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알박기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 판사 판결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3배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라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두 분이서 13평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법원에 하면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엽제 이건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땅 매입할 때부터 잘못됐고 또 이분들 거기 들어올 때 그때 담 헐어준 것도 잘못 됐고 그걸떠나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나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박기를 하도 사람들이 하니까 지난번에 판사 판례가 있어요. 3곱 이상을 못받게아주 법적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법적인 강구도 필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