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이 조항을 꼭 삽입하고자 하는뜻은 뭐가 있습니까 ? 이게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행위는 선거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조항의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은 행위를 이중으로 제기를 하는것은 일단 공무원 이전에 우리지역의 구민이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똑같은 인간성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자기 표현력이나 자기 의사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받았는데 이와같은 조항을 신설을 해서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할려고 하는것은 지금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같은 행위는 기히 정해져 있는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선거법으로도 감히 이와같은 것은 처벌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신설조항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