시가를 지금 우리 재산세에다 적용시키는 것 자체도 진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 역할을 잘못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법을 만들 때 이에 대한 타당성을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뭐라는 것을 제시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지 못하고 우리는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남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집 한 칸 있는데 10평이 11평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문제점을 직시했으면 대안책을 세우라고 누차 얘기했다면 이걸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세우지 않는지요? 또 지금 기 행정자치부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지금 참고적으로 2002년 9월 1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9 4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점검 및 평가 그 토론회를 가질 때 추진사항이 바로 세무조사 강화 및 기준시가 인상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9월 1일날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제가 재산세 제도의 개편방안 해가지고 발표한 재산세 제도 개편안을 보면 2005년에는 재산세 산정대책이라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그럼 몇 십곱 입니까? 지금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이거 대응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해도 내 놓은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지난 127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 답변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 최근 강남지역에 대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투기억제의 대안으로 재산세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놓고 그 뒷면에 보면 개편시행 한다고 발표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2004년도 재산세 강남소재 송파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고가아파트 최고 6 7배 인상 지방소재 저가 아파트 소폭인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용만 했을 뿐이지 구청장이 어떠한 대책을 세웠다는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주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의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산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걸 합당하게 대응책을 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강남에 잘 사는 사람은 말이 씨도 안먹힙니다. 오늘 KBS 라디오 생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해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남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세제도를 바꿀려고 한다면 오늘같이 대학교수님들 오셨던 분들은 그냥 오늘만 부를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구를 하게끔 해 가지고 강남의견이 반영돼서 그것을 슬기롭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욱 좋고 아니면 합리적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차제에는 일단은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걸로 끝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집행부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또 강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대응을 세워주시고 대응 세워 주시는 것은 뭐냐하면 부동산 종합소득세제가 토지, 건물 재산세 구별없이 통합이 돼 가지고 아마 2006년부터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재산세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매년 올랐건 내렸건 조정을 해서 이건 적용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 한다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치열의원
그래서 강력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님! 질의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토론회를 거쳐서 재산세에 관해서 우리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각자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소신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상가, 기타 공동주택, 단독주택, 특정지역의 전구를 봐야지 되지 않느냐,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50%를 주장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30%를 주장함이 어떻겠느냐, 50%를 주장하면 전년대비 16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30%씩 72억이 증가되는데 그 돈의, 세수의 무조건적인 증대만을 확보할려는 것은 아니다,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가장 우선이 본의원은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작년말 제정돼서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분권 특별법에 속한 지방분권의 지방자치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그럼 탄력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지방분권에 의한 저희 자치구에서 행위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로 잡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강남구에 어떤 것을 통제한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으니 그런거에 대해서 수정과 아울러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서초구는 78% 정도가 이제 재산세액상의 증가율이 나타났고 강남구는 135%로 거의 200%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30%를 적용할 예정이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도 30%를 해야지 50%로 하면 모가 나니까 타겟이 될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세목교환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목교환은 벌써 수년 전부터 저희 강남구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충분히 힘을 합쳐서 방어를 해왔습니다. 그것과 저희 지금 재산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별도로 취급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는 대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주민들에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결정해서 오후 2시에 의결하겠다는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50% 탄력세 적용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기히 행자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50%에 대해서도 인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장에게 부여된 50% 중에서도 20%를 유보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명분과 또 그 20% 유보되는 20%의 세출 용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는 행자부 안대로 가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75% 정도가 인상이 되고 강남은 행자부 안대로 가면 138. 6%가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남에 신현대아파트 54평 짜리가 460%가 인상되면 우리가 50% 탄력세를 적용해도 230%가 인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를 서초에서 적용하고 강남에서 30%를 적용하면 여전히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표조정권을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환수해 간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써먹지 못할 과표조정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과표조정권 우리한테 50% 주었으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과표조정권이지 서류상으로만 50% 조정권 갖고 있다고 감격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써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사문화 됐다는 것은 뭐에요.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문화 된 겁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미국식 실용주의에 의하면 금이 땅속에 묻혀있을 때는 금이 아니에요. 땅에서 파가지고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비로소 이게 금의 가치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50% 탄력세율을 갖고 있다고 자랑만 하면 뭐하냐고요, 사용도 못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사문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정말 한 번만 내고 마는 거라면 우리도 편하겠다, 역시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낸다면 빚이 돼도 한 500만원 딱 내버리고 신경 안쓰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몇 십%씩 올리면 이게 맨날 신경이 쓰인다고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정오 교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용도지수, 위치지수 또 여러 가지 잔가율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 재산세 과표율은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단체장의 세출요인도 발생되지 않았고 단체장이 동의해준 사실도 없는데 자기네가 강요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종토세 때문에 담배소비세 바꿔간다. 여기에 공포증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재산세가 상당부분 올라서 많이 강남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강남구 구청장 혼자 잘 쓰라고 입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 흔한 말로 호랑이가 이빨이 있을 때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행사도 못하면서 남이가진 권한을 뭐하러 넘겨다 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분명히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조정권을 갖지 못하고 행자부에서 시키면 무서워서 겁나서 가만히 있고 주민 눈치 볼려니 가만히 있고 그러면 단체장 왜 해요. 행자부에서 눌르면 그거 눈치 봐야 되고 주민이 왕왕 거리면 주민의 눈치봐야 되고 사실은요 법에 근거해서 법정주의로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법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자부 전동흔 사무관께서는 서초에서 답변하실 때 독일에는 현재 재산세가 1964년 이래에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아니한채로 1. 몇 %로 그냥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평가기준이 너무도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을 하면 이런 기준을 갖다 대입하면 여기 역행하는 데서 또 반대하고 이런 기준을 갖다 대입하면 여기서 또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입하는 기준, 지수, 소위 말하는 우리 위치지수, 용도지수, 무슨 지수, 무슨 지수 과학적인 해법이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도 난해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동일시가에 대해서 동일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로다가 우리한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개포동에 15평짜리 아파트가 30년이 됐어요. 내일모래 헐고 다시 못 지으면 돈이 없어 못 지으면 제로에요, 재산이. 다시 지었을 때 그 재산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을려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지금 그 15평짜리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 짓는 데에 대한 재건축이 되었을 때 가치를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하고 값이 같으다. 동일 세금을 내야 된다. 일산에 있는 40평짜리 하고 값은 같지만 지금 2 3년 된 아파트는 앞으로 40년, 50년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바탕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것하고 이것을 같은 거라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 마치고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대치2동 이석주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의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또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왔느냐 하면 아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몇가지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가 정말 안된다면 생각 다시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게 도저히 안될 걸 우리 의원들이 박박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차액이 얼마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맞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첫 번째 말씀을 제가 좀 아까 우리 총 재산세액을 563억으로 최종 집계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2월 2일날 그리고 김명현의원님께서 2월 24일날 서면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723억에서 다시 행자부가 정정을 함으로써 621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 60억씩차이가 나가지고 여기서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4월 30일자 12. 6%가 기준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종일 떠들었던 이 자료들은 오르기 전 자료기 때문에 오늘 설령 10억이라고 그래도 그게 50 60억원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계에 대해서 주택이 좀 내려간다 이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많이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저녁에도 걱정이 돼서 집에서 일일이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종합토지세가 보통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면 재산세에서는 1만원,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하고 왜 이것을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만이 분리과세를 한다고 그래요. 재산세라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도 보유세인 재산세, 종토세를 합해서 잡지 재산세 건물분만 잡고 토지분만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두 가지를 합해서 뽑아가지고 정말차이가 안 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미스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을 이용해서 주민소송제라 든지 이 쪽으로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가감산율 이거 정말 잘못 했습니다. 토지세를 두 번내게 되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교수가 그럽디다, 잘못된 거라고. 이거 사실계속 이렇게 20만원 짜리가 100만원 내게 되면 이게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때 사실 저는 큰 문제 50%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너무 그렇게 떨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갈 길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뭐 지방정부에 너무 그렇게 얽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심과 이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탄력세율 50%를 갖다가 지금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할 바에야 그거 뺏기는 것이 무엇이 겁나느냐는 얘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 강남구에 있어서 오늘의 결정행위가 하나의 시작이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잠시나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구청장의 탄력세율 50% 적용을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좀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주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50%를 주장을 해도 진정하게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30%를 주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을 줄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는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30%는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30%의 탄력세율 적용을 갖다가 고려해 본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의결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제는 30%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전제는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권문용 구청장께서 나와서 책임있는 분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50%를 적용을 했을 때 탄력세율 50% 적용했을 때 주민들이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얻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30%를 적용하는 것을 의결해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여기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마음을 열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느냐 30%를 적용하느냐의 결정사항을 하는 배경에는 이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부구청장님 오랜 행정 경험에서 얻으신 어떤 느낌이라든가 판단했던 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울시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만약에 30%를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용이 가능하고 주민에게 30% 세금경감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면 30%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30% 탄력세율 적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만에 하나 30%를 의회에서 동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진짜로 상급기관에서 받아들여져서 주민에게 30% 탄력세율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김치열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동안에 또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한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묵의원님이 마지막으로 탄력세율의 30%든 50% 경감됐을 적에 구청으로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또 상급기관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마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 한테 세부담 경감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청의 판단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라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물론 행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세율 적용자체를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법상 자치단체의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산세제 보유과세의 세제개편이 왜 나왔느냐 이런 것을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고 또 행자부가 아니고 또 그 뒤에는 재정경제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 자체를 행자부에서는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비교적 가운데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행정 경험상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건대 50%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적용할 경우에 이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30% 정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특별히 큰 무리가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50%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자꾸 인근 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참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도 자치단체가 이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지 이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탄력세율 적용했을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초구가 같이 50% 따라 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는 안 따라오는 것으로 30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윤정희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산세가 무슨 금년이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은 더 우리가 50%로 과감하게 가야된다는 것 저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전략 전술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30% 가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50% 한다고 하다가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잘 되지도 않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영선의원님 이것이 보유과세 강화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방분권 촉진하고 어떤 관계냐? 지방분권하고 이건 경제정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방분권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정착화시켜서 나갈 그런 구체적인 방향과 또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지방분권이라는데 또는 지방자치라는데 엮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부동산과세라든지 또는 세목교환의 문제 이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저는 분명히 미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이 세목교환의 문제라든지 종합부동산과세에 관한 것이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법률 또는 법령에 대한 개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힘입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자치단체가 또 특히 세목교 환같은 것은 또 찬성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전부 일관된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그러면 힘이 있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보유과세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현재보다는 강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데는 국민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재산세가 예년에 증가 되어 오던 그런 재산세보다도 오히려 더 약화됐다고 하면 그런 명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이 논쟁이 벌어졌을 적에 결국은 아무런 그런 명분상의 그것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무슨 행자부나 서울시의 눈치를 꼭 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당장의 이익과 또 중장기적인 주민의 이익을 볼 적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전략전술상에 유리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30%의 탄력세율을 부탁드리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구청님의 답변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회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본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예측이 가능한 정책집행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률은 강남구의 경우 1년 사이에 최고 457%라는 가히혁명적인 인상률은 공동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남구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주민의 조세저항과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에서 구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별 주민 여론수렴 간담회와 대토론회를 통하여 구민의 여론과 뜻을 수렴한 결과 조세부담 폭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오늘 의원발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강남구민들의 여론과 소망이 반영된 것임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