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이 부분에 대해서 목요일 이전까지 질의회신 답변을 받으셔 가지고 지침의 어떤 유도리라고 표현할까요? 여유를 둬도 되는지 해 주시고, 또 하나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있는데요. - 심의위원장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법률해석을 들여다보면 지명은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님이 지명하시니까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촉인 경우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분을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 주시고요. -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