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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31회 제3본회의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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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소관 위원회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 밤늦게까지 차수변경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조성명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31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4일 유만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5월 12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5월 12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보조금 등 총 3건 3,934만1,000원이 강남구세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발언에 앞서서 오늘 같이 중요한 날 권문용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불참한 이유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이재창의장

예.
명현

김명현의원

발표해 주세요. 특별한 사유가 뭔지 이재창 의장께서 발표하겠답니다.

이재창의장

오늘은 사실 청장님이 꼭 나오셔야 되는 날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급한 행사관계로 못 오신다고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오늘 같이 많은 구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강남구 재산세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작년 2003년 12월 8일 제127회 정례회의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재산세에 관한 구청장의 공식대책을 요청한 내용을 살펴봐서 잠깐 따옴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방법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남소재 9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평균 2배이상 오르며 최고 7배까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대치동 41평의 경우 현재 재산세는 12만6,000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635%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주체인 구청장으로서 공식견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기 바라며 참고로 서초구의 조남호 구청장은 이미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표기준 인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취득 등록세 부담도 2배이상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건물과표는 서울시의 승인사항이므로 정부지침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세금인상 폭은 과표범위 탄력세율 안에서 최대한 낮출 것을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라고 본의원은 간절하게 권문용 구청장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아깝기 그지 없는 시간만 허송세월로 보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 강남구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금년 2004년 5월 3일 구의회에서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따라서 탄력세율 50%로 적용하여 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04년 5월 7일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 재의요구된 의안을 심의 의결할 때는 수정하지 않고 재의요구된 의안 그 자체에 대한 찬반 가부만을 결정할 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본의원은 적극 반대하며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여 감면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냉철한 머리로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로 슬기로운 역사적 판단을 기대하며 희망합니다. 정부방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도 20%도 30%도 결코 아니고 0% 적용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의회가 되지 않으려면 명예롭게 소신껏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를 반대하여 조례개정안 대로 50% 감면되도록 통과하면 즉시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강조코자 합니다. 참고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는 10월에 부과될 종토세의 경우 강남은 69% 인상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하신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2동 출신 김강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및 강남구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강남국제유치원 설립계획의 부당함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국제유치원 설립취지, 외국의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제휴, 서구식으로 운영되는 강남국제유치원을 설립하여 국내 거주 또한 외국인 회사에 부임하는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을 도움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국제교육개방에 대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 국제유치원 설립 후 장기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운영,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지 비전문가나 권한 없는 자의 비교육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양측은 지방자치, 교육자치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기관임을 말합니다. 외국인 유치원의 필요성 여부는 강남구청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강남교육청장이 관내의 유아교육기관의 실태와 외국인 유치원 자녀의 내국인 운영 유치원 지원현황, 원아 수용 실태파악 등 제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6조에 명시된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행정 구청장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사고로 함부로 결정하고 계획을 발표할 사안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장이 발표한 외국인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국제교육개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여부 결정은 채산성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자국인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있느냐 없느냐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목적을 마치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민을 속이는 행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유치원 설립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국제교육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급선무인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마치 유치원도 국제개방에 포함시키는 듯한 표현은 주민을 위계에 의한 착시현상을 유발케 하는 좋지 못한 발상입니다. 외국인유치원 설립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면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은 결국 강남구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혜택이 전무한 투자효과가 의문시되는 행정입니다. 직접투자비 78억과 이에 부수되는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인데 이러한 과다한 재정투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결국은 구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재정지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효과가 불분명한 사업투자로 재정의 낭비만 초래할 뿐 강남구민의 복리증진 에 투자되어야 하는 기본목적에는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외국인유치원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외국인유치원의 지원대상은 국내 거주 또는 외국인 회사에 부임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으로 한다고 하나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자녀의 지원성시로 전락되고 내국인과의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또 다른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특권층만 양산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기본통계에 의하면 유아용 교육시설은 자국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시설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관내 유치원 및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에 투자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강남국제유치원 설립계획은 강남구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투자효과가 의문시되는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론을 선도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방의원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으로나 결정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지방의원으로서는 아주 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 즉 재산세 인상에 대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재정법 제118조6항에 지방세의 가감세율 조정 50% 적용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특별시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의견도 살피고 정부의 입장도 살피고 사회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위해서 어제는 우리가 행정자치부 빈부격차T/F팀장을 만나서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T/F팀에서 우리가 듣고 온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안정이 되게 되면 유통거래세 즉 양도세나 취득세, 등록세는 낮출 수도 있다. 또 이 재산세 인상부분은 참여정부의 기본기조에 속한다. 또 강남구의회에서 50% 재의결을 확정짓게 되면 우리는 정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좀 무서운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전국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상하겠다 이런 말을 어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의회가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보다 먼저 가는 정책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법이 우선하지 않고 정책이 우선한다고 하면 그 옛날에 "짐은 곧 국가다" 이런 군주들과 참 잘못 가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먼저 개정한 뒤에 9월쯤이나 언제쯤 법을 개정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세 일부를 뭐 국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모든 법을 정제시킨 뒤에 법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에 대한 대언론 시각에 대해서 5분간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강남구의회가 의결한 재산세율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대해서 대다수 여론의 추이와 관련 자료 등 근거에 따라 강남구의회가 보다 신중한 선택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강남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 또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강남구의회가 의결하게 된 중요한 사유인 강남구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여 심층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섭섭합니다. 강남구의회의 강남구세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어떤 사설은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라고 꼬집고 정부의 정책과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는 강남을 특별구로 만들어서라도 자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아예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시세나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 몇 가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남구의원이기 이전에 강남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이 보다 사려 깊게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보도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먼저 강남구의회는 행정자치부가 허용한 지방세법의 근거를 토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만약 지방세법이 50%의 탄력세율 조정자율권을 허용치 않았다면 아무리 강남구민이 이기적이고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적 선심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법령을 뛰어넘는 조례제정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이지 역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세금은 주민의 담세능력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부터 아무런 투기행위 없이 20평형 아파트에 살아오던 대다수 주민의 올해 세금이 5배 내지 7배로 급등했다면 그것이 과연 정부정책과 합당한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의 만성적 환자일수록 하나하나 환자의 회복과 지탱능력을 봐가며 수술하는 것이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남구민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발상도 편협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지역의식이 희박한 지역주민이 죄송스럽지만 강남구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자유경제주의 기본원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토대로 가장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우롱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이지 결코 강남구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불로소득 억제와 부의 균등한 분배 정책에 대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강남구민 어느 사람들이라도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에는 서울에서 두세 번째로 많은 수의 영세민 요즈음은 기초수급대상자라 합니다. 임대아파트 그리고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 전국의 국민들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이 같지 않음에도 나와 똑같아야 평등한 것처럼 생각하며 경제적 차이를 부정하고 가진자의 착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보통 주택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비버리힐즈의 고급저택이나 고층빌딩이 즐비한 뉴욕맨하탄의 호화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백안시 하는 여론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남 때리기의 일환으로써 강남비판론자들이 왜곡된 시야를 토대로 호도하는 여론을 조성하기보다는 강남과 강북의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강북주민들이 강남에 와서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북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 3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강남구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법에 보장된 재산세율 50%를 인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남구민의 과중한 세 부담에만 좀 치중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 결정을 존경해마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도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이웃 구청들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 구민들의 담세능력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부득이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재요구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유만희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5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본의원 외 7인이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과세의 형평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건물과표 개편안이 마련됨으로써 종전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감산율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구의 재산세가 급격하게 인상 되었는 바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집단 진정서 제출 등 극심한 조세 저항과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제130회 임시회를 열어 2004년도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토론회 개최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로 인하한 조례를 의결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의 지시로 2004년 5월 7일 강남구청장의 재의요구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종전 재산세율 50% 안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예년 평균수준의 소폭인상에 그치는 반면 단독주택은 40% 정도 감소되고 그리고 중소형 평형은 세액이 대부분 인상되는데 비해 대형평형일수록 그 인상률이 낮거나 세액이 전년도 보다 오히려 감소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의 형평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인 재산세율 30% 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더라도 나머지 20%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리 주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안등의 개보수,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개보수, 녹지 수목 전정, 주민편익시설인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의 보수 및 도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으로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재의요구안은 자동 폐기되며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가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은 새로운 의안으로 발의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민이고 또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우리가 왜 이 50%를 의원발의를 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재산세 같은 보유세, 재산세라는 건 의식주의 하나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갑자기라면 갑자기지요 저희 생각에는 갑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기준시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바람에 이런 몇 배의 갑작스러운 세금인상이 나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보면 구청에서 이 재산세를 세금을 많이 지난번에도 한번 30% 정도 올리겠다고 그래서 3억 이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이 세금 남으면 쓰는 것을 주차장 만드는데 쓰겠다. 그런데 결국은 뭐에 쓰겠냐고 얘기했느냐 그 모노레일 하겠다, 모노레일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타당성 조사도 안되어 있고 지금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쓰겠다는 분이 그 돈이 있는데도 우리 공영주차장은 개인에게 민자에게 준다는 핑계로 민자에게 20년 임대 준다고 지금 사업 벌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청 청사도 200억 좀 걸려가지고 리모델링, 보건소도 다 쓰러지는 건물 69억 들여서 리모델링 우리 의회 쪽에서 보아서는 너무 돈이 예산을 이것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금을 조금 덜 걷어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토론장에서 행자부 세제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이 세금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03년 12월경에 전 서울시 구청장님 회의에서 합의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를 것이니까 괜찮겠냐고 우리 강남구청장은 그때 오케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동안 지금 5개월이나 되는 세월에 왜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항을 주민한테도 알리지 않고 의회한테도 알리지않고 뭔 비밀이라고 혼자 간직하고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메일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메일 주민 커뮤니티 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를 전부 문의하고 인터넷으로 물어보고 별 소란스럽게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이메일 리스트들에게 안 물어보고 주민한테 공청회 하자고 한번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간담회라도 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전연 이런 사실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좋으니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일괄질의 해서 일괄답변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요 지방의원을 지금 3선 의원으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접한 것은 여러 분야의 법을 접해 왔습니다. 재산세 인상여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회를 거친 뒤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의 절차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재의요구한 사항 중에 중요한 요구사유가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과세형평성이 어떤 것이 일률적으로 40평 아파트는 제주도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똑같이 내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보는지 우리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부정책을 기조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납세의 의무규정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정부 T/F팀의 제안에 의해서 정부정책으로 결정했다 정부정책을 기초로 해서 25개 전 자치구에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좀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과표표준심의위원회와 폭넓은 주민설문조사를 거쳤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청회에서 본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늦게 이것을 공청회를 부쳤다고 오히려 강남구의회가 면을 세우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사기 친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50% 탄력세율 적용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 이상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한꺼번에 12만원 내던 것을 그렇게 많이 올려서 5배, 6배를 내라고 하느냐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과세 대상간의 불형평성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담세율은 정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중소형은 세액이 대부분 인상되는데 비해서 대형 평수일수록 그 인상률이 낮거나 세액이 전년도 보다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과세제도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세를 많이 내던 사람한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당연히 많이 내던 사람이 많이 올라가지 어떻게 세율이 줄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있던 세율제도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제도를 정화하고 정제시킨 뒤에 세율을 인상시켜야지 무조건 인상해 놓고 보자 이것은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생각에는 똑같은 40평 아파트라도 지역환경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또 그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교통, 하수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 우리의 실질 생활환경이 얼마나 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의료환경은 얼마나 잘되어 있고 금융환경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환경적인 인프라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 오른 것을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근 5년간에 걸쳐서 한 25%에서 30%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요 이 50%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460%, 100% 행자부안에 따르면 100%로 하면 460%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23%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30%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50%라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마치 우리 강남구 의원들이 어디가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우리는 주민들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편애해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잘 살려면 국가발전이 우선 돼야 됩니다. 국가발전에 저해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만 내고 마는 재산세라면 우리 얼마든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번에 50%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2월달 되면 내년에 세금또 오릅니다. 연말에 가면 또 올라요. 또 다음 해 가면 또 오른다고요. 이것이 정부기조고 재산세율이 자연히 그냥 놔두더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 주면 강남구하고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없고 다시는 대화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세불형평성, 과세형평성 강남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이상묵의원입니다. 우선 수정안 발의가 집행부를 통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7인의 서명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기에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도 알 기회를 드려야 하겠기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발의 30%,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수정재의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수정재의 탄력세율 30%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연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세율 30%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또 수용을 해야되고 서울시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또 그것을 인정을 해야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결국은 집권당에서 국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이것이 처음과 끝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수정발의 탄력세율 30% 수정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30%라는 탄력세율의 결정과정이 있었으며 이 30% 탄력세율을 가지고 상위 상부기관인 서울시와 어떠한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또한 이 탄력세율 30% 수정안이 서울시로 올라갔을 때는 과연 다른 재의요구가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 30%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어제 저녁에 석간신문이나 뉴스상에서는 기존의 정부정책으로써 재산세를 갖다가 기초자치단체 세에서 광역 세로 환수한다든가 아니면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와의 문제는 30%로 어떠한 교감이 있어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뒤에 행자부가 다시 서울시에 어떤 압력을 넣어서 우리의 30%를 갖다가 탄력세율 적용하는 수정안을 갖다가 거부를 했을 때는 그때는 과연 우리 강남구의회의 위상과 모양 새 또한 주민의 세금절감을 위해서 원하는 것과 우리 의회가 한 일이 서로 뒤엉켜져서 어떠한 결론이 없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서울시와의 협의과정 또한 행정자치부가 이 안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집행부가 이것을 갖다가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의견이 있었기에 이러한 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기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장소에서 이러한 의견을 이러한 과정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50%가 됐든 30%가 됐든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처음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구청에, 재의요구를 한 구청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금 대다수 구민인 90% 이상 구민이 실제 소유자로서 5년이상, 1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금년에 재산세가 4배 내지 5배 이상 올랐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강남지역은 투기지역에다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팔리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이렇게 잔뜩 올려놓게 돼서 우리가 법적인 허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 50%를 발의를 하고 저번에 통과를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대로라도 위안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또 30% 안이 건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정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54만 주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다시 30%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를 보면 정부정책에 반한다는 이 아주 집요한 여론, 여론하고 그 다음에 인접구 서초나 송파의 그런 형평성이나 구청이 제안한 한 두어가지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지금 들고 있는 것같은데 이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미약한 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명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기거주자 지금 투자자입니다. 투기자입니다. 이 투기자보다도 엊그제 우리 건설산업연구원 김선덕 소장이 발표한 그 앙케이트를 보니까 지금 우리 강남에 5년 이상 사는 분이 90%, 10년 이상 사는 분이 80%랍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기실수요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과 단기투기자, 투기자를 구별해서 모든 세금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세금을 대처할 그런 구의 의견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살림입니다, 살림. 왜 이 살림을 법으로도 분명히 부자구는 조금 걷고 저기는 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하라고 자율권을 부여를 해 놓고 이렇게 이 중앙정부라든지 상급부서에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소득재분배는 사실 세금 우리 강남구민들 엄청난 소득세 내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그거로써 소득분배를 해야지 이 조그마한 재산세 왜 이렇게 이것을 신경을 쓰십니까? 제발 중앙정부도 이제 우리한테 넘겨 주세요.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섬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과 취득세, 등록세인 거래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낮추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높여서 형평성을 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9월 1일 행정자치부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2003년 9월 19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안 이런 내용들을 죽 검토해 보면 모두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재산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하고 다시 강남구하고 타 구하고 대립관계로 해서 유별나게 강남구가 부담해야 될 재산세를 내지 않을려고, 회피할려고 하는 인상마저 지우고 있는 그런 지금 여론몰이식의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나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님! 잠깐만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과장님 와 계시는가요? 과장님 안와 계세요?

김치열의원

시간 중지 시키세요.

이재창의장

잠깐 그럼 기다리세요. 아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안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정회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치열의원

질의를 하는 중에 정회가 되겠습니까?

이재창의장

시작하십시오. 김치열의원님!

김치열의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또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정부 의지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건변동이 있을 때마다 1,000분의 20, 1,000분의 3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부동산이라도 10번 변동이 되면 10번 발생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재산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걸 낮추고 이걸 올리겠다. 또 20년 됐다고 해서 토지가 20평짜리 토지가 한평이라도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오랜간 보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하여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주어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강남구 아닌 다른 구와 대립관계로 가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끔 해 가지고 탄력세율은 50%를 적용할 수 있게끔 법규에도 정해져 가지고 그 법규대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불편한 이목까지 집중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국세로 운영하겠다 하는데 강남구의 대응은 어떠한 것인지? 두번째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건물인 재산세는 이번에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종합토지세가 또 부과되고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내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거의가 대부분 기각되고 고쳐진 예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표준지하고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2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000필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표준지는 100개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표준지 100개 중에서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되던 것이 금년에 2,000만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표준지의 소유자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그냥 100만원 짜리가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6월 1일부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그 표준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아까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를 2,000만원으로 올린 그대로 해서 그 주변은 전부 부과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지가의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아무리 내봐야 한 번 표준지가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은 이의신청을 내서 많이 고쳐질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운영상은 전연 그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합토지세 인상과 재산세를 금년에는 이렇게 탄력세율을 30% 적용했건 50% 적용했건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되는 대로 적용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를 인상을 하겠다고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구청에서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실현가능한 내용도 오늘 이 구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와 관련해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고자 할려면 안되는 일이 없고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해 줄려고 보면 안되는 일이 없고 안해 줄려고 보면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혹시 그렇게 운영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얼마 전에 택시요금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택시요금이 기본요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00%, 200% 올린다면 여러 주민여러분들은 난리법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올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모범택시라는 제도를 딱 도입해 가지고 공간도 넓고 서비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만 부각시켜 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한 모범택시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택시요금은 1,000원짜리가 모범택시요금은 3,000원으로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모범택시가 뭔가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값만 300%가 인상됐을 뿐이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재산세도 누가 얘기해도 전국민에게 세금을 급등을 시켜서 부과시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연구가 돼 가지고 세율도 낮춰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또 부과기준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 드려야 됩니까? 바로 되겠습니까?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재산세, 의원님들께서 재산세에 관한 문제하고 또 30% 세율을 조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라든지 또 국가의 어떤 세제방향이라든지 아주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산세에 관한 문제하고 30%로 수정발의 한 이 문제 외에는 시간도 또 절약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사항들은 전부 문서로써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고 재산세 문제와 30%로 수정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50%로 결정을 한 뜻은 우리 강남구의 세금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연말마다 다음 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다보면 거의 우리 예산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할 거리는 한 7,000억이 되는데 우리 세수는 2,000억 정도에서 맴돌기 때문에 세금이 남아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50%를 이렇게 세금을, 재정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세부담을 한꺼번에 오르는 세부담을 좀 깎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념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인상, 지금과 같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또 구청장께서 동의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동의를 하셨다는 내용은 실무자인 저에게도, 저도 들은 바도 없고 이런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재산세가 2004년도에 7 8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언론이 있고 그 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안이 나왔을 때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구청장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재산세를 10% 내지 20% 이상 인상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도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행정자치부 안을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구청장들께서 다시 재조정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데는 동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동의를 하셨다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올린 결과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식적인 7배, 8배의 재산세가 4배 정도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의원께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해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세는 우리 강남구의 과세뿐만 아니고 이 송파구보다 강남구에서 재산세가 같은 주택을 갖고 있는 납세자가 적게 문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과세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공익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포괄적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방식이 잘못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청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행정자치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께서 본질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30%를 만약 결정을 했을 경우에 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때문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0% 이하로 이번 재의에서 수정해서 이걸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자치부 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모든 의견수렴을 우리가 한 결과 30% 이하의 결정을 다시 해 주신다면 그 의견을 다시 재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겠다는 의견수렴을 또 정보교환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가 가결이 되면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그런 어떤 법적인 단계가 서울시만 재의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분명히 30% 이하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더라도 결코 재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주의원께서 주민들의 일시에 부담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0%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가 30% 이러면 뭔가 주민들에게 명분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이미 구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조례제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의 전체에 대해 거의 전 공공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 주민에 대한 명분은 이것으로써 좀 해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열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국세를 가져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작년 7월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에 근간하는 이런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그 기초의 세금은 지방자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떼어서 국세로 가져간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해서 그런 우리가 결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 명의로 여러 학술단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건의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구청이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대응을 해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데 역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 가지 좋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문서로써 차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답변을 다 들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신다니까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여기 보충질의 있대요. )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 중에 본의원이 용납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평수 아파트에 대해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싸다면 이것은 뭐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든 우리 재산세율 계산법에 보게 되면 위치지수와 용도지수 또 감가상각비, 잔가율, 가감세율 등 여러 가지를 곱해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구에 있다고 그래서 강남구보다 비싼 아파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우선 비쌀 것 아닙니까? 강남구에 25년 된 아파트가 송파구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비쌀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강남구에서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건물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은 25년 됐으면 내일 모레 재개발 할려고 헐어버리면 값이 없습니다. 다시 투자를 했을 때에 아파트 값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 값이 지금 강남구에서 비싸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성입니다. 개발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여유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서 값을 많이 주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헐고 다시 지을 때는 몇 억을 투자해야 그게 내 아파트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 값은 아파트 건물 값은 없습니다. 아파트 건물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것은 미래성을 보고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나 모든 인프라를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사는 데는 편리하고 사는 데는 가치가 있고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건물 자체는 노후해서 그 자체로써는 값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구보다 비싸다면 말이 안되죠. 이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되면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에 그때 또다시 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500% 올리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 250% 올린다는 50% 적용률을 선택을 한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30%에는 재의요구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500% 재산세가 인상되던 사람에는 350%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뭐 강남구에 돈이 있니 없니 세수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따지기 전에 우리 주민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350%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그나마도 250% 정도 이왕 올리더라도 그냥 조금 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말에 가면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 대 지역의 아파트 동일평수에 대해서 동일 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치 않은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윤정희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산세는 과표 결정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국세청 기준시가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4억원짜리가 있고 평수에 관계없이 송파구에 4억원짜리가 있으면 같이 30만원 예를 들면 세금을 재산세가 고지가 될 것인데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세율 50%를 적용해 버리면 15만원이 재산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송파에 50% 세율 또 10% 뭐 20% 이런 세율을 전연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30만원이 고스란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강남구 안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건 과세 형평성의 문제 이게 또 어떤 송파구민들의, 양천구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에는 크게 공익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이제 재의요구 지시를 하면서 그런 포괄적인 면을 적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번 열린의회 회의실에서 김상돈 부구청장과 잠시 논의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재의요구된 의안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수정하지 않고 재의요구된 의안 그 자체에 대한 찬반 가부만을 결정하며 만약 재의요구된 의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의안을 폐기시키고 재의요구된 의안을 변경한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여 의결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의회 재의 재심의 과정에서 재의요구된 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면 앞 뒤 의결이 어느 것이 진정한 의회의 의사인가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고 뿐만 아니라 재의요구된 요건을 확정시키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비해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므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중대성을 강화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의안에 대해 재재의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권문용 구청장이 30% 감면해서 예상수익 82억원을 징수했을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CCTV와 인터넷방송에 사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거둬서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예산 금년도 노인예산이 총 예산 3,500억에 비해 92억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023% 비율입니다. 또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 기여에 투자해야지 어떻게 국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거둬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지 몹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돈 부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토론은 답변 안 하는데요.
명현

김명현의원

안 해도 좋아.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의원님의 반대토론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에 재청이에요) 김명현의원님의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재청합니다) 반대토론 했지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 성립이 된 거지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지금 김명현의원이 반대토론 했으니까 30%에 찬성하시는 의원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반대토론부터 표결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토론이 왔으니까 토론을 받아줘서 지금 표결하는 겁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반대 토론부터 표결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30%를 재의했기 때문에 30%에 대한 반대토론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30%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그 반대토론에 대해서 표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수정안이 먼저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까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믿는데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수정안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장이 수정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30%에 찬성 파악 다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파악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의원 이재창, 박창수, 서영원, 유만희, 양승미, 성백열, 정연희, 박춘호, 이필상, 우종학, 홍영선, 이상묵, 김세현, 조성명, 김승돈, 김선희, 이성용, 김강빈 이상 18인입니다. 반대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 김치열, 권혁래, 박남순, 김명현, 임웅빈, 이석주 이상 7명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0% 찬성」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도곡2동 출신 김강빈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제13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세곡동사무소가 새로 준공된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 별표상 명시주소를 변경하고 기구관련 조례의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다른 조례의 기구명칭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상 행정기구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정비위원회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제13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 자치구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그 준칙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 부동산으로써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타 자치구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감면 예와 감면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제13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령이 2003년 6월 2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폐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자치구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제13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의 개정으로 주민의 불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재를 정비함으로써 자치구 조례의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남구세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의 신설내용과 30만원 기준 이유 및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제13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징수가 아닌 개별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동 조례의 존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폐지로 상위법령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인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강남구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정업무의 능률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폐지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방안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제13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 제안이유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대상별 건립효과 및 내역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자체 의정활동을 통해 의견을 논의한 후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기 미해결 구유재산매각시 소유자의 동의여부와 활용방안,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공사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 압구정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분양 건물 매입 건과 관련하여 공유지분에 관한 문제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재판 진행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논의 및 조율을 통한 의견조율을 실시하여 회의속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구유재산 당초에 보건소 별관 신축 예정부지로 96년 매입했던 부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요 보건소 신축부지로 매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매입하도록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과정에서 매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유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 매입에 대해서 참여했던 공무원 및 그 참여, 매입과정, 매입과정과 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구 재무국에서 구입하는 청사부지로 신축을 해야된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공유지분을 매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른 부분을 매입할려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어디가 자기 위치인지 모르는 땅을 산 것이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매입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뭐 강남서초연합회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기로 결심했다 하는데 이것은 강남구청 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느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여했던 모든 인물이나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 이것은 여기서는 일단 재무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개인은 매각을 하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어째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여기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다시 질의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의원들도 다 알고 그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보건소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빠른 속도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뭐냐 이것이 지금 어저께, 제가 그저께 리모델링하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창호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희가 이것이 예산이 1 2억 되는 것이 아니고 무려 69억의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처음갔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화장실 구멍 뚫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집 보수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보수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이 지금 화장실 새로 만든데요. 그런데 이것이 창문인지 틀인지 비틀어진 것들 저것 이제 똑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예산이 69억이면 저는 다른 리모델링 하는 데 가서 보면 전부 진짜 골조만 남겨놓고 완전히 새 건물 짓는 것 같이 속을 다 뒤집어 훑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총무과장님 얘기가 골조가 안전, 무게를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무게가 부족하니까 X-RAY 같은 것이 무게가 문제니까는 무게를 다 하중을 받게끔 그것을 다 고쳤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써 지급을 했나 보다 그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둥에다가 물병 먹다가, 영세업자가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도 그냥 간간이 수도는 수도담당, 무슨 전기는 전기담당하면서 아주 조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를 바꿨다 이런 것은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어요. 이 지금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안전진단에 의해서 구조를 바꾸셨는지 제가 보니까 전연 그렇게 파놓은 적이 없습니다. 구멍만 몇 개 있고 전기도 심지어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줄을 올리는 뭐를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몇 천 만원짜리 공사도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돈을 69억을 쓰겠다는 보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제가 대충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면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공사한 흔적 그것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 정도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우리가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에 우리가 아까도 법에 따라서 우리 의결된 것도 사실 다시 재론을 해서 30%로 방금 전에 내렸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맨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는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전제로 했다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좀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보건소의 구입은 우리가 구입한 것은 분명히 2002년 6월 11일날에 했고 안전진단은 6월 22일에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용역을 한것은 200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 말자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100억 이상을 주고 투입한 건물이라서 이 건물이 20년 됐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반드시 구유재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타당성조사를.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가 여기서 왜 안 했느냐 예산상으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입니다. 아까 보건소를 지금 다시 이제 옮기면서 있는 20년 된 똑같은 보건소 건물은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그냥 신축으로 해서 신축을 합니다. 아니 사무실로 그대로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것은 신축을 하고 보건소가 왠 말입니까? 보건소는 우리주민이 700명, 800명 하는 그런 중요한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센터까지 들어서겠다 하면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 하나 없이 멋대로 리모델링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것 뭐냐 청사기금에서 리모델링을 했다, 청사기금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사기금은 말 그대로 청사기금입니다. 기금갖고 69억 쓰고, 저는 인정해요 보건소도 청사라고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발목잡힌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나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 나가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몇 몇 의원은 이것이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성백열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윤정희의원은 구유재산에서 안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돈 쓰는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쓰느냐 신축에서 쓰느냐 이것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구유재산에서 맨 처음에 할 때 이것은 물건을 사라는 것만 하고 건물하고 물건을 샀지 이 건물의 이용도에서는 전연 밝힌 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건물이 구유재산의 30% 이상이 되면 구유재산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용 이 돈이 30% 넘으니까, 그래서 30%가 넘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 이 2002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에 2월에 바뀌었는데 그 후에 1년,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도 구유재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이 지난달에 올라와서 우리가 한번 또 그것도 부결했지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되고 그 다음 다음날 또 올라왔어요. 심지어는 공사까지 그대로 해서 제가 부결됐는데 왜 공사하느냐고 따졌더니 공사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랬지요. 노인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런다 또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공사를 그만두고 공사를 재개하고 이런 것은 일은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롭게 굴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는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공사를 중지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를 중지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주민이 몇 사람이 했다 이래 가지고 마구 또 맘대로 공사를 재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 대답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에도 제가 보기에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저것은 정말 누더기 같은 건물이고 양심을 따진다면 저것은 당장 우리가 구에서 우리 56만의 건강을 위한 장소고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것도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이재창의장

네. 10분이에요.

박춘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확고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안나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희의원께서 이 구유재산을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 파는 물건이 있어요, 공유지분으로 해서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는데 이 압구정동에 지금 이 건물이,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땅만 있어요 땅하고 지금 아직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공유지분으로 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종합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해서 하는지 이 관계를 우리가 공유심의회에서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지금 현 보건소청사 옆에 있는 별관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땅은 본래 서울시와 일반 사인 2인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10평정도 되는 도로에 인접한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중에서 약 14평 정도가 일반 사인 2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주 쓰임새가 있는 땅이고 이래서 보건소도 그 당시는 협소하고 이래서 보건소 별관을 건축하겠다 이래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도 별도 청사를 이전하는 이런 계획이 생기고 이 재산관리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땅을 사용할 부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도 이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또 마침 지난해에는 구유재산을 좀 알뜰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쓸모 있는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은 비록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개인들 이 그 재산을 더 활용가치가 있도록 쓰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구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사무실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공공청사 건립부지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그 14평의 토지는 우리가 수용하면 얼마라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공유지분 그것 때문에 막혀서 이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마땅한 쓰일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직접 그 당시에 매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주 토지가격이 또 싸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래 쓰임새를 고려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지난주에도 소상히 답변드린 적도 있고 그 전에 소관위원회에서의 설명도 있었고 또 재무건설위원회에 설명도 있어가지고서 정말 수 차례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로 답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매입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해서 적정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안전도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수 차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2002년 5월 2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고 저희가, 따라서 청사매입과 수리사용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리모델링 주민설문조사를 모두 3차례 실시해서 절대다수 90%이상의 주민이 찬성해 주셨고 또한 강남구노인복지관, 보건소의 기능정립,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또 가정복지과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리모델링 비용 사용승인이 1차 59억원, 2차 7억원 기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2003년 12월 17일에는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 및 수립운영계획 구의회의 승인이 있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보건소 이전비로 6억8,000만원이 반영됐고 보건소청사 리모델링 비용 사용으로 64억원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거쳐서 2004년 1월 안전도 검사결과를 반영해서 기초보강 등 공사발주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고 현재까지 공정률이 약 30% 진행돼서 불과 5개월 있으면 입주를 앞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 구조보강 아까 슬라이드 말씀 주셨었는데 그야말로 구조 전문가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바로 여러분들 앞에 아주 소상하게 구조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전문가가 보고 설명드린 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자꾸 설명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아 그래서. . . ) 좀 들어보세요 질의 주셨으면,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왜 또 질의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현재까지 구조는 조조 벽체가 다 됐고 구조공간이 다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저희가 약 5일간 정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단 사유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저희가 이 일로 의원님께 설명을 못드려 갖고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첫번에 통과가 안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의원들의 일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저희 자체판단에 의해서 잠시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저희 총무과로 진정서가 두 장이 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갖고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는 수신자 강남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제목 노인복지회관공사중지에 따른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청에서 고령화사회를 대비 종로학원을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노인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종로학원 건물의 리모델링이 중단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노인들의 소망인 노인복지회관의 개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제기해서 금년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으로부터 정식 항의 공문이 접수가 됐었고 또한 같은 행정 내에서도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조속 추진, 수신 총무과장 해서 보건소에서 항의 온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현재 우리 보건소 청사는 낡고 협소해서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보건소 청사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구 보건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에서도 보건소 청사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결정돼서 2002년 6월에 청사를 매입해서 2004년도 예산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7억 얼마를 편성해서 늦어도 금년 11월까지 청사이전을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니 만큼 당초의 일정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바란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계층의 뜻을 수용해서 공사를 제기하고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고 5개월만 있으면 여러 노인분들하고 보건소 이용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이 되기 전에야 무슨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아무 비판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판도 현실적인 비판을 해 주셔야지 지금 5개월 뒤 있으면 주민들이 그 이용을 고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은. 여기 있는 저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저희가 뭐 직업공무원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는 좀 이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반복적인 질의와 답변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압구정동 문화복지회관 건물매입과 관련해서도 아주 누차 우리 담당과장이 아마 내가 듣기로도 아주 다섯 번 이상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전적 통제는 의회에 사전통제권이 없고 사후에 여러 가지 갖고서 통제수단이 있는 겁니다. 다만 유일한 것이 예산편성 승인 그 건이 사전적 통제권인데 아까 말씀주신 그런 사항, 담보 물건에 대해서 사전 해결 문제가 어떻게 됐다든지 공유지분내 정리 문제라든지 분양가, 층별 분양가, 이런 저번 재무건설위에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된 이후에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따져봐서 거꾸로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은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제 새벽3시까지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그야말로 예산승인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 답변 바라는 것은 그 순서가 전혀 안맞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홍영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홍영선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많음

홍영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질의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구민들이 뽑아주신 선출직 지역대표들입니다. 두세 차례 반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그 답변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1,350여 강남구 소속 공무원님들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잘 몰라서 아니면 주민께 좀더 강조코자, 강요코자, 확인시키고자 반복된 질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입장에서 감정이 섞인 저희 여기 의사당에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또는 저희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그런 식의 답변태도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온당치 못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에는 질의는 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지금 구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난 연후에 과연 예산사업설명서에 포함돼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가, 본인들이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약간의 실수를 했으면서 의원들의 그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의 약간의 실수를 그렇게 주민 앞에 질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저희 의원들도 망신이지만 집행부도 주민들한테 예쁜 평은 못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온다면 진행 중에 제지를 하셔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홍영선의원님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과 성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아마 음성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혹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각 국장님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하시더라도 충분히 잘 몰라서 다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아 주시고 다 구청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인 만큼 동네에 가서 또 강남구를 위해서 하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철저한 교육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이렇게 그 제가 분리로 해 가지고 그 보건소 리모델링 건 하나는 제가 보류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대한민국 건축하는 사람 아니라도 좀 상식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건물은 리모델링 할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아까 진짜 제가 갖은 정말 수모와 놀림 받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호소하느냐, 공무원 쪽으로는 해 가지고는 안돼요. 막무가내로 자기 힘 발휘하고 마음대로 하고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강남구 청사좀 보십시오. 그 꼬락서니 좀 보라고요.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그 모양 되고 이사하는 데만 몇 십억 걸렸어요. 지금 보건소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 옮기면 됩니다. 지금 시간 시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있어서 고치는 시간이나 그대로 그 상태로만 지어도 70억원이면 우리 그 돈 가지고 신축 할 수 있어요. 지금 지하에 물바닥이고 2층, 1층에도 가서 보면 물바닥이에요. 제가 아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오현택씨! 그게 사진이 며칠 전에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진짜 물어보겠어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안 가본 대답입니다. 대답은 앵무새모양 그때 대답한 것 똑같이 해요. 그 동안 상황이 얼마나 바뀌고 이런 지금 현실이 어떻다 라는 걸 누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결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강남구의 보건소가 되는 겁니다. 저런 정도의 보수는 우리집도 저렇게는 안해요. 저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왜 안되느냐, 이거가 현재 157%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이 지금 저번에 구청장님이 얘기했죠. 200억에 대한 상당한 800평이라는 아주 소중한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50%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 조금 몇 십억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으로 영구적인 우리가 건물짓고 그 환자용 엘리벨이터 하고 지하도 주차장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적으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값이 똑같습니다. 평당 400만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했다면 대한민국 건축하는 사람이 다 웃어요, 코메디라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잡아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시간이 자꾸 어쨌다. 시간이 지금 거기에서 아쉽지만 6개월쯤 더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까지 몇 십년을 참아왔는데 우리가 6개월 있다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건물로 들어간다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 강남구의회 4대에서 보건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좀 새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몇 년 동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성공한 건물이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세요. 압구정2동도 리모델링 해서 지금 또 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신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주민 몇 사람 편리한 사람 몇 사람 그 민원 있다고 어른들이 몇 분이 빨리 들어가겠다고 그 분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 모시고 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몇 개월 더 빨리 들어가는 걸 원합니까? 몇 년 동안 좋은 건물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건 상식선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간사가 돼 가지고 이걸 그렇게 못 놓고 여러분에게 계속 호소하겠습니까? 저는 압구정동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저는 있지만 그것은 압구정 의원님이 또 그 분야에 전공이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채근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구유재산의, 압구정 건도 그래요. 구유재산에 들어와야 할 것, 알려야 할 것은 우리 위원회에 알려야 됩니다. 완전히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고 계세요. 아까 정말 리모델링을 전제로 누가 했습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청사 2002년 5월 1일에는 절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냐, 청사를 짓느냐는 구유재산에서 하는 거예요. 구유재산에서 땅하고 건물밖에 산적 없습니다. 왜 전제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돈 쓴 것 좋아요. 기금에서 쓰라고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누가 돈 썼다고 뭐라 합니까? 그 돈 갖고 효율적으로 쓰라는데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일단 이거 보류안에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급하게 이것을 신축하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결정하면 별로 그렇게 시간 손해 안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시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시점에만 고칠 수 있어요. 저것을 지금 안 고치면 영원히 저 건물에 구질구질한 건물에 언제 무너질 지도 모르고 언제, 지하도 아니고 저게 2층에 물 있는 것 보십시오. 저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리모델링의 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그 보건소 우리 구민에게 제발 주십시오. 그 70억이면 저거 그대로의 모양을 지어드릴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그거 제가 그것도 알아보았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번에 제발 이것을 보류로 해 주시면 다른 것은 제가 그런 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보건소 건만은 여러 진짜 하루에 평균 500명, 600명, 800명이 사용하는 보건소입니다. 또 아주 큰 무겁고 이런 X-RAY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장비를 두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류 신청하신, 보류동의안 신청하신 윤정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자꾸 나선다 이런 말씀들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구유재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재산이면 이렇게 쉽게 샀다가 쉽게 팔 수 있는가! 96년에 매입을 해서 9년동안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과연 구유재산으로 잘 매입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팔고 끝나면 공무원들은 다 면책, 면해 버립니다. 이 강남구의회가 바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구유재산 살 때 이렇게 쓸데 없는 땅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도 활용가치 없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판다고 그러니까 다 손들어 주고. 물론 제가 재무위원회 질책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매입할 때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매각한다. 동의해 주자, 이런 말씀이신데 자, 110평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우리 보건소 가보셨죠? 현재 보건소. 현재 보건소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그야말로 주차장에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것은 아주 전문 운전기술자가 곡예를 해야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그 동안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무슨 고엽제 전우회 강남, 서초 연합회에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갖다놓고 무단점유로 해 가지고 그러면 강남구청에 이거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동안 없었습니까? 이렇게 아무 것도 책임 있는 일을 안하고 공무원들 꼬박꼬박 월급 받아먹고 그 동안 뭐 했느냐고요. 우리 할 말 있어요. 왜 의원들은 이렇게 절절매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절절매고 해달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9년 동안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다고요. 이게 110평인데 그 중에 14평 가진 개인이 2명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가 귀찮아서 판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수용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수용령발동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에 대해서 강권발동을 하는 겁니다. 공익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필요해서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를 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건물을 사서 옮기고 또 지금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69억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그 69억이 69억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청사 한 번 해 봤잖아요. 30억이나 50억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들어간 돈이 몇 십억 더 들어가서 1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할 희망부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일문일답한 번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봐서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용도 한 번 물어보셨는지요? 지금 강남구 보건소 현재 보건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건 아주 어렵게 몇 대 댈수 있어요. 주차장 활용이 안됩니까? 하여튼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토지가격이 싸니까 샀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땅을 왜 삽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매각조건에 지장물을 매수자가 인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4평 가진 사람한테 져서 110평을 내주는 것 보다는 110평을 확보하고 우리 지금 주차장 부지 사느라고 더구나 논현동에 2,000만원씩 줘야 산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강남구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저는 이것을 분리의결해서 보류할 것을 이 부분, 장기 미해결 구유재산 매각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시간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다 분리하는 겁니다, 건별로」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박춘호의원께서 보건소 리모델링 보류 안건이 들어왔고요 윤정희의원님께서 보건소 주차장 부지 보류 안건이 들어오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걸 끝내고 할까요? 이 두 건만 분리해서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장내소란) 아니, 의원님들 두 건 처리하고 식사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하자는 건지 (장내소란) 그냥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춘호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대상 목록 토지분 1번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취득대상 목록 토지분 1번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취득목록 1번 보건소 리모델링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겁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보건소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의원 8인, 반대의원 14인, 기권 2인으로 재산등록 1번 보건소 리모델링 심의보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희의원으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처분대상목록 1번 보존 부적합 재산 역삼동 681-43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정희의원으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처분대상목록 1번 보존 부적합한 재산 역삼동 681-43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보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윤정희의원님이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 됐습니까? 사무국 파악 됐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파악 됐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1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중 처분대상목록 1번 보존 부적합한 재산 역삼동 681-43 심의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결특위 예산안 의결 후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밥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하고 분리안 하고 표결을 해야죠. 3개 안을 갖다가」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42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박창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구정질문과 안건심의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뿐만 아니라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함께 지켜 더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수단으로써 CCTV 확대설치를 역설하는 등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비디오 영상물로 시정연설을 하였으며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7억5,000만원으로 구정경영보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사하여 강남구홈페이지 회원과 동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선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업편성 내용으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분야에 다수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와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본 예결특위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순위원 외 1인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삭감처리하고 학교교육 경비보조금 지급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이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조성명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어서 동의를 하면서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김상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결활동을 해 주신 조성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확정된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회기중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 및 간담회를 통해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조정하자는 수정안을 합의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다같이 고심하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에 의해 반드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오늘 결정은 지방자치 실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련과 위기는 피하기 보다는 서로서로 돕고 합심하여 당당히 헤쳐나갈 때만이 파멸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