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계약부서에 물어보세요. 경리관에게 물어보면 내용을 알아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연결 복도 그것만 필요로 하지, 나머지 물량의 변동에 대해서는 할 수없습니다. 도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설계변경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리자가 깊이 알고 계셔야죠. - 국장님!
그것 챙기십시오. 말씀 들었죠? 도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안 됩니다.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응찰을 했지, 내역에 의해서 단가입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우리 발주처에서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증감내역이 있을 때 그때는 변경요인이 됩니다. 그것을 감리자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