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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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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경계선과 공부상 지적선의 불합치로 인한 진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측량방법, 도면접합 등 지적행정에 잘못된 것이 누적되므로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소통 및 보행자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불합치 지역에 대한 이영의씨 소유 25평방미터, 윤창환씨 소유 33평방미터 및 건물전체 그리고 백리석씨 소유 4평방미터 그리고 이영의씨 외 7인소유 9평방미터를 관계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 주고 20미터 도로를 마저 확장케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차후에 윤창환씨 소유필지 나머지 필지는 마저 매입을 하여서 기 보상된 건물을 잔여부분을 수리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적극강구하여서 시행을 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진술하여주신 진정인 이영의씨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진정처리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