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봉현 의원 발언

39회 제15사회건설위원회1995-12-27

최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최봉현입니다. 저희동네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는데 토론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개정안을 내게된 동기가 과장님말씀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민이 은행문턱이 높으니까 구청에서 일괄 서류접수를 해서 하면 공무원이 가니까 일반주민이 가는것보다는 문턱이 낮아질것 아니냐 그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업자가 끼어야된다,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서류접수를 받으니까 주민은 업자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해서, 그렇게 보면 업자가 구청도 들르고 은행도 들러야된다 그러니까 구청을 들르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가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봐서는 서비스행정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처음의 목적이 뭐냐하면 왜 그런얘기가 나왔냐 하면 금액이 1백만원에서 4백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사람이 귀찮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신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지금 조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 갈수 있으면 가고 구청에 들르려면 들르고 양면성을 해놓을 경우에는 어차피 괄시받는 것을 더 괄시받습니다 주민이. 왜냐하면 업자가 가든지 주민이 가든지 저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담당공무원도 귀찮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은행에서도 가뜩이나 주민이 오게되면 문턱이 높아가지고 멸시하고...

어떤 경험을 했냐하면 도시가스가 아니라 영세민 주택자금을 구청에 신청해서 통보가 와서 보증을 서는 바람에 주택은행에 갔었는데 구청에서 확인하고 은행에 갔더니 아직까지 구청에서 서류가 안왔습니다 해서 서너번을 왔다갔다 했어요 보증인이.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양쪽으로 하면 가뜩이나 금액이 적어서 주민이 하다가 중도에 그치고 마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할것 같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