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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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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11개과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의 과다 책정 부분 및 예산의 낭비적 요인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중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이웃돕기 출연금 외 3건에 대하여 2천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이웃돕기 출연금은 년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지원시설인 명화원을 비롯한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교구, 교재비 구입비등 3건에 대하여 9백 5십 3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지원시설의 지원은 2중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감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세계환경의날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등 일반운영비 대부분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1천 7백 8십 7만원을 감액 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시에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는 방한복의 경우 격년제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사는 시범으로 1개소만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백 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의에서는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쥐잡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액 하였으며, 김장시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병충해 방제 지원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급식비, 가스안전관리 사용안내문 제작등은 근무자 및 근무일수 과다계상, 단가의 과다 계상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출생기념 저금통은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일선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등 총 2천 2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서는 하수시설 부대비의 산출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57만 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염화칼슘구입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을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감액 하였으며,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및 재해대책 우량기 유지비, 재해대책 자재구입 로프구입비, 도로시설 부대비 등은 인원및 가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총 1천 51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심의에서는 건축행정 백서발간은 기관단위의 백서가 아닌 과단위의 백서제작에 따른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및 행정대집행 급식비, 검단지역 항측판독에 따른 조사요원 경비는 인원 및 단가의 과다 계상으로 15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공원관리인의 모자 및 우의를 구입함에 있어 현실 단가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22만 4천원을 감액 하였고, 백마공원 팔각정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전액삭감 하였으며 관내 공원시설물 대수선공사는 산출기초 자료의 부족이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서곳근린공원 교량설치 설계비 및 청원경찰 피복비 노무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 녹지관리 안전장비 구입비, 개발 제한구역 단속요원 여비는 인원수 조정 및 기준단가 적용으로 감액하였으며, 쥐똥나무 식재공사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를 감액 2억 2천 27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 내용은 지적도면 복사비 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피켓 및 입간판 제작비 39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중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 수량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8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2천 7백 8십만 8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건에 84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3억 2천 8백 64만 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중 환경미화원 교통비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432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지하수 계측 관리원 피복비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중 방한복은 과소계상되어 9만원을 증액 하였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중 수로원, 가로등 보수, 펌프장 관리인부 피복비도 과소계상되어 1십 8만 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중 불법건축물 단속원 피복비도 과소계상되어 1십 3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472만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