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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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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현재 다소 일방적인 통장 모집방법을 공개모집방법으로 개선하여 통장위촉의 절차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면서 통장 위촉시 하한연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한연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통반장 위촉 및 관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통장의 정년을 정해서 통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5조 제2항에서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가 아니고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되,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래도 또 하고 싶다면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의 형식을 거쳐서 선출 또는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반장의 임기는 농촌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 신·구조문 대비표 봐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동의 있고요.

예산사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전협의사항도 해당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5쪽과 6쪽을 봐 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수시는 20세 이상의 자이고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순천시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하되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고, 나주시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하되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되 다만 주민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광양시는 20세 이상 67세 이하로 했고,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되어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상한연령 규정도 있고 또 연임시한도 규정되어 있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