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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32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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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질의드리겠어요. 여기서 지금 비밀엄수조항에서 1번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하게 되면 2번, 3번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2번, 3번에 정책수립이나 개인의 뭐 사업의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 개인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 어떻게 어떻게 이것은 다른 법령에 지금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화, 풀어서 시키는 것보다는 1번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여기에는 2, 3번이 이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자기가 공무원이 될 때 내가 비밀엄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오지만 비밀엄수선언을 안하고 들어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기가 거기서 숙지되거나 인지하는 비밀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2번, 3번은 없어도 1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4번, 1번하고 4번 두 가지 조항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은 우선 어떻습니까?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