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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40회 제2총무위원회19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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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위임사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임사무중 가호 병사에 관한 제신고처리 즉 지역예비군 포함을 근거 법규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을 병역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동시행규칙 제106조 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동법시행규칙 제107조를 수정하고 나호에 병적증명 실역필과 다호 병사관계 관계타전은 병역법 제8조 제2항에 병적증명을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으며 병사관계 관보타전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