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봉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길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도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국이 설치된 자치구의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조례 및 규칙, 규정의 내용 중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진정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2건의 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 및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2일에는 송병일 의원외 13명으로부터 가정동 산21-6번지 학교부지확보 및 교육시설설치촉구결의안과 조한기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인터체인지와 도화인터체인지간 일반도로화를 위한 건의안과 조한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서구 경서동매립지 개발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26일 정군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규정변경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봉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보다 53억 9천 549만 8천원이 감소된 779억 2천 389만 3천원으로 6.5%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8억 183만원이 증액된 748억 8천 31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1억 9천 732만 8천원이 감소된 30억 4천 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주로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부분과 보조금의 추가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예산 중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는지의 여부와 365일 구정홍보용 카렌다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현관홀 공산품 및 향토전래품 전시실 제작공사에 관한 사항, 노면보수차 구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 총무위원회 소관의 주요 심사내용이 되겠으며, 소각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도로공사 및 보상협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겠다는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친 결과 노면보수차 구입에 있어 조달청에서 금년도 구입이 불가하여 노면보수차 구입비 1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최봉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서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 일정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서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