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봉현 의원 발언

39회 제15사회건설위원회1995-12-27

최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위원회에 계신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고 가능하면 보증인 없이 하는게 더 낫지요. 주민이 영세민이 원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담보설정까지는 안됐지만 시행규칙에 준해서 한다는 그 이유가 그돈도 또한 주민의 혈세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집행하시는거니까 너무 하향조정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주는게 낫죠. 사실 불우이웃도 있고 못사는분들도 많고 피치못한 사정,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을 정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동네도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은것에 대한 것으로 치우치고 코가 없는 사람이 많으면 코가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듯이 그런면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님이나 지역장들을 안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있는자에게 보증을 서는것이거든요. 영세민에게는 이 혜택주는 것이 5백만원이라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5백만원도 보증서는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1천만원 까지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영세민한테는 생활개선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대표로서 의원이 돼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심리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무원이시고 집행부측에 계시고 담당과장님이시라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상향조정을 해야됩니다. 이런 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2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의 세금은 어지간한 정도면 다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회수가 안될경우는 결국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정할 것은 정하고 따질것은 따지고 분명히 보증설 것은 세우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재산을 가지고 재정보증을 서는것보다 여기 위원님들도 모두 봉사하겠다고 나오신분들이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재정보증을 설때 금전적인 세금낸 실증 같은 것도 좋지만 거기에 지역장이라든가 그동네 구의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신임을 받는 분들이 보증을 선다면 영세민자금을 줄수 있겠다 이런것도 하나 하시는 것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