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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2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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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법 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거기에 포괄된, 지금 컴퓨터 같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판례까지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몰아가시면서 그러면 59조의 위임규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판례 또는 무슨 상위법, 지침 이런 것을 자꾸 해서 마지못해 우리가 강남구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59조에 당연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어떤 조례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판례까지 들어가시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