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봉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2월 9일 10시에는 개회식에 이서 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으며 14시에는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며 2월 10일 10시부터 역시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제에 이어 계속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2월 13일 2일간은 각 10시에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실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위원회별로 있겠습니다. 2월 14일 14시에는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0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도진
심도진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내용검토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중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14일날 조례 개정중에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선정을 했죠 ? 또 집행부와는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중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협의를 확인한 겁니까 ?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어제도 부청장하고 담당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 재협의를 하고 다시 거기에서 이 조례안만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송병일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의회사무국내에 1개 계가 있죠 ?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네.

송병일위원
사무국내에 1개 계가 2개 계로 늘릴 의향은 국장님 견해에서 없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기구개편 조례를 조정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기구개편의 내용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협의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저희 의회측에서는 1개계 증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하고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인원이 증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다른구에 나머지 기구를 다 개편해야 된다는데는 동감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서구의 경우는 인원의 정원을 따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실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것은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사무국 직원현황을 지침서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적인 문제를 수집을 해서 최소한도의 인원 증원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인원만 증원이 되고 계 증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의회에서 집행부 기구축소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를 승인해 주는 절차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의 의회 국장님이 의회 1개 계를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국장님 견해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 관철이 안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 조례안 승인을 나누는 과정에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어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의 의지가 사무국의 1개 계로서는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 의원들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 앞으로의 미흡한 점이 있기때문에 1개 계를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안되는것 아니냐 지금 인원은 증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러면 인원을 증원을 받았으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계를 증설할 필요성이 국장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출입을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의회 입장으로서는 임해야 되겠지만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필요성은 당연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가지 집행부측에서도 만약에 승인된 사항이 일시 처리안도 빼고 직제승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기초 의회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적으로 조직 직제를 그밑에 기히 설치가 되어있다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그만큼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인원 증원을 해놓고 차기에 그런 직제개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기히 건의된 사항이 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의사일정은 승인을 해주고 우리가 의사일정내에 각 부처간에 조례개정에 문제가 되기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회감사실장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중에 의회사무과의 1개 계를 기구를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의원들이 수렴을 했는데 의원들의 생각하고 의원들 보좌하는 국장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문과정에 의원들이 충분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다구요. 또 아울러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계신데 과연 이번 차기에 집행부의 기구축소를 함과 아울러서 의회사무국으로 잘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가없는 계가 1개 계에 1계 국의 직제라고 하는것은 기구편성에 안맞는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나 기구 조직개편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것이고 그 기구개편은 아울러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보필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상향조정 직제가 개편이 되었으면 그와 걸맞는 직제가 아울러서 기각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지금 상위법으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그럴바에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앞서도 전달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은 사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계에서 과, 주로 이제 이것을 갔다가 의회 위상이 집행부하고 맞지 않기때문에 그것은 승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렇게하고 2단계는 국밑에 다시 과가 설치되고 그밑에 계가 또 증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일시에 한꺼번에 모든 조직을 못해줬기 때문에 2단계로서 과가 설치되고 또 계가 증설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계의 설치 증설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히 밝혀놓았는데 한편으로 그것을 갖다 국장으로 국이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과도 있어야 되고 그밑에 계도 증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모두 이루어질 수 없기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누어가지고 추가로 바로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중에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실때는 일어서서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하고 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러 오실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집행부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인원이 증원이 되고 국으로 된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 되는것은 다른구에는 지금 현재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것보다도 먼저 되는게 지방자치에 우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왕이면 1개 계가 더 늘어나서 우리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