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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31회 제1운영위원회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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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건은 이성용위원 외 1인의 발의로 작성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성용위원 외 1인이 작성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