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05-11-11

김수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주요 현안업무 관련한 보고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신축공사 현황 건축부분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신축공사 현황 건축부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서종배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금부터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신축공사 현황 건축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쪽입니다. 문화산업지원센터는 목포시 석현동 벤처지원센터 옆 부지 1,382평에, 건물연면적 1,07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급액은 26억2천8백만원이고, 주요시설로는 문화벤처기업 입주실 17개실과 영상실, 음향편집실 등으로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3일부터 금년 12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부서는 4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으로 7월 28일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합공정률은 10월 말 현재 54%입니다. 공정별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건축 및 토목공사, 기계설비, 그 다음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태양광시설공사는 전남 도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하였고, 소방공사는 전자견적입찰로 계약을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공사별 시공사 및 감독공무원은 주공사인 건축 및 토목공사는 계약액이 18억3천3백만원으로 주택과 6급 송팔, 건설과 7급 황용규가 감독공무원이 되겠으며, 시공사는 순천 소재 주식회사 천광입니다. 감리업체는 장흥 소재 장원 건축사입니다. 감리비는 3천1백만원입니다. 여타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체결 신고 여부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공사비 집행사항은 10월말 현재로 3개 공사에 4회 지급을 해서 11억3,343만3천4백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3쪽입니다. 공사비 집행비율을 보면 현 공정율에 맞춰서 54% 공정율에 10월말까지 지급한 것이 52%입니다. - 향후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방안은, 내년 3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만, 개관이되어서 재단 설립시까지는 전문인력 1명을 채용 운영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운영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벤처지원센터와 지금 짓고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합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정보문화산업의 창의성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기능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어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죠?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의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상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건축부분은 우리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공무원도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2쪽에 보면 공사별 시공사 및 감독 공무원 지정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건축 및 토목공사, 기계설비,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태양광, 폐기물 이것은 수의계약 내지 전자입찰을 했네요.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본 바로는 빠진 것이 뭐냐면, 건물조경이 필요하거든요. 조경은 왜 빠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조경은 건물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률 80% 될 때 계약을 하려고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경비가 약 5천만원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할 때 터파기 공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정리 사업도 할 것인데, 조경공사가 이 속에 안들어가 버리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터파기한 흙을 다 버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시공사와 조경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하는데 늦어지고, 제가 엊그제 벤처지원센터 심사를 하러 가서 건물을 봤습니다마는, 12월 8일까지 완공을 못하게 될 실정이더라고요.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조경문제도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국장님 보고를 듣고 자료에 보면, 하도급계약체결 신고여부가 신고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도급을 줬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느 회사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토목공사하고 철골하고 하도급을 줬어요. -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건축을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건설과에서 토목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던가 하는 사유가 나왔겠고,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 또 기초 파일공사를 하는데서 문제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초공사를 하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청회사에서 설계변경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30일 현재로 공정률 54%인데 지급액이 얼마냐면 56%입니다. 공사진행 과정보다도 공정금액을 더 주고 있는데, 지금 50%를 주고 잔액이 44%밖에 안남았어요. - 공정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든지, 기성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기성금이 56%나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8억3천3백만원 중에서 8억1백만원밖에 안남았어요. 10억3천1백만원을 먼저 줘 버리고, 그런데 법으로는 선급금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도 그렇고, 공정상의 진행을 봐서도 자금 운영계획을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공정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줬다는 것은 이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공사계약 기간 내에 절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을 해야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30%를 주고, 또 1차 기성금으로 26%인 4억8천1백만원을 줬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공정대로 진행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든가, 회계 계약사항을 잘못 처리하고 있든간에 잘못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지급을 했고, 감독공무원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리를 담당하는 쪽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공정이 맞는 것인지, 또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강찬배위원장

- 국장께서 대략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현재 문건을 작성해가지고 오실 때 보고를 한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감독공무원은 정당하게 공사를 했고, 또 정당하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감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감리가 답변하는 것이 더 상세하게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한 말씀 더 물을께요.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기성신청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감리자 경유하고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기성고 신청을 경리관에게 내면, 경리관은 기성검사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서 기성검사 공무원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기성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야 됩니다. - 그래서 기성검사 조서에 의해서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지어가지고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금 월별사용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감리자가 현 공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감독공무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답변을 하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부분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노상익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하도급 문제, 시트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어서 설경변경이 검토가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장원건축사에서도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장원건축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관계가 될 것 같으니까 감리가 오는 동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기정간사

- 감리자가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감리자 지금 나오셨어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건축 및 토목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원건축사사무소 소장 정원장입니다. -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상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하 콘크리트 파일을 박으면서 뻘 같은 것이 나왔는데, 뻘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파일을 팠었고, 중간에 목수 관계로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바는 없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 목수가 불성실하게 현장에서 일을 진행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가면서 그 목수는 1,520만원을 결제를 해 줘서 정리를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파일을 박으면서 뻘 처리 관계랄지 그런 것은 적법하게 다 이루어졌었고, 공사지연 사유가 50일 정도 나왔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36일 정도 지연되었고, 관급자재 철근 가공 발주가 회계과에서 늦어져가지고 14일 정도 공사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일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공사 연기신청을 50일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양질의 숙련공을 투입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각 공정별로 빠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공사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에 보면 공사기간의 지연, 당초 계약기간에서 지연일수가 50일이고, 우천, 관급자재 지급 지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데, 시장 지시사항인 1층 부분 연결 복도 신설, 당초 설계는 2층 연결복도만 계획됨, 그 다음에 전기·기계설비 및 장비기초에 대한 설계물량 누락, 오수관로 매설깊이 변경으로 인한 토공물량 증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감리를 하시면서 하도급을 준 것을 인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단종들이 하도급한 사항을 파악 했어요? 안했어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하도급 협력업체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시 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기법을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감리자로서 그 회사의 채무관계랄지, 건실한 업체인가 그것을 한 번 정도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감리자가 감독 공무원에게 감리보고를 순보로 합니까? 주보로 합니까? 월보로 합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고를 했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정기적으로 월보고 하고 있어요?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필요할 때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받았냐고요. 감리를 하는데 현장 상주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상주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시공 감리 대상입니다.

노상익위원

- 시공감리는 주요 구조물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시공 감리니까 주요 구조물만 보도록 되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주요 구조물도 보지만 여러 가지 총괄해서 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보고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요. 과업지시서 하고 안했어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과업지시서상에는…

노상익위원

- 순보로 되어 있어요? 일보로 되어 있어요? 월보로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보로 되어 있어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필요할 때마다 주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총 공사기간이 얼마입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8개월로, 235일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당초 설계자가 제출한 공정표 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감리에 임하셨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54% 공정을 하는데까지는 당초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공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되었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천 관계하고 철근 가공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기초파일 공사하고 기초 부분할 때 문제점이 있었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시일안에 파일을 박고 지하실 공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파일을 박을 때 옆에 광명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전화가 와서 6시 이후로는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노상익위원

- 그 토량은 어쨌습니까? 어디로 방출 했어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영암에 있는 사토장을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반출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당초 설계에는 어디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당초에는 영암 삼호 쪽에 방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현장에 일단 뻘을 펐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반출을 못하고 현장에 쌓아 놓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토장을 구해가지고 사토장으로 전부 반출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사토장 반출한 내용하고 기성검사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기성검사한 내용, 검수내용과 기성고 신청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기성고 신청자료요?

노상익위원

- 예, 선급금 30%를 줬는데 1차에 기성고를 주면서 전체 공정에 비해서 공정은 10월 31일자로 해서 54%인데 56% 기성고를 줬어요. 공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기성에 관한 기성검사 공무원과 기성고 신청사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사토 처리는 차량이 매일 거기다 했으면 반입증이 있을 것이에요. 그 영수증하고, 매일한 것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관련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 콘크리트 작업하면서 시트파일 박는 과정에서 뻘층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검토했었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콘크리트 파일로는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거기에 이 건물만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벤처타운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안했던가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배종범위원

- 조사가 되었는데 왜 공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지하실 공사하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종범위원

- 뻘층이 있다 해가지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단, 사토처리장 관계로, 당초 설계에 나와 있던 사토 처리장에 사토를 버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실을 파서 사토를 처리할 시점에 가서, 그래서 다른 사토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사토를 처리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2~3일에 불과하고, 안 되겠어서 사토를 현장이 좀 넓어서 그 현장 한쪽에 치워놓고 일을 진행했는데, 파일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런데 왜 설계변경까지 검토를 합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파일 때문에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뻘층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런 검토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뻘이 나와 가지고…

배종범위원

-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지하 콘크리트 작업하는 과정에서 뻘층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수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됐든 어떤 과정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안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도급 문제라 하셨는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목수 등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청회사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원청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청을 준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천으로 인한 30일,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면서 약 50일도 정도 공기가 연장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공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했을 텐데, 솔직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사실은 확실히 확인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정회의를 할 때 공사기간에 맞춰서 시공 공정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사진행이…

배종범위원

-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답변을 해 주시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제가 현장에 있어서 직접 보는데 현장 일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인부들 관계로 불협화음이 좀 있어서 2~3일 정도 지연된 것 빼놓고는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우천시와 철근 가공 발주가 늦어진 두 가지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 당초 설계에 우천이 반영이 됐냐, 안됐냐 그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정회의를 할 때 우천이랄지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된 공정으로 공기가 잡혔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배종범위원

- 처음에 잘못되었네요. 건축물이 됐든 어떤 것 관련해서 공정율이라든지 공사기간에 있어서 준공되기까지 이미 다 예정을 해놓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고 해서 이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인정을 하시네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철근관계도…

배종범위원

-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 않게 자재가 유통이 안된다든지, 전국적으로 시멘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회사 사정에 의해서 돈을 안주니까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회사 사정인데 또 일정 부분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공사계획에 있어서 뭔가 좀 구체적이지 못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낀다 그 말이에요.

강찬배위원장

- 끝나셨어요?

배종범위원

- 예.

강찬배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하청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같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철근이라든가 하청을 줬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철근은 관급 발주로 해서 철근가공까지 관급으로 잡혀 있습니다. 목포시청에서는 처음이랍니다. 철근가공이 관급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아마 목포시청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이기정간사

- 그것이 하도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용어가 아니고 편하게 말하기를…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하도급이 아니고 관급입니다.

이기정간사

- 관급인데, 그럼 가공은 어떻게 돼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가공도 관급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래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건 그렇고, 앞으로 50일이 더 소요가 된다고 했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설계변경 사유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기정간사

-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설계변경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1층 연결부분 복도…

이기정간사

- 설계가 끝났냐, 안끝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설계변경 사유가 조그마한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설계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정간사

-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데 문제가 50일 이내로 끝난다고 했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이것은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설계변경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50일이면 끝난다고 자신합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자신합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자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좋겠고, 문제는 문화산업지원센터 이것을 12월 안으로 개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실·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건물만 짓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 들어올 사람들 모집도 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든요. - 그런데 건축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소홀히 해가지고 공정을 넘긴다든가 그러면, 공정 넘기면 손실보상금 줄 수는 없잖아요. 일을 늦게 했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지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정집으로 생각한다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전세 얻어서 다섯 달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리가집니까? 누가 집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정당하게 한다면 연기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 프로테지가 정해져가지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50일분 지체상환금 나갑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라서 연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정간사

- 정당하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위원장님! 그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체상환금에 관계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세 가지 있는데,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는데 총괄로 묶어가지고 일단…

이기정간사

- 주요부분만 내용에 써놓고 실질적으로 자잘한 것들이 더 있다 그 말이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러면 진즉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야지, 지금 늦었잖아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기정간사

- 공정이 52%라고 하는데 30%나 40% 했을 때 이미 설계변경 요인이 나왔잖아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다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변경요인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산이 더 소모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께서 설계변경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안해도 될 사항을 한다 그런 자금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다는데 우리 발주처에서 변경요인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량 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이 1층 연결 복도부분이 시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이고…

노상익위원

- 그것인 이 자료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변경할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밑에 써진 것처럼 기계실 기초 콘크리트랄지, 옥상에 기계 다이랄지 그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고…

노상익위원

- 도면상 누락되어 있습니까? 내역상 누락되어 있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내력서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설계변경 요인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건축에서는 총괄입찰이죠?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그런데 이게 문제가…

노상익위원

-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요. 궁극적으로 도면을 보고 입찰하는 것이지, 내역을 보고 입찰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가 입찰은 아니고 총괄 입찰이기 때문에 도면과 시방서, 공정표에 의해서 입찰에 응찰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 공사인데 18억원을 했다면 이 도면대로 일을 하겠다고 18억원에 한 것인지, 내역에 의해서, 단가입찰에 의해서 18억원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설계변경 요인이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우리 발주처에서 물량의 변동, 즉 말하면 구조의 변동이 있을 때,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시설의 증감에 의해서 물량변동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지만, 도면에 있는데 내역에 빠졌다고 해서는 설계변경의 요인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건축에도 있고, 전기에도 있고 표현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로 미루는 현상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전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지, 단가입찰이 아니라니까요. 감리사라 잘 아시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깊이 이야기하려다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저기가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줬어요. 하도급계약이 되어서 시내에 계약서가 돌아다닙니다. - 그러면, 원칙은 발주처에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도급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하도급이 없습니다. 그래놓았어요. 제가 자료를 사본으로 갖다 주라면 갖다드릴 수가 있어요. 철콘이라든가 궁극적으로 공사 하도급한 계약서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기정간사

- 감리사가 모르고 있었어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협력업체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상익위원

- 협력업체 파악이 문제가 협력업체면 협력업체대로 정당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원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발주처의 경리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한 번 보십시오.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계약부서에 물어보세요. 경리관에게 물어보면 내용을 알아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연결 복도 그것만 필요로 하지, 나머지 물량의 변동에 대해서는 할 수없습니다. 도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설계변경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리자가 깊이 알고 계셔야죠. - 국장님! 그것 챙기십시오. 말씀 들었죠? 도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안 됩니다.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응찰을 했지, 내역에 의해서 단가입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우리 발주처에서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증감내역이 있을 때 그때는 변경요인이 됩니다. 그것을 감리자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원장

정원장장원건축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건물 건축하는데 있어서 저에게도 구두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서류로 민원을 제기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 그리고 현재 거기 관련해서 하도급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구두로 광주에 있는 박은수씨로부터 목수일을 했다고 해서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알아본 결과 1,5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업무에서 손을 떼게 했다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도급업자의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시초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썽이 없이 손발이 척척 맞아서 해도 공사가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데, 손발이 안맞아가지고 이런 것이 파열음이 나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지체상환금 발생사유, 그리고 현재 전체 하도급 부문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하도급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4%의 공정인데 지금부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특히 감리단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가 잘못되면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행정직이라 기술파트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견실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를 못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이 아시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관계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변욱이라는 선임지휘자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 11월 2일자로 자진사퇴를 해서 동일자로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를 선정하겠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신축공사 현황 건축부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유인물 1쪽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화의 배경은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산정 방법 및 요금현실화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러한 차등지원 계획이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현실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역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두 번째, 우리 하수도 사용료 현실과 배경으로는 지난 10월에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이전에 따르는 남악지구, 무안군지구와 옥암지구가 하수도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저희들이 총괄 생산원가,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과 사용료 현실화 용역을 한 결과 총괄생산 원가가 t당 522원으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102원에 불과해서 19.5% 정도밖에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재원들이 노후관로 및 배수관, 하수관 유지 보조사업비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절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뒷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하수도법과 공기업법 그리고 저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가 되겠습니다. - 요금현실화 조정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10월 4일에 하수도 사용료를 23%정도 인상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용역 결과 요금조정안입니다. 총괄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운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하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정화 처리장을 운영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125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24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9.5%에 불과하거든요. 현실화율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끝에서 몇 번째 안갑니다. 그렇게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가로 따지면 t당 522원, 그런데 현행 102원 정도만 사용료 수입으로 받고 있어서 앞으로 조정하는 안은 저희들이 t당 178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사용료 총액이 42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2004년말 기준으로 해서 125억원 정도의 총괄원가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인상되더라도 42억원 정도만 우선 충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예시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가정용의 경우에 보통 13m/m구경으로 16t을 평균적으로 씁니다. 16t을 쓰면 하수도, 상수도 해서 10,150원인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 10,940원이 되어서 790원정도 더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업무용은 차이가 좀 더 나고, 영업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어차피 무안군 남악지구와 목포시 옥암지구가 도청 이전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서 하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요금체계가 차이가 있는 것, 상수도는 반대로 저희가 요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에서는 저희 상수도 요금으로 따르고,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무안군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 그래서 저희는 무안군 요금으로 따르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저희들로서는 현실화 100%나 아니면 70~80%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시민부담도 있고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안군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앞으로 정례회에 조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뒤에 조정요율 개선요금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 하수도 사용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안군 수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광주같은 경우 t당 148원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생기고, 나머지 적게 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만, 여수가 70원인데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원이 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5쪽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산업용을 새로 신설하는 인하조정 계획안입니다. 조정배경은 저희가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업용수나 지하수를 공급해주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규모가 적고 그래서 일반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코스트가 안맞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산업용을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정농공단지와 삽진단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그래야 기업들이 존속하고 다른 데서도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산업용 요금의 실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전남도의 공업용수 이용 실태입니다. 전용 공업용수는 여천산단과 광양제철 연관단지는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육지에 있기 때문에 거의 지하수를 쓰고 있고, 상수도 공급하는 곳은 목포만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인 부천이나 동두천 같은데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가격을 아주 싸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사용료 할인현황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군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사용료는 앞으로 계속 인하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가 일반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300t까지 1,01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의 산업용 상수도 요금조정계획안은 지금까지 일반용의 경우에는 100t을 사용했을 때 t당 920원인데, 산업용은 8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싸지고, 100t에서 300t까지는 1,010원인데 900원으로 내려서 조금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상수도요금 수입에서 1억970만원 정도 결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삽진하고 산정농공단지 58개 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 중에서 현재 일반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산업용 하나를 신설해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에 입주하는 공장등록업체에 한해서 산업용을 하나 신설해주는 그런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뒤에 참고자료로 타지역 공업용수 공급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BTL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하되, 20년간 점차적으로 상환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회사는 특수목적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설계하고 자금조달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20년간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30%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금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총 연장은 4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수관거가 31㎞, 우수관거 교체가 10㎞, 박스가 2㎞, 그리고 그 중에서 배수설비, 그러니까 집수정이라는 가정에 연결하는 선입니다. - 그리고 내항에, 그러니까 동명동 어시장 있는데 앞에 내항에 역전에서 내려가는 대하수도가 있습니다. 만수가 되는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에 붙이는 펌프장, 배수설비를 만드는 그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11쪽입니다. 총사업비는 BTL사업으로 733억원을 예정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가지고, 7월 13일에 의회의 채무동의안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현재 1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2차 협상, 그리고 협약을 바로 실시해서 금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에 우선 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번에 협상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가칭 푸른목포환경,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주회사가 되어서 그 외에 5개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가칭 푸른목포환경으로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었는데, 낙찰액은 523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계획 733억원 금액의 71.4% 수준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설계는 100%를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운영은 가칭 푸른목포환경이 특수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푸른목포환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항 배수펌프장 물량장 사용신청을, 해수청 부지에 있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해놓고 있고, 12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우선 시공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 내년 5월이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12쪽입니다. 내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분이 남해처리구역 정비계획에서 45%정도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간에 BTL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남해처리구역 정비물량 91.3㎞ 중에서 43㎞만 2005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물량, 1,518억원 중에서 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BTL사업이 37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37개에서 18개가 최종적으로 되어가지고 한 군데 잘못되어서 17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7개 지자체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일반 관거 사업비들도 환경부에서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무부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하수관거 사업을 다른데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69개 지자체에서 서로 이 사업을 따가려고 사실은 엄청나게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9백억원 다 못하고 현재 785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사업비를 우선 책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18일에 내년도까지 해서 완전히 우리 지역을 해 달라고 했고, 7월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잠정적으로 785억원, 방금 그것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은 유동적으로 바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줄어들 우려도 있고, 또 워낙 강력하게 여러 지자체에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하수관거 BTL사업 계획을 저희가 11월 2일 환경부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 1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정례회에 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금년분은 채무부담행위로 했는데, 정부에서 정부 부처간의 회의를 통해서 국비보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으로,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과 똑같은 상황으로, 7대 3으로 의무부담하는 것으로,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이런 차원의 의무부담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에는 채무부담이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그것은 채무부담이 아닌 국비를 보조해준데 따른 지방비 부담이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로 하도록 해서 앞으로 11월중에 시의회에 의무부담행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 그리고 기본계획고시, 우선 협상자 선정, 그리고 실무협상자 체결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내년도 BTL사업 시행을 위해서 의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을 의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수관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보고가 3건이거든요. 3단계로 나눠서 질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102원에서 178원으로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75~76% 인상되는 것입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것이 평균단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현실화율은 42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괄원가에 따지면 34.1%입니다. 단가로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을 때 42억6천9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4.1%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실질적으로…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러나 일반가정에 부담되는 것은 7.8%정도 인상분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일반 가정용은 그렇고, 업무용은 15.4%?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업무용은 8.3%, 왜 그러냐면 현실화율이 왜 이율적으로 안맞느냐 하면 상수도료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따르는 하수도는 부가적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총액단위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산업용 인하 조정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탐진댐 물은 언제부터 공급이 됩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지금 탐진댐은 공식명칭이 장흥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계획은 11월 말안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까지는 관로가 됐는데, 다음 관로들 때문에 목포까지 해서 도청까지 공급하는 것은 11월 중에 하겠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남악지구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량이 워낙 적습니다. 도청밖에는 사용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흥댐 공급은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번 달에 공급하겠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공급했을 때 100을 보내야 자기들 코스트가 맞는데, 조금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제대로 목포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든가 사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장흥댐 계획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옥암배수지가 완료됩니다. 장흥댐 물이 오면 옥암배수지로 올려가지고 남악지역 내에 옥암지구에 물을 공급하고, 또 하당지역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조정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옥암지구 배수장 신설계획이 완료됩니다. - 제가 현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위생적으로 배수지를 좀 우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12월말까지 오면 공급할 계획인데, 지금 주암호 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래서 전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않고 있고, 오면 배수지를 충분하게 우려가지고 위생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보통 내년 1월에는 공급하는, 그런데 공급량은 내년도에 2만2천6백t을 저희가 받아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6만7천t까지, 도시가 팽창해 나가면 최대 6만7천t까지는 목포에서 받을 수 있는 량을 확보했습니다. - 장흥댐 총 저수용량 중에서 시·군별로 나눠먹는데, 배정양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목포에 인구가 늘어날 것에 예비해서 예비양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죠. 확보해서 6만7천t까지 하는데, 당장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2천6백t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을 내년도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배종범위원

- 장흥댐 물이 공급되더라도 주암호는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인가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분석된 것 있습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지금 특별히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자체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동적이거든요. 가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암댐에서 오는 물은 원수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을 총액으로 해가지고 코스트를 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 이런 것에 따른 변동이 많이 있고, 물 값도 원수값을 좀 올리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 그 대신 그 전에는 정수장 시설비를 먹는 시·군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4~5년 전부터 법개정을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줘라, 왜 한강계통은 만들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그렇게 법에 반영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을 안했죠. 그래서 좀 이익을 봤습니다. - 그렇기는 하나, 정수장 물을 정수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t당 397원 정도 그렇게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생길 것입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채무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채무는 현재 원금은 60억원 정도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줄어들었네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거의 줄어들었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경영에서 남은 것은 7억원 정도 추가로…

배종범위원

-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산업용수를 신설해서 요금을 인하하여 지역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의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요금인상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 변화로 인해가지고 많이 절감도 하고 그러는데, 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만약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은 가정용이라든지 산업용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됐을 때 우려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상수도가 앞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조금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이, 탐진댐 물이 공급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석현정수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영문제…

배종범위원

- 시장님이 MBC 대담하는 것 보니까, 대동댐은 무안반도 통합하면 무안에 물을 준다는 식으로…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공기업경영에 크게…

배종범위원

-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유수율과 누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유수율이 연초에는 64.5%였는데 지금 68%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소장님!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강찬배위원장

- 현재 장흥댐의 물이 공급되면 공급원가가 397원이라고 했습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런 것으로 공식 발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357원이라고 하다가 390얼마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금 가정용이 얼마죠?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1t부터 20t까지는 520원, 21t부터 40t까지는 630원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금 우리가 원수를 받아다가 여기서 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원가는 얼마 정도입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정확한 원가를 분석하는 공식이, 말하자면 시설투자비까지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 296원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고,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고치고 그러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원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비용은 245원에서 296원 그 사이로 언제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자료로 하나 해 주십시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분석자료요?

강찬배위원장

- 예, 주암호 생산원가,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 그리고 장흥댐 공급시 공급원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장흥댐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찬배위원장

- 어차피 그 자료나 이 자료나 똑같은 자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장흥댐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공식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대략 유추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잠정으로만, 그러면 잠정으로 해서…

강찬배위원장

- 우리 목포시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보다 물이 더 비싸게 원가가 나와 버린다던가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런데 용량문제라든지 용수의 앞으로 두고 두고 확보문제라든지, 광역적 차원에서 물 부족 사태에 따른, 또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그런 계획에 맞춰서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알겠습니다. -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BTL사업 관련해서 지금 북항하수펌프장, 우리가 올해 예산승인해 준 것 같은데 언제 작업을 들어갈 계획입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이번에 입찰을 해서 발주됐습니다.

이기정간사

- 발주가 됐습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금방 공사가 시작됩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것 빨리해야 됩니다. 비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 버리면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되겠네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업체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장

- BTL사업에 보면 지금 관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노후관거도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목포시의 가장 당면문제가 뭐냐면 매년 침수되는 문제가 지표면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해하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핑하는 용량이 작아서 펌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고, 주로 원도심 1호광장 그쪽은 동명동쪽으로 나가는 하수관거에서 밀물이었을 때 자연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BTL사업을 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배수설비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없습니다. 김해가 하나를 넣었는데 잘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배수설비가 아니다, 그냥 하수관거를 해놓고 그 물을 빼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수문에 붙여서 펌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겨가지고 유일하게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힘을 합쳐서 설득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1호광장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동명동으로 빠지는 대하수도,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래전에 시설된 것이고 그래서 단면도 단면이고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목적 속에 우·오수 분류뿐만 아니라 침수방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침수 속에 오수가 합쳐져서 해양보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도 올라가서 환경부에 들러서 충분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침수되었을 때 펌핑을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사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는 침수쪽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준에 조금 뭣하더라도 도와달라 하는 쪽으로 했고, 이번 사업 자체도 내년도 사업은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저류조 일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찬배위원장

- 자료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

강찬배위원장

-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우선 내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정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반편성은, 먼저 감사반에 있어서는 제1반에는 경제사회국, 원도심사업단을 대상으로 김수나 위원, 전금숙 위원, 박병섭 위원 세분, 제2반에는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배종범 위원, 이기정 위원, 노상익 위원, 이달호 위원 이상 네분, 그리고 제3반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임송본 위원, 김훈 위원, 임형연 위원 이상 세분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방법은 서류식 감사, 회의식 감사를 병행해서 향후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평소 각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의정활동 및 기 배부해드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을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결과 노상익 위원외 열분의 위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 등 총 1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총 157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노상익 위원외 열분 위원님께서 총 15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결정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기타 장원건축사무소장 정원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손영곤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