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관련법률에 지금 비밀엄수의 관련사항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또 제9조 그 보면 비공개대상정보라 해 가지고 1항부터 쭉해서 1호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 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참으로 많은 것이 비밀엄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까 동료위원인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하위규정에다가 그러니까 강남구복무조례 지금 개정안 자료 아닙니까?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도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판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