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건은 이성용위원 외 1인의 발의로 작성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성용위원 외 1인이 작성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