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비밀엄수조항을 또 하나도 안 넣는다고 하게 되면 제 개인 생각에는요 너무나도 조례가 허술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비밀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는 되는데 4개나 이렇게 쫙 넣으니까 여기다 걸면 아무 것도 공개할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상당히 신상에 압력이나 위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총무과장님 답변을 일단 그렇게 듣고요.
제 주장은 그렇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토요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구청은 토요근무제를 지금 구청장 말씀 한 마디면 동시에 휴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