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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4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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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 “구청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을 “쓰레기봉투구입자가 쓰레기봉투의 매수를”로 수정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적용시켜보세요 말이 됩니까 ?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고 다음에 별표1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에 대한것이 나옵니다. 거기 하단을 지적했는데 “쓰레기봉투에 준하는 판매수수료를 품목별 수수료에 포함한다”를 추가삽입하고, 지금 글자라는 것은 맨밑의 중요표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16조는 “쓰페기봉투 구입자가 쓰레기봉투를 반납하였을 때는 이를” 이렇게 개정이 돼야되겠다, 말이 되려면... 그리고 별표1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