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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정순 의원 발언

40회 제2총무위원회19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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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장님이 인정하신 것을 잠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마디만 할께요. 이것은 회의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제가 이 법을 위원장님하고 어제 상당히 늦게까지 심사숙고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간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민회관 사용료가 비싸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해서 어떤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명료를 구민회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대공연장같은 경우는 3만원을 받고 소공연장은 만 5천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4시간정도 했는데 조명료만 삭감을 시키더라도 대공연장같은 경우는 12만원이 딱 된것이고 소공연장같은 경우는 만 5천원씩 4시간 6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자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소도구 사용료를 이자받고 뭐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짜리는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이나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10만원 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했기때문에 작은 의자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를 안받기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상당히 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옛날같으면 마이크사용료를 기본적으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돈을 받았었는데 마이크가 상당한 고가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취지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4개든지간에 필요한 만큼 주고 그 마이크사용료를 만원을 지금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도 마이크사용료를 상당히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장실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돈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삭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분장실 사용료를 미 징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받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것도 아까 개정을 위원님들하고 했듯이 그런식으로 조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연수입같은 경우도 100분의 30이었는데 20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서구 구민회관이 잘 홍보도 안되었을 뿐만아니라 지리적인 여건도 그런 공연이나 흥행성 공연을 모든것을 유치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구민회관 관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빠져있는데도 큰 무리가 없겠느냐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김장환 위원님 제가 상당히 오랜시간을 검토했으니까 다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