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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32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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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입간판이 지금 설치가 됐고 설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간판이 붙어있어야지 명칭은 법률상으로 바꾸어졌는데 입간판은 옛날식으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입간판도 다시 변경해서 붙여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예산상도 낭비요소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임기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 1년간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임기를 개정하고자 하면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회의에 임기의 어떤 개정된다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지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는 바로 즉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다음 회의 때 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말이야 주민자치위원회 결성해놓고 이런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의견을 왜 안 물어보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으로라도 조금 지난달이나 아니면 지지난달이라도 임기에 대한 문제는 개정을 할 것인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줬으면 참 모양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부분도 아까 임웅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2년도 바람직하고 1년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된 것이 1년이고 또 1년만에 다시 개정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조령모개 형식으로 돼서 자주 이것이 조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심의를 한번보류한 상태에서라도 입간판 제작 설치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