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132회 제1운영위원회2004-07-01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위원입니다. 7월 1일 본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21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 6월 15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동 조례 제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재정 집행현황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의야말로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의 가치를 대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과년도 예산집행의 검증을 통하여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구민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되어진 예산은 없었는지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바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은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