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국장님 보고를 듣고 자료에 보면, 하도급계약체결 신고여부가 신고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도급을 줬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느 회사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토목공사하고 철골하고 하도급을 줬어요. -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건축을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건설과에서 토목을 감독하는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던가 하는 사유가 나왔겠고,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 또 기초 파일공사를 하는데서 문제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초공사를 하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청회사에서 설계변경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30일 현재로 공정률 54%인데 지급액이 얼마냐면 56%입니다. 공사진행 과정보다도 공정금액을 더 주고 있는데, 지금 50%를 주고 잔액이 44%밖에 안남았어요. - 공정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든지, 기성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기성금이 56%나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8억3천3백만원 중에서 8억1백만원밖에 안남았어요. 10억3천1백만원을 먼저 줘 버리고, 그런데 법으로는 선급금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도 그렇고, 공정상의 진행을 봐서도 자금 운영계획을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공정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줬다는 것은 이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공사계약 기간 내에 절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을 해야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30%를 주고, 또 1차 기성금으로 26%인 4억8천1백만원을 줬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공정대로 진행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든가, 회계 계약사항을 잘못 처리하고 있든간에 잘못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