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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위원회199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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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니다. 지금 과거에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안한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95년도 7월달에 그 이전에 조례개정 입안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95년도내지는 96년도 사업계획안에 우리 수입원으로 예산편성에 집어넣어서 수입액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안했기때문에 안한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징수과에는 세무과에서 했어야 될 것이고 신설과가 되었기때문에 세무과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무과가 되었든 징수과가 되었든 일단은 95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개정을 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이 수수료 수입원을 예산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그렇기때문에 수수료도 없었고 조례개정이 안되기때문에 열람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