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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3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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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건소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한 내용하고 속기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박춘호위원님께서는 질문에 "사전부터 2002년 6월 11일 리모델링을 전제로 구입하였다고 우격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나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봤을 적에는 사전부터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면서 샀다는 그것을 근거서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8명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8명이 참석할 적에는 우리 의회를 사실 대표를 해서 참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번입니다. 의결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신청사 및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결함" 이렇게 했고 사실 그 8명 위원중에서 윤정희위원하고 김선희위원님은 그날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8명이 분명히 참석을 해서 다 서명을 해 주었다. 리모델링 사업비 사용에 관해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다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분명히 8명이 위원이지만 6명이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고 또한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 금액을 아까 보건소팀장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설계비에 따라서 69억이 나오다 보니까 69억을 빼 쓰겠다고 이렇게 빼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에서 빼 쓰라고 얘기는, 의결해 주었습니다. 의결해 주었는데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용역설계비에 따라서 그냥 빼써도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비라고 하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얼마까지 빼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2000년 11월 29일날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제3항14조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담당자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저께 국장님도 인정을 한다고 했고 또 분명히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안된 상태에서 어쨌든지간에 안된 상태에서 사전 공사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된 걸로 보고서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공사발주를 한 건지 아니면 법률사무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괜찮다고 하니까 떳떳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아, 이것은 사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통과 안된 것을 갖다가 공사발주, 사전 공사발주 한 것은 사실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