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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4-05-12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2004년 조례안과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정보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세곡동사무소가 새로 준공된 세곡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 별표상의 명시주소를 변경하고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결과 조직 및 기구관련 조례를 통폐합 개정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위명칭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일시정비계획에 따라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별표2중 세곡동사무소의 위치란 중 세곡동 100-4를 율현동 278-1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기획업무담당주사를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등 모두 14개 조례상의 기구명칭 및 직위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5월 4일 의안 제10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위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외 13개 조례의 기구 및 직위명칭을 변경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3개 조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기구 및 직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본 내용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내용 중에 안 제13조 관련해서 세곡동 100-4를 율현동 278-1로 개정한 것처럼 지금 13개 조례의 기구 및 직위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조례문안이 배포가 안 되었습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배포가 됐건 안됐건 간에 여기에 지금 검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보고서에서 그것을 생략한 것 같은데요 조례문안을 제가 13개를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자료를 주라니까요, 자료를.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자료가 다 가 있다니까요. 조례안에 다 가 있습니다. 제가 13개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여기 있으면 여기는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포 안 드렸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있다고 말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질의하고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안을, 그 안을 제출을 하는데요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조례안 자체를 저희들 보고 질의를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면 그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질의한다거나 없는 사항을 질의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 사항이 13개가 전부 다 배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는 혹시 사무국에서 그것을 빠트렸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면 원래 이제 조례안이 됐건 법개정이 됐건 간에 이렇게 세부 설명을 한 후에 뒤에다가 현행조례안,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라든지 변경된 이유를 명시해서 도표식으로 하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조를 몇 조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라도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도표를 꼭 첨삭해서 보기 좋게끔 하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정책기획과인가요 거기서 만든 우리 조례정비위원회인가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자치법규정비위원회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개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모든 자치법규집에 모든 명칭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의 주 업무가 이런 것을 정비하자고 만든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위원회 설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이 2003년 6월 23일로 공포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4월 30일 의안 제9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폐지사유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폐지사유와 더불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부분도 자동적으로 전액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은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향후 우리 구청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상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2003년도 6월 23일에 지금 관보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6월부터 지금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너무 늦게 폐지되는 것 같으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중위생관리법의 구법인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994년 3월 29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법령에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음으로 동조례의 존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4월 29일 의안 제9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이 안을 보니까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99년 2월 8일날 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 그때 폐지가 됐고 하나는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그때 다시 제정이 됐어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대체 제정된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했는데 99년도면 무척 오래된 얘기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현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존에 공중위생법이 발효됐을 당시에 과태료를 단 일부라도 징수된 금액이 있을터인데 그 금액의 처리는 어떻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계좌로 혹시 잔액이 있다면 이체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한 것이나 신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한 것이나 그것이 모두 자치구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적용계좌는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모두 일반회계에 그냥 모두 잡수입 계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잡수입 계좌의 그 명만 위생법상 들어온 것과 위생관리법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수입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세입에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징수사항은 변함이 없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중위생법에도 과태료 징수조항이 법규나 법의 위임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조례로 제정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바뀐 것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공중위생법으로 전에는 구법이 공중위생법이었고 신법이공중위생관리법인데 그것으로 바뀌었는데 보편적으로 공중위생법보다는 관리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강화됐다면 강화된 내용이 지금 이 조례는 본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됐으니까 그때 부과했던, 그 법에 의해서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했던 과태료의 사안을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대로 그냥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징수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김치열위원

아니 징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조례는 폐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중위생법에 의한 징수조례는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에 법에 공중위생법이 바뀜으로 해서 법에 명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전에는요 구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했고 신법에는 법에 그 내용이 뭘 위반했을 때는 얼마를 징수한다 이렇게 법에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그 법조문을 아까 정연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무슨 내용을요?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신규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종전에 조례에서 과태료 어떠어떠한 것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고 했던 것을 지금 법규에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구법하고 옛날 조례하고 법에 제정된 것 하고 굳이 맞출 필요도 없고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통 법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위임조항으로 과태료 관련은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상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자체를 법규에 명시했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요즈음은 입법추세가 보편적으로 법에 간단한 내용은 전부 법에 이렇게 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전부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겁니다.

김치열위원

이건 간단치를 않아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왜요?

김치열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사안이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부과됐던 과태료가 몇 개나 됩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종류는 많습니다마는 굳이 몇 가지인지는 지금

김치열위원

많다면 그 많은 사안이 법규에 명시됐다는 얘기거든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기에는 보통 보면 과태료 정도는 보통 위임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고요.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 사항을 아까 조례로 위임됐지만 공중위생법 새로 신설된 법은 법규에 명시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법조문만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각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강남구민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정희 간사님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130억4,300만원으로 본예산 1,425억7,600만원의 9.14%에 해당되며 추경예산편성으로 2004회계연도 예산액은 모두 1,55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업무수행중 특수공적이 있는 유공부서에 대한 성과포상금으로 5억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 구입에 2,480만원 등 5억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복지와 여가활동을 위해서 올해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청담2동, 삼성2동의 문화복지회관에 14억원, 수서지역에 저소득층 및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해서 9월 준공예정인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46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각종 문화체육, 취미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문화복지회관 개관식 등에 10억7,300만원으로 모두 10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뉴스 및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고 인터넷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최고의 유명강사 강의를 실시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설치 운영비로 17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보사 유만희 위원장님과 윤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48억6,271만원에 0.27%인 2억3,380만원입니다. 모두 순사업비용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취업정보은행의 전문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헤드헌팅 전문회사와 제휴를 통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서역 환승주차장에 장애인겸용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8,29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LP가스시설 중에 정기검사에 제외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로 9,600만원과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무단점용돼 있는 분들에게 최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실시 후에 관리되는 비용으로 7,5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요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 윤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보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강남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건지도과의 만성질환 고혈압관리사업 용역에3,3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등의 성인병관리서비스에 대한 사업 설문결과 주민의 요구가 91.4%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민간기관의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구체적인 예방관리 치료기법을 활용하여서 우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5월 4일 의안 제10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총무과 주요예산사업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별첨6)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고 과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조급히 언제 검토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조급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찬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뭘 찬찬히 해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자체를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격려등급에 대해서 AAA 3A 아우어가 맨 끝에는 D가 있는데 이것이 엄청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우리구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등급은 우리가 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을 모델로 해서 우리구에만 독특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평균적으로 25만원씩 해서 2,000건을 해서 금액을 산출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아직은 시행을 안한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현재 그럼 나간 것도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나간 것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AAA로 해 가지고 나간 것도 있어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3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3건, 그 3건을 대주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자료는 안 갖고 와가지고

이필상위원

그러면 답변은 보류하시고 AAA부터 D까지 몇 연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것을.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당초에는 A, B, C, D 네 등급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필상위원

저는 네 등급말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돼서 실시한 것?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금년도입니다.

이필상위원

그것만 자료를 지금까지 실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러면 AAA부터 해서 D까지 12단계로 되어있는 그 심사자료를 등급별로 통계를 내서 해달란 말씀이시지요?

이필상위원

그렇지요. 구분해 가지고 전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얼마가 편성됐었지요?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와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3억5,000 편성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3억5,000 했는데 이번에 5억을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기예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네요? 수치상으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세입액이 총규모가 얼마지요? 세입 총규모가, 이것 저기요 세입 총규모가 얼마인데 그 세입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찬

이영찬지방행정주사

세입항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다요?
영찬

이영찬지방행정주사

네, 그것 한 가지입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에요.
영찬

이영찬지방행정주사

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강남구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 9억800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17억8,400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지요.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은 9억800을 했고 추경을 17억8,400을 올렸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모든 예산이란 것은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추경자체는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사실 설정도 해서도 안되고 제안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을 9억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9억을 했는데 그 외에 사실상 이 사업에 착수하다보니까 홈페이지 개발, KT의 통신서버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장비가 상상외로 과목이 5개 영역에 22과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녹화를 하는데 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비가 이번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당초에 동시 접속 인원을 한 2,000명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EBS하는 것을 보고 부족하고 그래서 통신서버비용하고 그 다음에 행정방송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의실 공사하고 그 스튜디오가 또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이 17억 정도를 지금 이번에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치열위원

원래 과장님 원래 이것 본예산 할 때 사실은 방송국 운영비의 인건비라든지 또 뉴스제작방영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주를 이뤘고 장비는 임대하겠다 해 가지고 5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미스가 났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업을 할려면, 장비자체도 없이 임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된 후에 이제 계속사업처럼 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무려 곱이 훨씬 넘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향후에는 좀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건입니까?

김치열위원

다른 건으로 계속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건은 조금 이따 하시고,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이 인터넷방송국이 처음에는 인기를 끌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인기를 상실했을 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래

권혁래위원

처음에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잘 될지 모르지만 이 방송강의라는 것이 사실 갈수록 퇴화됩니다. 그럴 때 거기 대비책.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강남구에 있는 사설학원이 저희 강남구에서 있는 한 이것은 인기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설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또 원거리에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위하기 때문에 대치동 그래서 유명강사들 강의를 올 수 없는 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인기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뉴스진행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 그런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간단하면 세 가지 질의 하시지요 길면 안되고요.

홍영선위원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 69쪽에 나와 있는데요. 2004년 예산서를 보면 사무비가 74. 4%, 인건비가 68%, 74.4%에 포함된 인건비가 68%, 사업비가 21.4% 소계가 예비비로 4.2% 이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무비 인건비 포함한 사무비가 74.4%, 75%를 가정했을 때 4분의 3이 됩니다. 사업비는 21.4% 이것은 약 5분의 1밖에는 안되지요. 그러면 5분의 1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큰 금액이 필요한지, 그러면 기 본예산에 잡혀 있었다면 69쪽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배정을 추가로 한 것은 애당초 이 숫자를 피하기 위한 나중에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상의 변칙적인 방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홍영선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71쪽을 보면 강남세정연구자문단 연구조사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강남세정연구자문단 연구조사비는 이번에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지방세 등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재무국 쪽 아니에요?

홍영선위원

이것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홍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7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2곱하기 26개동 그랬는데 그 2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괄해서 답변,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을 이번 추경에 7,376만5,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2억4,436만8,000원중에 인건비가 약 1억9,000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줘서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8쪽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명 2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 2회는 그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임시회의는 아직수당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시회가 됐든 정기회가 됐건 위원님들의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주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하반기에 임시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 있습니까? 김치열위원님 먼저 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구연합회 및 구 운영비라 해 가지고 일식을 해서 1,00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워크샵 해 가지고 2,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뽑힌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이것은 옥상의 옥처럼 구내에 자치위원회 자치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그런데 자치위원들 속에 또 이것을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비를 지급하고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같은 것 뭐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의 연합회 조례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각동의 위원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임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하는 일은 물론 위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옥상옥처럼 이것을 위원장님들끼리 모인 자체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께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자치 위원회는 운영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연합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A동하고 B동하고 위원장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A동하고 B동하고 운영실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A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어떤, 잘되어 가더라 하는 것을 각동에 우리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원활한 그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월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이값 정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만 더, 그 구연합회의 성격이 다시 말하면 권능이 무엇인지, 법의 근거도 없이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해야될 역할을 A동, B동 그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정자 역할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조정역할이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지요. 조정역할이 아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고 독단적으로 각 동에 위원장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분들이 위원장만 모여 가지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원활히 발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순수한 모임이시지 이것이 어떠한 조정역할을 하고 그것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동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외에 위원장들끼리 별도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지원된 예산이 어떤 근거에서 해 주냐는 얘기하고 그 사람 역할이 권능이 뭐냐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든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시면 의결해 주시면 집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위원님 전권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지요.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3쪽 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9억8,000만원, 다음에 예비비로 13억4,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기 배정된 예산 22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김승돈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9억은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 인건비하고 뉴스제작 방영이라든지 교육문화 컨텐츠제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유지관리 그 다음에 장비임대료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공모를 해가지고 9억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갖고 8억5,0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SDS와 CATA TV와 KT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주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외가 강사진들에 대한 강사료가 1,350강을 당초에 목표로 해가지고 한 강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6억7,500만원을 저희들이 강사료에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를 개발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억3,160만원, 그 다음에 통신분야에 서버하고 네트웍 비용이 한 3억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억4,860만원이 저희들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17억8,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추경까지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 집행될 예산이 약 40억입니다. 40억이면 충분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 예산에 20억이나 30억을 또 편성할 예정인지, 추가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40억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무난한데 만약에 저희들이 동시접속률을 학생이 한꺼번에 딱 서버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 당초에 2,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네트웍 구축비를 4억9,000을 넣었는데요 강사들도 얘기는 EBS가 지금 들어갔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남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사설학원 일타 강사들이기 때문에 한 2만 내지 3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통신 서버 비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50억 내지 100억이 또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4억9,000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본예산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 때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예산심의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자독서실에 대한 문제가 잠깐 거론을 예를 들면 그 당시 전자독서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셨는데 평가단을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역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시범실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 영, 수라든지 필수과목 몇 개 과목만을 시범실시를 하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이용학생수의 증가에 따라서 확대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40억원, 또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몇 십억이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것은 시설이라든지 강사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되는 것은 통신사용입니다, 통신. 이 통신이 서버를 지금 저희들이 KT가지고 통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것이 서버구축이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서버가 또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EBS로와 7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이것이 200억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2, 3만명 보고 있는데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EBS교육방송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라든지 기술축적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인터넷방송은 질적인 면이라든지 이용객 면에서 EBS 보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만약 이 강남인터넷방송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EBS보다 질적이라든지 양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방송보다 즉 EBS 보다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 공보과장께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앞에 닥칠 미래에 대해서 지금 확정을 지운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EBS가 먼저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이 16명이 구성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거기서 거르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가 이미 착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또 저희들 운영업체가 경쟁을 거쳐가지고 우수한 업체인 SDS와 KT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5월 15일날 테스팅하면 EBS 보다 화질이 좋은지 우리 것이 좋은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박남순위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터넷방송 관련해서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사업비 이거 해 달라고 할 때 9억에서 이 한도 내에서 우선 한다는 걸로 알고 저도 찬성을 했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EBS 이거 나오면서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하고 이걸 좀더 고려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구청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계속 진행하고 사업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하는 것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때는 9억만 얘기하고 살짝 발 들여 놓고 지금 9억보다 몇 배가 더 큽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이거 안 해 주면 안될 정도로 이제 와서 반대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처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청에서 일 다 해놓고 발 잡아 놓고 이거 안해 주면 이제사 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 놓고 시행착오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금액이 엄청나게 너무 큰 거예요, 40억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박남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하게 된 동기도 강남에 집중되는 이 교육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을 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 사설학원이 자꾸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학원에 한 과목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입비 부담을 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을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산낭비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올리겠습니다. 등록비를 5,000원 금년도에 책정했는데 만약에 10만명이 들어온다면 5억입니다. 20만명이 들어오면 10억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1만원 내지 2만원 등록비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는 학생들이 거의 70%가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도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남강사들이 또 지금 한창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낭비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처리중에 판단하시고요. 잠깐만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오셔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총무과를 한 건이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가시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에 질의합니다. 거기 성과포상금을 신용평가회사의 등급기준을 가져와서 A, B, C, D로 나가고 계신데 신용평가회사는 그 사용하는 횟수 여러 가지 따지면 평가가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이 업무를 A, B, C등급으로 하는데는 이 신용평가회사 등급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편차기준이 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부딪치는 사업내용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격려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권에서 멀리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기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A그룹 등급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A, B, C등급은 이미 정해진 대로 업무대로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이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가장 형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A, B, C등급을 매겨가지고 사람들 괜히 기분만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이런 데 가시적으로 구청장님 측근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 A등급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이 가시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등급을 여기다가 격려등급에다 적용을 해서 성과포상금을 분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에까지는 어떻게 시행이 됐었냐 하면 A등급, B등급, C등급 그 다음에 D등급은 4개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D4, D3, D2, D1 이렇게 해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격려포상금 지급방법도 A등급은 300, B등급은 200, C등급은 100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D1부터 D4까지는 D1이 10만원, D2가 20만원, D3가 30만원, D4가 40만원 이런 식으로 됐고 C가 5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평가회사에 도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A, B등급 C등급과 그 다음에 D등급간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돈의 액수도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그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간격을 좀 좁히겠다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 간격을 좁히겠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신용평가등급회사가 같은 A등급에서도 3개로 나누어져 있고 B등급에서도 3개로 나누어져 있고 C등급에서도 3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 평가방법은 대학에서도 학점을 줄 때 A플러스, A제로, A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등급을

윤정희위원

그거는 가능하지요. 똑같은 시험을 보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등급자체를 세분화 했다는 것 밖에 없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A등급에 대한 심사기준이 뭐냐하면 강남구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세웠다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양재천의 물을 맑히기 위해서 모직원이 특허를 개발했습니다. 볏짚을 이용한 특허를 개발해 가지고 양재천 물을 맑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여튼 강남구의 어떤 환경개발에 막대한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양재천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A등급이 나갑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몰랐던 세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던 세금을 은닉된 재산이라든지 세금을 강남구에 10억이상 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찾았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A등급이 나가는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윤정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거는 강남구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한테 A를 주고 그 다음에 D1, D2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업무가 아닌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서비스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강남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등급이 결정되어 지니까 그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상당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강남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손으로 꼽아서 몇 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부 이거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는 몇 개 안돼요. 그러니까 A등급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D등급까지 나가면 4x6=24, 24등급까지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12등급인데요.

윤정희위원

예?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12등급

윤정희위원

12등급이요? 어떻게 12등급이에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A, B, C, D 4개 등급이고요. 그 4개 등급에서 A에서 3개 등급, B에서 3개 등급, C에서 3개 등급, D에서 3개 등급이기 때문에 4 3=12 해서 12등급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기진작에 해당되는 사람 숫자는 작고 격려대상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직원격려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지요. 대중적으로봤을 때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이고 조금 받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뭐 어떤 특허를 받았다든지 세원발굴을 했다든지 안 내는 세금을 거둬들였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포상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일률적인 전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기회균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성과포상금 자체는 우리가 기회균등이 아닙니다. 이건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기여를 업무에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런데 과년도에 한 것들은 대체로 다 급여성으로 다 나누어서 나간 게 많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수당 같은 것은 그렇게 나가지만 포상금은 절대 그렇게 나가면 되지도 않고 포상금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금년도 중에 금년도 4월까지 책정돼서 나간 게 있으면 그 예를 한번 보자고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건 자료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지급된 자료를 드릴까요? 그러면 아마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과에 특정하게 몰려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과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각 과에서 노력한 그 만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게 25만원 한 건당 계산을 해서 2,000건으로 했으면 우리 직원 1인당 하나씩 다 돌아간다는 내용은 있어요. 누가 A를 받느냐 B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깨끗한 강남구현을 위해서 유혹으로부터 직원들을 구제한다 이런 내용이신데 그렇게 유혹에 잘 빠지는 공무원들이라면 사실 이런 걸로 계산이 안되는 거지요. 이런 걸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노력에 따라서 자기가 일에 매진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앞으로 강남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 관련,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4억5,000을 올렸다가 3억5,000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3억5,000이라는 거는 1년동안 쓸 예산으로 한 거지요? 그러니까 4억5,000을 올렸었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전년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집행금액이 4억5,000입니다.

박남순위원

3억5,000이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4억5,000을 집행했기 때문에 4억5,000을 올렸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책정이 3억5,0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3억5,000 예산도 있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3억5,000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리는 이러한 무슨 특별한 계기나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것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4분기에 약 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벌써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싶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 소관입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를 사본해서 한 부씩 주시고 혹시 이렇게 아까 박남순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3억5,000 예산이 있는데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을 요청한 걸로 보면 혹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강남구 전체정원 대비 총 예산의 몇 %를 성과포상금으로 편성해라 이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지침은 없어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렇지요. 강남구만 독특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김승돈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 그것 때문에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p입니다. 우리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청담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첫 시공날짜와 마지막 착공이 언제 되는지 기간,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같이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끝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 맨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쾌적한 환경의 행정서비스 제공 또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청담2동 주민들이 전화하기를 각 층에 무엇 무엇이 들어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층수는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 나보고 상당히 질문이 많이 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공날짜가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 전에 우리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고 구두로 말씀하실 부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비 총액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여가생활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을 지을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1,200평 규모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이제 곧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절대 임의로 결정을 안 합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결정을 안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청담2동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또 어떤 운영을 원하는지를 전부 용역회사에서 구의원님도 참석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고 또 통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정하게 될 겁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담2동은 영세상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담2동 동청사 부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느 사람들이 노는데 골프채 들고 다니는 건 참 보기가 안 좋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하는 나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입주하기 전에 우리 청담2동에서 설명회를 가질 거니까 그때 봐서 내가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잘 사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을 운영해야지 이게 하향해 가지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신 분은 중산층은 중산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고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고소득층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주는 것이 행정이지 어떠한 하향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지요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이니까 그만하시고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치열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우선 지금 운영되는 업자 있지요? 설치되고 있는 업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사업자요!

김치열위원

네. 처음과 두 번째하고 가격도 다르고 그런데 회사가 다릅니까? 제품이 다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회사가 다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하고 제품명 그 다음에 제작사 제품명, 성능, 사양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지요? 제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카메라가요 부품이 한 개 부품이 되어가지고 제작되는 것이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지금 설치된 대로, 다른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32개하고 종전에 또 설치하거나 할 예정인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요 카메라 하나에 부품이 한두 개 아니고 설계서를 봐야지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설계서대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렇게 진행합시다. 지금 한 분이 질의하신 것 똑같은 것 또 다음 질의하고 하니까 CCTV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김치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회사가 다르다는데 그것은 그것을 보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종합관제센터운영이 일식에 5억8,58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본예산

김치열위원

왜 본위원이 여쭤보느냐 하면 다음 부대경비가 이번에 추경에 나오는 것 보니까 9억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부대경비라는 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가 있고 법령상 일반관리비를 반영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가 이익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을 일괄해서 넣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용역을 주겠다고 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요? 추경에. 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으로 저희가 설계는 이미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치열위원

발주를 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이것이 6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정에 우리가 CCTV 예산이 있는 데서 설계가 안되면 설치가 안되니까 입찰자체가 안되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양해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기 설계용역비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기 집행된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설계, 설계비용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비도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돈만 안 주었을 뿐이지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추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관제시스템 설계용역비라고 하지 말고 관제시스템 설계용역비(기집행분)이라든지 뭐 진행된 것이라든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설계용역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예산은 기 집행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인해 주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본예산에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1식이 5억8,500만원도 사실은 설계가 되기 전에 이미 이것도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집행된 것 아니고요. 우리가 회선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여하튼 지금 본예산을 아까 검토 안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대경비 일식이 9억1,506만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2억4,000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 본예산이 5억8,583만원이 또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비만 되면 되지 그것 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이 이렇게5억 이상 든다면 관제센터로 이것을 통합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는 여기대로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선사용료입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CCTV 관련입니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경청 좀 하시고 계시다가 중복질의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경찰청 국유재산에다가 건축을 하는데요 처음에 듣기로는 이것이 가건물 정도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건물이라고 하지만 46억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치면 쉽게 말해서 50억인데 이 경찰청으로부터 강남구청에서 건축을 해도 좋다든지 건축한 후에 우리하고 뭐 공조해서 같이 쓰자든지 무슨 이런 확인서나 협약서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 우리 카피해 주실 수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준공예정일이 5월 28일 말하자면 6월초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모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경비만 들어왔지요? 여기에 운영비는 한 푼 없어도 됩니까? 운영비가 본예산에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예산 2004년도 본예산 보니까 지금 여기 운영비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예산 5억중에는 기정에 우리가 48대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48개에 대한 운영비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여기 기타경비, 부대경비라는 것이 운영비까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아, 운영비까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것 서류사본 하나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CCTV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야, 우리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설명서 20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각동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주민 문화복지회관을 설립중이거나 설립계획인 것으로 아는데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하는 것은 추세인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구정동 지역은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자치센터용 부동산이 필요하지만 각동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하다못해 이런 것은 고사하고간에 동사무소조차 정말 협소해서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매입부동산은 신축상가건물이며 평당 평균분양가로 산출한다는데 이렇게 만일 했을 때 법상 지방세법이라든지 등등 법상의 하자는 없는지 또는 구입 총예산 가지고 지금 5억으로 되어있지만 구입 총예산과 만일 입주를 한다면 시설비 등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동마다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동에 그 동에 필요한 건물이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동이 도곡1동과 2동 그다음에 역삼2동과 일원본동, 개포지역 1,2,3,4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곡1, 2동과 역삼2동, 일원본동만 복지관을 추진하게 되면 강남구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개포지역은 그럼 왜 안 하느냐 개포지역은 전부 다 재건축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착수할 당시 사업승인을 저희한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승인을 받을 때 자치행정과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공공용지를 지금 있는 것과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해당동 의원님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압구정1동은 1동과 2동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른 건물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압구정1동과 2동은 지금 현대아파트와 한양아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재건축 기미도 없고요 또한 그 용적률에 의해서 더 증축을 할래도 할 수가 없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그 당초에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원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확보할래야 도저히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압구정로변에 대로변에 있는 땅은요 1억원이 넘고요 지금 로데오거리 안쪽에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현찰 들고 살려고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한 평에.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200내지 300평 있어야 되는데 땅값만 해도 100억이상 200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의 여망인 여가생활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기존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그 건물만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분양건물을 사기로 했고요. 분양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양가대로 매입을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400여평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약 8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건물주와 협의가 들어가겠는데 그때 분양가에 내부시설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해서 우리가 그 시설 들어갈 부분을 빼고 전부 다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영선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저도 저쪽에서 오라고 하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기다리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원활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몇 건 안 남았으니까, 하시지요. 지금 거기하고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관련한 구유재산하고 몇 건이 있어서 재무건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일단, 자, 이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김치열위원님!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의뢰내용이라 했는데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같이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양가대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치열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현존대로요, 그 다음에 아까 분양가대로 계약을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것은 분양은 얼마에 하겠다 해가지고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감정가의 감정기관의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또 분양가대로만 계약을 하는 것을 고수하는 의미는 상당히 도리어 편협된 생각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개선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토지지분은 여기 포함됩니까?
네.

김치열위원

얼마큼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도 구유재산을 취득할려면 토지지분은 얼마고 건물지분은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지지분이 109.98평입니다.

김치열위원

109. 98, 자 그러면 몇 분의 얼마, 총 대지는 얼마입니까? 176평 중에서 109평, 그런데 총 건축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위에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서류 또 하나는 지난번에 동사무소 리모델링 했었지요. 그 집행 소요비용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87억원을 소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집합건물이라든지 또 전체소유권이 우리가 아니고 공동으로 이렇게 물론 부분적으로 등기는 됩니다마는 한 건물에 소유자가 각기 다르잖아요 이것은 운영 관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파생될 우려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늘 지금 받는다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나 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입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단독부지에 단독건물을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리도 좋고 하지만 지금 압구정 지역에 이것을 단독부지에 단독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면 제가 추론컨대 최소한 300억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복지관에 3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다른 동에 아직 남은 도곡1동이라든가 도곡2동이라든가 역삼2동이라든가 개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지역은 원체 지가가 비싸고 건물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가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저희 집행부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30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이 매입가격보다 조금만 더 주고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전에. 그래가지고 다 이것 매입계약만 체결하면 됐던 것을 안 됐던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필요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매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예로 300억 이상을 줘야 구입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안맞고 훨씬 그보다 적은 지금 독단적인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승인이 나서 모든 것이 추진이 잘 되다가 취득을 결국 못한 예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압구정 힐탑연립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연립주택이 19세대가 있었습니다. 19세대 중에 19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매입하는 것이지 한 세대라도 비토를 놓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렬됐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개인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렬이 됐던 것이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압구정 지역에 200평이고 300평이고 토지를 매입할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기 전에 통장단에도 얘기를 했고요 물건지만 가져오면 우리는 매입하겠다는 뜻을 비쳤는데 원체 가격도 높지만 돈많이 주면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가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주는 안 팔고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평당 예를 들어서 한 토지 값만요 1억이상 주고 우리가 매입할려고 나서면 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1억짜리 300평이면 땅값만 300억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구정1동과 2동을 포함해서 이용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한 400여평 상가건물을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뒤에 서류가 다 붙어 있네요 말씀하신 것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다 있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환경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9)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봉입니다. (별첨10)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과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P가스 30평미만의 점검 계획은 어떠신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30평미만의 업소에 대해서

김치열위원

전 가구입니까? 업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에 안전점검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들어 있는데 30평 이상만 들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미만은 관리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법규상.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법상 이것 지금 개인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

김치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유재산가지고 겸하여 점포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도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점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스사고가 나면 물론 점포주도 다치지만 주민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평미만 업주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점검수수료를 우리가 줘서 안전점검을 시키고 거기에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주들이 개선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가 될 우려성을 예방차원에서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안전미비시설이라든지 갖춰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를 지원을 못하는 것은 그 설립취지나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책임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LP가스 시설자체는 점포는 점포에서 필요해서 설치하고 또 그 관리는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히 점포만 가지고 30평 미만이라 해가지고 강남구청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영업장만 딱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 LP가스를 쓰면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무허가건물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주 무방비상태거든요. 이런 데를

김치열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LP가스를 주택도 쓴다는데 주택 취사용으로 쓰는 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한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점포하고 전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한 2,450가구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언제 파악된 자료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달에 파악한 자료가 2,456가구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36쪽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고, 차례대로 이쪽에서부터 할게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000세대 가운데요 검사비가 한 세대당 1만6,0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만6,000원 정도면 3개소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 1가구당 점검수수료요 그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는 가구당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가구당 금액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비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30평 이상에 점검하는 점검수수료입니다. 안전점검기술자가 나와서 하는 수수료

윤정희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우리 집에 나왔을 때 보면 그것 비누에 물 묻혀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기구가 있어서 갖다 나오나 대보고 이런 것이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스배달하는 사람이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

윤정희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 있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 서명하라고 그러고 이것 붙이고 가는데 그것 한 번 하는 것이 1만6,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가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도시가스든 이 가스안전점검이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6,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주택이나 민간 조그마한 업소를 해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구태여 가스안전공사 단가를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스안전점검기술사들이 LP가스통 설치에서부터 사용하는 시설까지 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집에 점검 나오는 사람은요 남자 기술자가 나오지도 않고 여자들이 나와서 그거 요새 기구가 있어서 갖고 다니면서 뚝 하고서 그냥 간다고요. 그러는데 이것이 1만6,000원이면 너무 비싸단 말이지요. 이것은 3분의 1 가격이면 충분하다고요.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사, 안전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기안전 같은 것은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비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못 쓰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LPG가스를 분명히 신고하고 이것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LPG가스 하는데에서 각자가 이런 안전검사비를 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점검은 법으로 연1회 이상 점검은 30평 이상만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고 30평 미만하고 주택, 또 무허가건물에 설치되는 가스통 그런 사용업소는 임의로 자기가 돈을 내서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30평 이상만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연1회 꼭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전기안전공사는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못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면 상가에서 다 안전공사비를 내야지만 전기를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무슨 조항을 근본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30평미만은 30평과 30평 이상을 가지고 두 부류를 나눠서 그 동안에 사고가 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데이터는 다 안 뽑았는데요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든가 인명사고가 있었던게 6건 정도 있는데요 서울시내에서요, 이것이 전부 다 30평 미만의 업소에서만 사고가 났던 사항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영세상인 및 주택도 무허가 주택같은 곳에 사실 취약지구거든요. 매우 취약지구인데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것 같은 그렇게 위탁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위탁점검을 맡긴다는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래 가스안전공사에다, 그렇다면 비닐 지금 우리 강남구에 비닐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는 하우스지만 비닐하우스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그것이 무허가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것을 무허가 건물로 칭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건입니까? 질의하시지요?

홍영선위원

김강빈위원 질의에, 지금 결국은 30평 이상과 이하로 구별하는 것은 그 30평 이하는 소규모고 오히려 영세한 쪽 아니겠어요. 지금 비닐하우스 얘기를 하시는데 구룡마을하고 달터 같은 데 지금 다 포함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거기를 그러면 제도권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제도권 인정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곡동에 비닐하우스에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안전에 위험사항이 있어도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안전점검도 구청에서 그냥 자원봉사를 전기안전점검기술협회에다 의뢰해서 무료로 해 드렸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안전점검을 해 줘야겠다는 것이 판단이 됐었습니다. 96년도에 논현동에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우리 논현동에 사고가 나서 제외됐던 30평 미만의 업소를 우리 강남구에서 전체 다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듣겠고요, LPG판매업소에는 그 판매업 자격을 얻을려면 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있지요. 이네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점검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법정책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확실하게 구청과 약정이 되어 있나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약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네들한테 가구당 1만6,000원씩의 이런 거액을 지불해가면서 그런 보장을 구에서 못 받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비누칠 한번 하고 지나가는 돈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점검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입회를 해서 철저히 하게 하고 거기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주민들이 개선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검사기관하고 용역계약은 체결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은 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역계약을?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7쪽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은행 활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취업상담원을 임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담원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4명 쓰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4명, 그 다음에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상담실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4년,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승돈위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승돈위원

실적이 있으면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복사를 해드릴까요, 아니 간단한 것이니까 제가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구직자 수가 우리구에 와서 구직 상담을 한 수가 552명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위원

나누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김승돈위원

나줘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마추어 상담원이 4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원이라고 하면 프로급들 아닙니까? 프로급들이 오면 상담인원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초과돼서 좀 이것이 상담 인원수가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이 관련 질의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구직과 구인광고가요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KNC방송에서 구직 구인광고를 하니까 그쪽으로 이런 부분은 넘겨주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은데요 이것을 이런 전문상담원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추어 수준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요즘에는 방송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차라리 4,600만원 같으면 절반정도 예산으로 잘라서 그런 데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광고, 어떻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NC 부분에 민간위탁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사실 구인, 구직 상담을 해 주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일단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주업무를 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그러나 청년실업문제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처럼 지금 실업률이 9%로 엄청나게 높고요 청년실업자들 또한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우리 구에 고용안정팀이라는 한 개의 계를 만들어서 이 곳에서 실업자 특히 IMF되면서 실업자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공공근로, 또 구직알선 이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KNC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같아요. KNC에서는 단순히 구인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일회성 업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성을 갖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와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으로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취업정보은행이라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까지 만약에 KNC로 간다면 그 두 개가 다 가야 되는데 하나는 노동부의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이라고 사업설명서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거기 보시면 자체 취업정보사이트 이 두 개를 우리 고용안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은 정부의 전국적인 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정보와 구인업체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민간 부분에 오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KNC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부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자체 우리 취업사이트를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을 KNC로 위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워크넷 때문에 통째로 KNC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겠는데요, 노동부 고용안정망 이용에 대해서 사실 이 노동부 고용안정망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헤드헌터에다 위탁을 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KNC를 얘기를 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방송을 보니까 KNC에서 구직 구인란이 쫙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것 해서 메모해 가지고 그리로 연결해서 받아 보고 이것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청이 이 헤드헌트하고 했을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KNC방송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 본위원의 의심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노동부 고용안정망 정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부 오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비밀스러운 것은 없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DB가 못가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다만 그쪽에서 구직을 원하는 경우에 구인, 이 사람을 구하는 경우보다 이제 직업을 찾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 직종을 알아보는 문제가 이 노동부하고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헌터가 없으면 제가 KNC 얘기를 안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와 관련해 일단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님!

김승돈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04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4개월 동안 552명입니다. 552명을 4개월로 나누니까 160명이 나오네요. 다음 160명을 1일 평균, 한달 평균 20일 상담하는 걸로 보고 20일로 나누니까 1일 평균 상담건수가 8명뿐이 안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전문상담인력을 5명 갖다 놓고 하루에 8명 상담한다는 것은 좀 인원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방문자수가 보통 10여명 되고요. 저희 전화상담이 1일 약 200여통 정도 있고요. 팩스 민원이 약 20여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기 상담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한다는 것이 단순 예컨대 우리 주민등록등본 떼어 주는 것처럼 이런 단순민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게 있고 어디가 맞고 또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시간 자체도 그러다 보니 설사 전화로 할 때 조차도 20분 내지 30분씩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 4명을 쓰고는 있으나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그래도 학력이 높고 그 중에 일부는 상담경험도 있는 사람들을 쓰다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고 특히 임금이 공공근로는 낮잖아요. 월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전문적인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과연 구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뭔가 우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선 창구에 있는 상담인력이라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쓰자 해서 저희가 전문인력업체로부터 파견 받는 겁니다. 이건 외부위탁이 아니고요. 그 상담원들만 전문적인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파견을 받아서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업무자체가 위탁이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위탁이 아니고 파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속이 어디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파견업체 소속이지요.

김치열위원

그럼 파견업체는 어떻게 용역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파견업체를 넓게 보면 용역인데요. 보통 우리가 용역을

김치열위원

아니 그 관리를 근무야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속이 어디냐 하면 회사인 것 같고 그 회사는 우리구청하고 인과관계가 돼가지고 일단 와서 근무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용역이 아니고 아니 위탁이 아니고 파견을 받는다고 해서 그건 조금 한번 규명을 해 주시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업무자체를 어느 곳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몇 명이 필요하냐 어쩌냐 그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인, 구직 그 업무를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전문상담원 5명을 써라. 4명 써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위탁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청년실업을 위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민을 위한 일환으로 이걸 운영하고 싶은데 구인 구직 그 업무상담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5명이냐 4명이냐 이것 조차도 과장님 말씀 들어봐서는 지금 기존에 공공근로자가 대행했던 그 인원을 대비해서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한 것 아닌가 싶은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 4명 쓰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공근로 계속 운영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실제로 공공근로인력 4명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실업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도 학력이 높은 사람들 앉혀 놓고 실직자들 오면 상담을 하고 일자리를 알선을 해 주고 또 구인업체 등록 발굴은 어렵고 거의 자동으로 오는 구인업체만 등록을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설사 지금 공공근로 4명을 쓰고 있지만 공공근로 1명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취지는 저희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업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기존에 공공근로 4명이 있어서 전화상담도 받고

김치열위원

운영관계는 일단 놔두고 문제는 근본적인 그 기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몇 명이다 예컨대

김치열위원

그것까지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게 정확하게 4명이 가장 최적정 인력이다. 5명이 최적정 인력이다. 또는 1명이 최적정 인력이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지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4명으로 운영을 해 왔더니 그래도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구인 구직업무가 가장 활성화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문헤드헌터도 한 사람 놓고 또 전문상담인력 4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보다 더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구인자가 많을수록 알선이 되는 거지 아무리 접수를 많이 해도 구인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김치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어느 특정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건으로 해서 용역 줬으면 됐지 거기서 몇 명까지 정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6월로만 기정이 돼 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급을 계산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구인 구직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산집행 되거나 운영된 사실이 있는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고용안정팀에서 바로 여기 상담원들 이 사람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이건 워낙 심각하니까 특별히 제목을 그렇게 달었지만 굳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장 6월달에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굳이 청년층 이렇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 타겟이 청년층이라는 얘기지요. 노인도 오면 여기서 구직상담을 하고

김치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본예산에도 찾지를 못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이것 말고 추경으로 올린 것 말고 지금 구인 구직으로 해서 상담요원에게 지급해야 될 예산이 반영된 내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없고요. 공공근로 인건비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지요.

김치열위원

그럼 지금 강남구청에서 구인 구직 그 관련으로 예산집행된 것은 지금 없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치열위원

현재까지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공공근로 예산만 나갔을 뿐이지요. 인건비 그 4명 상담원 있다고 했잖아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나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강남구에서 하드 쪽은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소프트쪽이 상당히 약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상담원의 확실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칼라로 굳이 매기는 게 이상한데 이런 전문상담원을 화이트컬러로 친다면 35쪽에 있는 부지관리 경비 용역 같은 것은 블루라고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블루쪽을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150만원 주고 우수한 지적노동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오히려 더 주고라도 확실한 인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주 취지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몇 군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전문직업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경력 대졸자 경력 2 내지 3년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120만원 내지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약 120만원정도 보고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각종 관리비 등을 해서 1인당 150만원정도 계상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았고요. 헤드헌터는 민간전문 헤드헌팅업체에 경력 2 3년차 정도 되는 헤드헌터 봉급을 알아봤더니 약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시 보험료라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요점은 과연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일부 금액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훌륭한 확실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다 지나갑니까? 다 지나가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이 수서첨단산업센터 부지는 사 놓은 지가 오래 됐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95년도에 샀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문일답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진행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오래 됐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구유재산관리를 이렇게 사놓고 무단점유를 하도록 방치해야 됩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왜 이렇게 7,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철거비를 들여야 되고 하는 거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거를 구유재산관리를 그 동안에 똑바로 잘해 왔으면 그게 그냥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감히 강남구청 땅에 누가 와서 이렇게 무단점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걸 하나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누구 책임인지 구청공무원 어느 과 누구 책임인지 그거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거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잖아요, 강남구청에는. 다른 데는과태료도 잘 붙이고 뭐도 잘 붙이는데 왜 이거는 나서서 솔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거 답변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 누가 말씀하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제점검기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강남구의 모든 구유재산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또 방치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이런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부지관리 경비용역해서 6명 2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동안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이걸 사람이 6명이 교대로 3교대로 2인1조가 돼 가지고 5개월동안 지킨다. 아무리 사람이 잘 지켜도 자는 시간 있고 쉬어가는 시간 있습니다. CCTV는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CTV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네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 땅을 사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6년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사서 이 땅에 대해서 변상금을,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그래서 1억5,500만원에 부과를 해서 7,290만원은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8,2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윤정희위원

얼마 받았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7,298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7,298만5,000원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8,286만9,000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절차에 대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98년 4월에서부터 사업착공 즉시 무단점유 시설을 이전을 하고 폐쇄를 이행을 하겠다는 각서도 다 징구, 전임자들이 해 놨는데 이것을 2002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을 요구하는데 그 이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점유사항을 정비가 되면 휀스를 설치하고 그걸 경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사항과 변상금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요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항을 재무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용역 사항에 대해서 CCTV로 교체사항은 지금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강제정비를 시키고 휀스 설치하고 경비하는 것은 우리가 첨단산업센터 착공 전까지만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산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CCTV종합관리센터가 5월 28일에 준공해 가지고 6월초부터 운영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다 됐잖아요. 앞으로 5개월간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오늘 자치행정과 말씀으로는 5월 28일에 준공해 가지고 6월초부터 종합CCTV관리센터가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설치해 가지고 사실상 CCTV가 필요한 데가 이런 데가 필요합니다. 그 CCTV만 갖다 놓으면 여기 절대로 무단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한번 협의해 보시기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 35쪽 관련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를 위탁을 한시적으로 영구적이 아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컨테이너박스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모래 및 자갈 3,000톤, 시멘트도 좀 이해는 되는데 폐지 및 고철 이런 것까지 다 보관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재산조회를 했는데 없기 때문에 시멘트라든가 골재는 압류를 해서 그걸 우리가 경매를 해서 징수 우리 변상금을 징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점유돼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가지 않을 때 이런 경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그런 거는 경매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경매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거 보관료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 관계는 어떻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집기를 찾아갈 때 거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행사하는데 이 지금 소요된 예산을 전부 징수할 예정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김치열위원

아니 아까 물론 업체가 각기 다르겠지만 미수된 금액이 지금 8,300만원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번에 7,500만원 소요가 되잖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7,500만원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변상금 체납된 부분만 할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8,300만원은 변상을 구상권을 하는데 지금 적체된 재료 모래 및 자갈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거는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7,500만원 예산이 들어 왔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것이 만일 통과돼서 집행된다면 사실 이것은 돈이 필요없던 사안인데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7,500만원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않다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의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7,5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첨단산업센터를 지을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휀스를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 땅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김치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 토지에다가 누구든지 무단점유해 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소유주 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보관까지 해서 보관료까지 내가면서 비용을 7,500만원을 들였는데 그에 대한 구상권도 받지를 않는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뒤치닥거리만 하고 이것 쓰겠습니까? 재산관리도 못하고.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비용은 향후에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사무실집기 이것을 보관해 주겠다 이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도 무인카메라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적치물을 옮겼어, 보관료까지 주면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 오면 또 우리가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다시 적치를 하게 되면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김치열위원

그래서 무단적치에 대한 변상금은 당연히 부과하고 대집행을 함으로 해서 비용된 금액이 이 7,500으로 난 보여지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 지금 무단점유해 가지고 적치된 것을 치우는데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비용은 별도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여기 계상된 예산은 그 부분의 비용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치열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 한번 하시지요?

김치열위원

아, 그럽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물어봐요 이것 거기 해병전우회에서 놓고 쓰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처음에 발생은 거기에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에서 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었던 것인데 그런 것은 들어올 때부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해서 딱 부러지게 가야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김강빈위원님 다른 질의하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쪽에 지금 1,600만원은 설계비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설계비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설계비가 아니고요 당초에 이 첨단무인자동화장실은 시비로 7,500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각 구에 서울 전체로 7개 구가 있었는데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시설비지요. 그런데 시설비인데 이것이 전체의 규모가 우리가 휠체어가 들어갈 때 휠체어가 이렇게 방향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텀이 좁기 때문에 그 텀을 넓히는 것입니다, 규격을.
강빈

김강빈위원

그 다음에 추가 소요액이 또 필요하지요? 향후.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향후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강빈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1,600이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틀림없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세 번째 청소과장께서 대 서울시와의 정책적 로비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구예산이 1,600만원이라도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전체에서 각 구에 나올 때 이것이 7개 구청밖에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화장실을 2세트를 확보를 했었는데 하나는 삼성역에 있을 때 거기서는 주변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하나는 설치를 못했고 이 하나도 타구에는 20개 이상의 구청에서는 따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로 사고이월 될 때 이 부분이 시에서는 이미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규모 자체가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안되어 있는데 줄 수 없다는 얘기 그런 측면보다는 이 시설은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수서역, 역 자체를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무조건 설치를 수서역에 설치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개 세트를 달라 다만 뭐냐 하면 주변에서 이것은 화장실 설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다가 그러면 토지승낙이라든지 건물승낙을 받은 곳에만 이 화장실 설치를 하게끔 준 것입니다. 로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수서역 부근에만 해서 장애인들이 생리적 현상이 나는 것은 아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지요, 다른 강남구 어느 역이든지 우리 장애인들이 생리적 현상은 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강남구 전 역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금 설치되는 화장실을 특별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십자가를 질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전역에 장애인이 약 9,000여명 있는데 일원, 수서지역에 약 3,000여명 정도 몰려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무역센터 이 앞에 사거리 삼성역에다가 이 무인자동시설을 한 군데 할려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 반대가 워낙 극심해 가지고 한 군데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청담동이라든지 몇 군데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문을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설문조사가 상당히 60% 미만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이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가 헤쳐나가서 할 수 있어야 능력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장대리

또 같은 건에 대해서 이상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여기 전임과장님하고 지금 현임과장님하고 다 계신데 수서동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정비는 이 일전에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계신 주윤중 과장님이 맡고 계셨고 새로이 우리 정찬봉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3대 때부터 이 업무를 챙겨봤고 그리고 보아오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강렬한 사람들하고 우리 주윤중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비가 잘 되겠느냐 법적인 것을 잘 따져가면서 잘해달라 라고 빈틈 없이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우리 주윤중 전임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고 신임 정찬봉 과장님께서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는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주제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확보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상담원이 4명으로 있고 헤드헌터가 1명입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비용을 보니까 전문상담원이 일인당 비용이 15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상담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150만원, 월 150만원의 비용갖고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상담원을 써서 어느 정도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전문상담원 4인을 어느 기준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월 150만원의 수준이라고 하면 전문상담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상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답변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까 홍영선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우선 전문상담원 4명 150만원 기준은 저희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대졸자 중에서 경력 2 내지 3년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평균 120 내지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안정센터에 취직을 해서 계속 전문직업상담사로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120만원에다 4대 보험료하고 관리비 등을 계산을 했더니 약 150만원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헤드헌트는 민간의 전문 헤드헌팅회사에 경력 2 내지 3년 정도 되는 헤드헌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역시 보험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80정도면 이 사람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력 2, 3년차를 저희가 기준으로 한 이유는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 와서 취업상담을 한 사람들 통계를 내봤더니 이 사람들의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보다는 단순사무직이나 심지어는 아주 경리라든지 이런 단순직 상담이 많았고요 그렇더라도 경력 2, 3년차 정도되면 웬만한 전문 상담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 4명을 써서 작년 1년간 우리 구에서 취업시킨 인원수가 약 6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목표를 이 다섯 사람을 썼을 때 최소한 2배 정도는 금년도에 고용효과를 내야되지 않겠나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이 후반기 사업으로 6개월 부분만 반영이 됐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고 언제까지 계획으로, 뭐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하겠지만 내년에도 이정도 수준에서 갈 것인지 내년 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취업정보은행의 상담사가 생긴 것이 1997년에 IMF 생기면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업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청년실업이 9%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전망을 섣불리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31쪽에요 무인자동화장실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7,500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7,500만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국 전반에 걸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지도과 가족보건팀장 진은숙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 말이에요 김용세 보건지도과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 중이시거든요 2004년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보건팀장 진은숙팀장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 윤정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진은숙 가족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이것은 정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을 이미 했습니까?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예산안이 통과 되야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우리 담당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 원칙적인 예산은 당연히 통과 되야지 사용을 합니다. 예산 통과되기 전에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안되지요. 아주 제대로 잘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요. 소요예산이 3,394만4,000원인데 이렇게 구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올해는 1차 단계로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1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시작도 통과되면 6월이라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영선위원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리만 걸쳐놓고 뭐 1, 2억 해놓고서 이것이 100억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어요. 그런데 총 소요예산 예를 들어서 3개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총 소요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며 그 중에서 3,300 이 정도는 어느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런 계획좀 자료가 준비된 것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네.

홍영선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홍영선위원도 질의했지만 취지에 보면 민간전문기관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는 그 기관에 위탁하기로 정했는지? 그러니까 왜 이 사업이 그 기관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파트너로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이지요 지금 보건대학원하고 환경대학원하고 분리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보건환경대학원이었는데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대학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보건대학원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 기관을 민간전문기관으로 보는지 아니면 만약에 보건학회라든가 간호학회라든가 그런 경우는 민간기관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 여기 표현대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민간전문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공공기관으로 봐야되는 것인지 이 문구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질의 국립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에 위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은 우리나라의 예방의학 그러니까 지금 각 의과대학별로 예방의학이라고도 칭하고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이런 식으로 그 교실에 따라서 공중보건 예방의학을 담당하는 담당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은 춘천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주로 춘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혈압 사업을 많이 해온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신뢰도가 더 높은 그런 대학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대학 보건대학원이 민간기관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된 것은 제가 그것을 자료를 자세히 볼 것을 민간기관보다는 오히려 국공립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만성질환하면 고혈압뿐이 아니고 간도 있고 당뇨도 있고 한데 지금 고혈압만 하는 것,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만 하는 것이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스타트하는데 고혈압을 선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질환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많습니다. 심혈관계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서 혈관과 심장을 원인으로 봐서 그로 인한 합병증 또는 유발되는 질환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음으로 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모두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근원이 되는 저희 고혈압을 일단 스타트로 해서 시범사업, 건강마을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의료취약지역인 수서, 일원을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파급해서 저희가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을 스타트함으로써 저희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당뇨나 또는 관절염, 간질환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생활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행태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연구원, 간호사 이런 인건비 부분하고 전산처리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러니까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식생활을 전단지를 뿌리고 이 정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모아놓고 건강강좌를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보건지도과장 대신 가족보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 전단지 제작 이런 내용은 연구원이 파견되고 그리고 간호사가 직접 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 집에는 환자가 고혈압 환자를 첫째는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찾은 환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 보건소나 앞으로 오픈할 분소, 수서지역에 있는 분소를 대상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게끔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들 고혈압가족모임 아니면 교육 여러 가지방향으로 환자가 물론 투약도 하지만 각종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공동추진을 한다 했는데 역할구분이 우리 강남구에서 할 역할이 뭐고 지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진은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손이 모잘라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환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직접 방문을 해서 환자 발굴을 하고 환자 치료 등 관리를 하면 저희들은 주민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고혈압뿐만 아니라 아까 만성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것은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민에게 모두가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에 본예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약물남용예방 재활사업에 청소년, 주민, 교사까지 포함해서 7,593만원, 그 다음에 국가 암을 또 뭐 하는데 건강보험가입자중 30%만 한다 해 가지고 또 1억4,700만원 그 다음에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중고생해서 2,400만원 이런 것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용역이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고혈압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한 용역이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또 대상자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이 구민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이것을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인력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상당히 앞뒤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치열위원님께서 저희 지역 강남구지역에 건강, 전염병 또 질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 저희 강남구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국가사업과 저희가 서비스해야 할 사업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고 국가사업은 16개 단위의 지역보건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개년에 걸친 지역보건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혀 손을 못 댔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 1차 진료 그러니까 1차 예방에 관한 사업은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수서, 일원지역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보건대학원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타당성의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일리도 있지만 많은 질환을 일일이 질환별로 또 대상지역별로 직원들이 그렇게 분담을 할 수 없는 많은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이 많습니다. 한 직원이 보통 서너 개 국가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 김선주 예를 들면 국가암검진사업 또는 가정간호사업 또 치매사업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고혈압만 어떻게 따로 주고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감사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수서, 일원동에는 다른 동과 달리 그 사회담당이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 틀려서 옛속담에 병은 알리고 돈은 숨기랬다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구에서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도 홍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도리어 치료를 좀더 더 확대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은 그 자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오해가 계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팀장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조사 연구에 관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고혈압에 대해서 수서지역을 일단 고혈압에 대해서 건강마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고혈압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결정요인을 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보건소가 행정청에서 개입을 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뭔지 조사만 해서 끝나지 않고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저희가 그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 실천계획까지 할려면 지금부터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보건대학원이랑 전문적인 어프로치를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올해 뿐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데는 저희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저희가 노하우를 직원들이 교수진들하고 연구원들하고다 교수들이시니까 같이 해서 전지역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고혈압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보건교육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홍보물 배부라든지 각 복지관에 나가서 고혈압 치료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 보고는 만성질환 고혈압을 중심으로 해서 수서, 일원동에 환자를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지 알았더니 서울행정대학원이 얘기하고 보건대학원하고 교류를 해서 지금 왜 고혈압이 발생이 이 지역이 많이 되는지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또 치료방법이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연구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연구만이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강남구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첨삭시켜 가지고 좋은 안건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성질환 해 가지고 고혈압 하지 마시고 만성,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더 추가하더라도 만성질환 타당성조사라 할까 그런 근본적인 강남지역에 거주자가 고혈압이 몇 명이고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제안된 거랑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치열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건강 서울시민건강지표에 관한 조사는 2000년, 2003년 이렇게 해서 약 3년내지 5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지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평균적인 당뇨, 고혈압에 대한 유병률이라든지 왜 고혈압에 걸렸는지 그런 것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모두가 대표성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수서, 일원지역에 일단 대상자를 접근을 해서고혈압이 있으면 이분들의 고혈압 진짜 그 지역의 유병률이 얼마인지 그러면 고혈압의 원인이 뭔지 치료를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짜게 드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데이터도 뽑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치료효율을 높여서 유병률을 떨어뜨리느냐 궁극의 목적은 그것이지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확산됨으로써 다른 시민들도 인지를다 하십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하면 고혈압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지하시도록 저희가 사업을 그런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돌아가시면서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하고 보건소하고 상호간에 많은 대화를 주고 받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지도과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지도과장님이 반드시 나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보건지도과장님이 나오시면 한 말씀 드릴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2003년도, 지금 제가 보건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전부 타당성이 있고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좀 전년도 하고 연계해서 금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2003년도 보건소에서 금연 실천사업비로 사용을 하셨는지 금연실천사업비를 받아다 전용을 하셨는지 예산사업 12건을 전용해 가지고 주로 의료비하고 구료비를 전용해서 시설비 또 무슨 재료구입비 또 무슨 행사지원비 이상한 금액으로 전부 다 전용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결산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의료비나 구료비로다 예산을 받아다 행사지원비나 재료비 기타 시설부대비로 쓴다고 그러면 보건지도과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이걸 보고 까무라치게 놀랐다고요. 아, 이제 보건지도과에서 나오는 예산은 100%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윤정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저도 말이지요. 제가 그냥 예산서나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남구 보건소에서 2003년도 결산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강남구청 전체에서 예산을 이번에 전용을 48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만 12건을 예산전용 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퇴직을 하신다고 정년퇴임 한다고 올라온 걸 보고 저는 지금 더 놀라는 거지요. 예산 이렇게 하시면 참 어렵다고요. 제가보기에는 그 전용된 2003년도 예산중에 만성질환 내지는 고혈압환자 치료 의료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남구 행정보사위원회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윤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