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설명서 20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각동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주민 문화복지회관을 설립중이거나 설립계획인 것으로 아는데요.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하는 것은 추세인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구정동 지역은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자치센터용 부동산이 필요하지만 각동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하다못해 이런 것은 고사하고간에 동사무소조차 정말 협소해서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매입부동산은 신축상가건물이며 평당 평균분양가로 산출한다는데 이렇게 만일 했을 때 법상 지방세법이라든지 등등 법상의 하자는 없는지 또는 구입 총예산 가지고 지금 5억으로 되어있지만 구입 총예산과 만일 입주를 한다면 시설비 등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