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이 규칙을 정할때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규칙을 잘 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규칙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니까. 여기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그것은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얻어다 쓰는 돈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진짜 없는 사람들이 쓰는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규칙을 정할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규칙에 잘 반영을 시켜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운영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 같이 제4조 2항의 5인이상 7인이하를 7인 이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