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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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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미터 도로가 지금 기형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는 토지를 확보못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정인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으면 해결이 됐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과에서 유인물에 보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도면의 접합과정과 측량오차 이러한 문제로 해서 지적선과 불합치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도 됐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또 피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것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시기적으로 성숙한 해결점에 도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기 조금아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셨지만 위원님들이 그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진정내신 이영의씨 한분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네분이 계십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보시고 위원님들이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답변 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