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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4-07-06

홍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6월 15일과 6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와 행정보사위원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의결하고자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틀동안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집행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사후 통제수단으로써 의회의 존재가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가능한 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논쟁의 대상이 된 사항은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윤정희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3,263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3,696억원으로 13. 2%가 증가된 433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630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3,02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대 지출차액 676억원 중 2004년도 이월비 12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48억원을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2,844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8.3%에 해당하는 1,657억원, 세외수입은 28.8%에 해당하는 821억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2.9%에 해당하는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총 3,246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1.7%에 해당하는 1,677억원, 세외수입은 39.22%에 해당하는 1,273억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9.1%에 해당하는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156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2,763억원이며 실수납 대 실지출차액 483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비 10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67억원을 2004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419억원이며 수납액 450억원 중 257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193억원중 사고이월비 1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을 회계별로 200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2,800만원이며 수납액 1억3,600만원 중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액 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200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8,500만원이며 수납액 3억7,800만원은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414억원이며 수납액 444억원 중 255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189억원 중 사고이월비 12억원을 공제한 177억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윤정희 대표위원님과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락주, 길래현, 이종민, 이건수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치열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는 44억2,60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9,289만원, 특별회계가 14억3,3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건에 28억2,533만5,000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에 359만원, 탄천 및 세곡천 지류 수해복구에 8,33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노점상들의 농성 등 과격한 민원으로부터 주민과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고 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청사 방호 경비용역에 7,281만원, 테헤란로변 역세권 녹지조성에 8억3,3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안전 및 재난위험시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포3동 청사 철거 및 가설물 축조에 6억원, 경로당 주택임차에 1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에 승강기 설치 4억745만원, 은곡마을 진입로 토지 보상금에 1억원, 횡단보도 신호등 긴급 이설에 1,99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밖에도 긴급히 예산외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차 3억원, 구립 도곡놀이방 분양계약 1억3,540만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이신 윤정희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특별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2003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에 대해 2004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였고 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무엇보다 주민편익증진이 우선 목표가 되어 합리적,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새로운 결산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예산의 흐름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분임경리관들의 회계마인드가 과거에 비하여 함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내용 중 뒷골목 CCTV 확대설치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매우 선진적 행정실현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대체적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대신 전용의 과다발생 무절제한 예비비 사용,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설계변경, 체납관리의 소홀, 민간위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예비비가 법적 목적을 넘어서 능히 예측가능한 퇴직금, 임차비 등에 과다하게 사용됨으로써 법령에 의거 국가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인 구의원 재선거 비용이 예비비의 가용액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집행부의 공신력과 신임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사용 시 국비보조금에 반하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반환함이 바람직하나 이를 실기하여 상급단체로 하여금 회계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기금예산의 사용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의 경우 민원해결성, 관례 답습성 예산집행이 많이 있어 기금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사용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할 경우 단순히 잡수입으로 하지 말고 기금 전입금으로 명확하게 세입처리하는 것이 향후 예산집행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별첨과 같은 미흡하고 부적정한 사례들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을 격려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남구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도시로써 21세기를 리드해 가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6월 21일 의안 제110호와 2004년 6월 15일 의안 제10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요 어저께 우리 행정보사 때 답변을 동식당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건에 대해서 어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부결된 예산이 아닙니까? 했더니 부결된 예산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자료 483쪽을 보면 동식당 일용인부 공급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을 2003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 동식당 일용인부공급 민간위탁비는 예산편성하고 퇴직금은 삭감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지금 방금 드린 자료를 과장님께서 보셨지요? 이것 어떻게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 많으시고 기억하실 것도 많아서 잊어버렸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금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것이 승인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결됐다는 것이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결이 되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안 됐으면 또 추경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편성시기가 맞지 않고 그 분들이 미리 퇴직이었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지방재정법상에 청구권이 5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지만 청구와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지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돈이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때 편성 당시에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보기는 하셨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에 총체적인 규모의 삭감하고 의원발의도 있고 해서 그 총액이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로 집행해도 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승인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한 건을 가지고 실갱이라고 할까 그렇게 지나친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해서 지불해야 될 것 같으면 설득을 다시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거기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승인이 된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에 47건에 76억 중 자치행정과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주요이유가 뭐며 2002회계연도 보다 2003회계연도가 거의 218% 전용이 됐는데 건수로 그 전용이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치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용이 조금 작년에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서사회체육센터가 상당히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이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의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났던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추가인데 건수나 전용금액이 2002회계연도보다 배이상 모두 증가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린 대로 수서사회체육센터가 상당히 예산규모가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고 그 과정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임차 3억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구립도곡놀이방 분양계약 1억3,54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이며 도곡놀이방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 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이따 생활복지국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생활복지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내용을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출해 준 것 뿐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김강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추가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자치행정과장이 아는 사항 아닙니까? 왜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알면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셔야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도곡동 놀이방 문제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저희가 15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45평인가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상가 지역에 100평을 놀이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상가에 놀이방을 확보토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정복지과에서 별도의 놀이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를

김치열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구립 도곡놀이방을 재개발해서 45평을 다시 받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이 구립 도곡놀이방으로 분양계획해서 1억3,5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은 실제로는 구립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로 쓰기 위해서 서로 교환된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교환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놀이방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전 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로 배드민턴 선수단이나 체조선수단이 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선수단 숙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다고 서로 업무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결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놀이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재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45평에 대한 용도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과에다 수요를 조사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확정방침이 났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불필요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확실한 것입니까? 불필요하다라는 용어, 저는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곡동에 제가 도곡동에 구립 도곡놀이방은 그곳에 필요했기 때문에 구립 놀이방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요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 행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판단은 생활복지국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가정복지과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타과에 사용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 과는 배드민턴 숙소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구립놀이방을 대체해서 분양받은 45평을 전혀 요구도 없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활용하라 라고 들으셨다는 얘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들은 것이 아니라 전 과에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전 과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를 위한 시행문서가 시행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수단 숙소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 사용하게 되면 임대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 방침으로 종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가정복지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신승춘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업무소관은 생활복지국인지 알고 있는데 돈이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곡놀이방이 우리 재산이지요, 구유재산이지요? 매입하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무슨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지 의회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도곡동 아파트 15평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확보된 45평을 받기 위한 면적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2003년도인가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매입을 하게되면 국 과장이 심의했겠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당시에, 심의한 심의 결정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분명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받았고요. 모든 서류는 가정복지과에 있으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할 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어떻게 우종학위원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치열 위원장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21쪽을 보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뒷장에 쭉 보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인데 1, 2, 3, 4, 12번까지의 각 항에 걸쳐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의사항 이런 책자가 위원들이나 일반주민들도 알아보기 쉽도록 건의사항을 했으면 그 순서대로 정리가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윤정희의원께서 대표위원으로 1개월 이상을 고생하시면서 한결과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이왕이면 알아보기 쉽게 좋은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2쪽을 보면 자치행정 1, 2, 4, 5호 관항 번호입니다, 자치행정. 거기 보면 계가 6826359590, 명시이월이 287000000, 사고이월이 65393595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으며 사고이월이 됐는지 뒤에 설명은 있으나 이 예산회계법상의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축소시키자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으며 정리가 됐는지 그것 우선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142쪽에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있지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과연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은 세세항이나 중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은 뭐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결과를 위해서 전용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될 이런 전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 명시이월은 예견된 사업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기치 못했던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2억8,700만원의 명시이월비는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설계비로 반영된 사업인데 저희가 용역결과와 그 다음에 대체 사무실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65억3,9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설계가 나오게 되면 대개 2년이나 3년으로 총 공기가 확정되는데 거기에는 계절에 따라 가지고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우기가 긴 기간이 있고 동절기가 긴 기간이 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공기연장을 해 주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은 되었고 그 공기가 지연됐을 때 그 사업비를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집행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총 사업비가 30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그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행사비입니다. 행사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써 법률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타 항목으로 절대전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주원인이라면 그것은 불가항력이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우리 담당과장의 답변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편성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이월이 사고이월이 생기지를 않았을 것이며 부득이 이런 이월금이 생긴다면 왜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가 명시이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와 또 하나 아까 이월이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일반 우리 보궐선거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해서 선관위에 기부하는 이런 돈이 과연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한가 다시 한번 대답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명시이월비는 예견된 사업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예견하지 못했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강남구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건축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터파기를 하다가 옆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에서 공사중지명령 신청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계약을 안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도록 그것은 회계법상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3동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다, 보조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연히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돈을 전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직접 집행해야 할 행사이나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위탁비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그 과목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 돈이 공교롭게도 선거 관계에 중복이 되고 해서 행사를 못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보면 1,484억 중에 1,306억을 지출해서 결국 프로테이지로 볼 때 88%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윤정희위원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대신 전용의 과다발생, 무절제한 예비비 사용, 각종 사업 계획의 설계변경, 체납관리의 소홀, 민간위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을 보니까 총 금액이 한 16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의 금액이 1,484억 중에 16억을 예산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액수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는 많을 지라도 미미한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심성이냐 또는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예산전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은 예산의 탄력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원준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특히 자치행정과에 부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또는 더 예산전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좀 집행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과연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전용이라는 부분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 취지대로 전용은 역시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규모가 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가 큰, 반영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게 되면 다른 부분이 너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서에서는 또 전용이 생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전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인정하시면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한 피력이시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렇지만 그 예산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41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업체선정이라고 하니까 방범 쪽하고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구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이게 전용이 3,900만원이나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약 강남구 전체적으로 27개대에 약 750에서 860정도 그 정도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수치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그 풀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방범대 전출을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그 경비가 남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위탁사업비가 체육시설이죠. 포이동에 있는 체육관이요. 그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남는 돈으로 저희가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여덕수 정책기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2002회계연도보다 2003년도가 각각 28%, 22% 증가했는데 그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어느 과목에 편성돼서 좀 왔다갔다하는 것은 사업 양과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김명현위원님!
명현

김명현위원

예산은 뭐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증가 주요원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2002년도 대비 각각 28%, 22%가 증가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급기준, 지급기준의 단가 상향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증가가 됐고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무슨 말인가 잘, 단가가 뭡니까?

김치열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잠깐. 정책기획과장님!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직급별 기준이 단가 차이가 이런 것이 상승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러면 직급별 단가 차이하고 또 아까 지급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단가 직급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원론적으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편성을 하고요. 부서별로 조금 더 편성되고 덜 편성되는 차이는 해마다 업무량과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사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사비를 예를 든다면 그런 산출기초 할 때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기초산출근거 변동으로 인한 자연증가액이라는 내용입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앞으로 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래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다음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 민간업체는 평당 350만원 내지 400만원인데 관급공사의 경우 청담2동, 삼성2동, 대치3동, 세곡동의 경우 보면 다 500만원에서 600만원에 상회하는 건데 그 주요원인은 법규상에 관계법령 미비점이라고 그랬는데 예컨대 공공청사 신축시 정부가 제시한 기본품셈, 일위대가라든가 기타 원가계산의 품질시공, 부실방지 우선하게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걸 좀 민간업체보다 비싸게 이것보다는 좀 감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주요관계 법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칭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평당 단가를 산출해서 총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적용 관계법령이 무엇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디 행자부에서 만든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총 실링이 제가 명확한 평당 단가 예산편성기준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640 65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평수나 용도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말합니까? 사무실하고 특수용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뭐 주택은 어떻고 사무실은 어떻고 이렇게 편성기준이 나올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나오고
명현

김명현위원

일괄적으로 나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왜 민간이 건축을 하게 되면 400만원이면 그 정도 지을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왜 600만원 수준의 설계를 하느냐, 이런등식인 것 같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일단 부가가치세를 꼼짝을 못합니다. 10%에 대해서. 여기 이석주위원님 건축사 계시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또 설계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보게 되면 최소한 5% 내지 8%이상 다운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금액은 다운이 돼서 계약이 되고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푼도자기가 어떤 편법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사실은 민간공사비 보다는 30, 40%가높긴 높은데 여기 보면 건평 아까 23p에 보면 건평에 지하실이 포함이 된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지하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어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주위원

여기 지금 전부 청담동부터 세곡동까지 1,219평인데 결산보고서, 이걸 작성하신 분은 지하실이 포함이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을 지하실 지상까지 해 가지고 600만원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상평만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을 겁니다. 보통 30 40%가 높긴 높거든요. 그건 그럼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 및 재난위험시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포3동 청사 철거 및 가설건축물로 6억을 쓰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4억을 발주해서 나중에 2억을 더 썼거든요. 그래서 그 2억이 더 들어가게 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D급으로 판정을 받았죠.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아마 분당선 공사로 인해서 우리 건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과연 몇 년을 쓰실 건지 그래서 왜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써서 가설건축물은 사실 써봐야 뭐 개포3동 청사 새로 지을 때까지 1 2년 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를 써서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향후 대책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 동사무소 건물은 당시에 두산건설, 두산건설이 분당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측기를 계속 달아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개통한 6개월 전인가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시기서부터 조금 다시 기운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급기야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D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개포동 공원에다가 임시청사를 부득이 짓게 됐는데 예산이 추가된 것은 당초에는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헬스장을 폐쇄할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헬스장을 없애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느냐, 해서 약 50여평을 추가로 확정을 해서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 2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헬스장이죠. 개포3동 봉림건설에서 지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림건설과 그 철도청에서 발주한 두산건설을 상대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전부 다 지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산출을 해서 지금 6억원 정도의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남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포3동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지금 금년말에 판결이 난다고 해도 앞으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지은 것을 그 2년씩 연장을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철거를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그 때 인근에 임대를 알아보셨나요? 이걸 짓기 전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에는 개포5단지 하고 그 상가가 있는데 그 임대를 얻을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임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월 보증금 내고 월 사용료 내는 것이 건물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6억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으셨다, 그 말씀인데 지금 재판이 1심은 끝날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직 1심이 안 끝났어요. 1심이 안 끝났는데 지금 판사께서 합의 쪽으로 변호사끼리 합의 쪽으로 강남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너희들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계류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이게 6억만 받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 멀쩡한 건물을 금가게 만들어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좀 신경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앞서 이석주위원님께서 거론한 그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을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8p 149p에 보면 개포동 임시청사 건축물에 대한 헬스장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같은 날짜에 28, 29일 날짜에 지출결정액과 지출행위액, 지출액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제로로 딱 떨어지는데 그 위에 보면 공사입니다. 공사부문인데 이렇게 지출액이 딱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왜 그렇게 분할해서 날짜를 바꿔서 분할해서 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일원1, 2동, 수서동 청사 승강기 설치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밑에 것은 다 집행잔액 없이 다 제로 제로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공사, 지출결의하고 공사계약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좀 공사지출결의서,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당초에 지을려고 하던 약 150여평으로, 100평에서 150여평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당초에 4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걸로했었는데 헬스장이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헬스장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있게끔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계약을 했어도 다른 우리 자치행정과의 시설비도 일부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서동과 일원1동 그 다음에 일원2동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여기 4,200만원이 불용된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수서1 2동, 수서동 청사 승강기 설치 지출결의서나 공사계획서 내용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밑에 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802만5,000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대개 문제가 되는 리버사이드시 문화교류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의 전용 이유와, 우선 전용이유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리버사이드시 자매도시 교향악단 순회공연이 27명으로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이 잡혔는데 27명 곱하기 150만원씩 해 가지고 4,05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7명이 간 것이 아니고 그때 42명인가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항공료가 부족해 가지고 802만원을 교향악단 사례비에서 잔액으로 전용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중에 교향악단 것의 사업비였던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목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교향악단 사업비의 부족분은 그 쪽에서 그 예산 편성했을 때처럼 되지를 않고 약간의 삭감이 있으므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잔액이, 집행잔액이 조금 협연사례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 쪽에서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항상 이제 예결산 때가 되면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곤 하는데 2002년도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폭 줄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35.1%가 줄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 가까이가 줄었든가 2003년도에 거의 원상회복 식으로 28.17, 22.06%가 거의 급증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급락한 것처럼 다시 이렇게 급증한 주원인과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 액수가 결정이 되고요. 해마다그 사업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업량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편성이 되고요. 세번째는 금년도 2002년도에서 2003년도의 경우 직급별 집행기준 차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35%라는 큰 프로테이지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만큼 사업규모나 예산이 줄어들었던가요? 그거는 모순 아닙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토털예산액도 많았으며 사업품목도 많았는데 지금 담당과장 답변과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서 정책기획과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고 각 실과에 잡혀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총 지침을 준 실링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1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14억4,000만원을 각 과별로 편성한 금액과 기관공통금액과 전부 합쳐서 14억4,000이 되는 건데 그 기관공통에 들어갔던 부분만 6억, 4억 이래서 각 과에 편성된 거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편성된 거하고 금액만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지금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시기를 예산의 규모나 또는 사업항목이라고 그럴까요? 사업수의 다수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난다고 하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것이 35%라는 이건 큰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럼 35%가 급락을 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랬는데 2003년도에는 다시 28.17% 거의 30%까지가 다시 증가했단 말이지요. 이 증가변동의 사유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도 이해가 되나 적어도 5% 내지 10% 이하의 어떤 변동이 아니라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이 이루어진 주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것이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4억4,000이 실링 한도입니다. 그 한도까지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하는 게 문화공보과에도 있고 언론 대책비로 또 총무과에 국제교류 관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각각 편성돼 있는 금액이 그리고 나머지 과, 동에 전체 편성을 할 때 동사무소의 시책업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게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과다에 따라가지고 기관공통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드는 겁니다. 이금액은 시책업무추진비 14억4,000 전체를 놓고 보면 금액은 같은데 각 과에 편성된 금액으로 비교를 하니까 35% 줄어들기도 하고 또 28%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 있는 금액 기관공통금액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사람은 시각적인 면에 약한데 그렇다면 편성기법에 따라서 위원들이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도 느끼게끔 편성을 뭐라고 그럴까 편성의 방법에 기교를 썼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정수준에 조정을 하다보면 조정이 잘 안될 경우에는 기관공통에다 그냥 편성해 버리고 또 그것이 적정하게 조정이 되면 기관공통에서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토털금액은 같은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표시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아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테헤란로변 역세권 녹지조성 8억3,354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을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들여서 8억3,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녹지조성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신호 긴급 이설해서 1,994만원 썼는데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 아닌지 왜 우리 강남구 이거 예비비 써가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걸 신설했는지 그거에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개포3동을 자주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마는 소송계류 중인데 그 청사가 기울어 가지고 위험부담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주 흉물한 건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송계류 중이라도 철거를 해서는 안되는지 정리작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땅도 다 사놓은지 알고 있거든요. 지난 2004년도 예산에 했는데 땅도 사고 소송계류 중이면 철거해서 정리작업을 하는 게 어떤지 주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의 예비비 쓴 게

성백열위원

예비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청사 방호 밖에 없는데 어떤 걸

성백열위원

아니 이거 보면 테헤란로변 역세권 녹지 있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 거는 없는데요.

성백열위원

이거 뭐예요. 노점상 농성 해 가지고 예비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녹지과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길래 녹지과냐 총무과 소관이냐 물어보는거예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 사항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그때 긴급하게 노점상 단속한다 라고 해 가지고 테헤란로 주변에 화분 갖다 놓은 거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신 거 같은데.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자료에 나와있는 7,282만7,500원, 7,200만원은 총무과 소관이고

성백열위원

그것은 노점상 근절시키는 거고 그 역세권 조성하는 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괄설명은 제안설명인데 이건 녹지과에서 한 겁니다. 전체를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전체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도시관리국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총무과에 올라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비비에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구청 전체 것을 설명하다보니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겁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성백열위원

그럼 그거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개포3동 청사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고요. 빨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좋은데 소송계류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스스로 철거를 하게 되면 법원판결에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오늘 질의로써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용의 증가라든지 예산변경사항 결산서 등 재요구 및 전용건수가 전년대비 200% 증가됐다는 거는 지극히 개선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복지관 건립비 산정이 아무리 기본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최대한도 구민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불능의 결손처리 건의사항에 관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조치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기상환 주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기금규모가 크므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적인 청사건립계획이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 의거 우대금리가 만기시까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좀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응을 하시겠다는 답변과 현재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강남구청사건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 대응방안도 답변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도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할 때 기금내역결산서 보완 및 과목을 세분화하여 결산서에 반영시키겠다고 답변 주신 바 있는데 그 결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상담원제도는 용역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일 500명, 600명의 전화민원 폭주로 전화상담원은 용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외에 또 불편사항은 없는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먼저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적에 따라서 계속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기초 안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5층이상 짓지 못하게 돼 있고 그 도시계획이 준주거지역 혹은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청사의 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대안을 세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될지 그 법적절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검토가 마쳐지면 그 세 가지 사항에 어느 안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이걸로 가자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구립국제교육원의 과목이 틀린다고 지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 그때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시설유지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 7개 과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내에는 당초에 7개 과목에 포함돼 있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전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된 사항으로 봐서 과목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3개 과목을 줄여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앞에 3개를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4개 항목으로 줄이다 보니까 과목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분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융자금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줬는데요. 지금 현행 법률로 과실금 즉 이자 그 다음 변상금, 시효중단 조치를 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상당한 이자가 불어난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지금 현재 가져오고 있는데요. 실제 분할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납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지금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데 우선 제가 종합적으로 수개월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지금 성수기라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큰 불편사항은 없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관리국에 이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기금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 기금이 예산외에 별도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몇몇을 보니까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이건 현재 4억원이 남아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또 2억3,000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6억이나 남아있는데 작년도에 지출이 13억4,000만원 과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마련하려고 본위원도 상당히 노력했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기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빼고 재무국장이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국제구립교육원운영기금이 4억2,3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성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수납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시면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뒤에 채권 현재액이 141억이 되는데 당해연도 48억7,000만원이 발생했고 4억7,000만원이 소멸 당했다고 했는데 이 채권액 48억7,000만원 그 발생, 그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멸은 왜 되는지,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 예산에서 출자되는 금액은 없고 기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를 대학교 입학했을 때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상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연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했을 경우에 이 상환금을 가지고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이 우리가 2억2,400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또한 우리가 현재 매년도에 1년에 보통 3억5,000에서 4억정도의 수입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재활용센터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동에 배정해 가지고 그물망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활용 물품을 사는데 구입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우종학위원께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기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채권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을 융자를 지원했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신청 받고 그 신청 받은 업체 중에서 지원은 결정됐으나 담보를 확보 못했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횟수를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의 이자율이 일반은행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조건도 크게 혜택이 없고 금액이 2억원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중소기업에서 기금을 융자받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알기에는 금리도 4%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좀 비싼 거 같고 그 다음에 담보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과거 늘 얘기하지만 사업하다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밀어주려면 확확 밀어주세요. 여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강남구가 강남구만 잘될 게 아니라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그런데 진흥기금은 위생업소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기금 아닙니까? 여기도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기금을 왜 다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한 22억 있는데 작년에 시설개선자금으로 한 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17억 정기예금으로 해 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또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 하나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소멸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금관리는 총괄부서가 정책기획과고 기금 해당 부서별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 기금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결산서에 보고된 대로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그건 위원님께서 그 해당국에 질의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권소멸액은 총계가 4억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3억5,3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이 1억1,8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6,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부분이 5,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의료급여기금은 영세민 의료보험 대불금이 되겠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새마을 융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꼭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결산서 213쪽에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거를 세입조치 했다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복지국장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박남순위원

213쪽 당해연도 운영명세 3억9,100만원 있지요. 도시가스사업기금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작년 11월 28일날 이거를 기금을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 기금을 잡수입으로 조치를 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기금 잔여금으로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박남순위원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것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잡수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잡수입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고유목적사업비 중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에도 어저께 얘기하시는데 세대당 150만원씩 주셨다고 그러고 또 여기 17억이라는 돈을 냉장고, 정수기해서 또 보상을 해 주고 이제 5억3,00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환경문제가 또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려고 기금을 이것 밖에 안 두고 다 쓴 것인가요! 그때 한번 보상했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통합을 해야합니다. 강남구가 출연한 기본목적은 지역주민들에대한 환경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결을 하고 새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를 반입하는 반입료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것만 남고 앞으로 우리 구가 만든 기금은 없앨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구에서는 기금을 안 만든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세무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치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143쪽을 보면요 세무2과에서 세목간의 이것 전용을 하셨는데요. 세목간의 전용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외여행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행같은 것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세목교환만 해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가도 우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세무2과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입니다. 5월달 저희들이 해외에 간 이유가 뭐냐하면 선진외국에서는 어떻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국외여비가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없다 해 가지고 출장을 못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서 미처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한 800여만원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전용해서 불가피하게 출장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사실은 여기서 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조세제도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리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외국의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잡지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앞으로는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란에서 지방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 3,200억중 39%나 차지하는 1,273억이나 달하는데 어제 세무1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세외수입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계속 그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것을 개발중이라고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항목이 수 백 가지로 알고 있는데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지 않는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팀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 분산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세무1과에서 현계만 하다 보니까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차제에 대폭 개선해서 팀웍을 보강해야 되지 어떻게 이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그로 인해서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체납액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액에 대한 세무1과 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전부 체납관리를 그 팀에서는 할 수 없고 어차피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좀 집약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한팀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팀웍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순세계잉여금 548억 중에서 지난번 2004년도 5월달에 1차 추경을 편성했지요? 이 548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2004년도 1차 추경을 편성하셨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실 본예산에도 미리 좀 계상을 2004년도에는계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548억이면 1차 추경재원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차 추경재원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특별회계 제하고는 계상했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났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2003년도 처럼 사고이월이 24억이나 되고 의회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은 23억에 불과한데 앞으로 명시이월로 최대한 액수를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그야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다음연도로 그것이 사업추진 과정률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로 막아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100% 다 방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리고 매년 결산보고 때마다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재무국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체납관리는 특히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재무국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네. 송강호 세무2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92명에 1억2,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 우리구 강남구에서는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한 고액체납자의 납세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일환으로 매월 행정자치부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또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장조회 및 금융자산을 조회를 해서 급여 및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수시로 제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도 요청하는 등 고액체납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1과면 세무1과에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송과장에게 묻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한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전국 봤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결손처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작년에 그러면 2003년도 중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얼마며 액수가 얼마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작년에 결손처분한 액수는 38억을 결손했습니다.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92명이라고 그랬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는 192명에 12억7,310만원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단위가, 단위를 그렇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127억입니다, 127억.
명현

김명현위원

세무2과장!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숫자 단위를 잘 읽으세요. 이왕 읽는 것.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천천히 숫자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체납액을 운영, 그것은 2003년도 얘기고 2004년도는 지금 어떻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세무1과, 2과를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지금 체납징수팀이 있지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할려고 개인별로 체납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매일 복명서도 받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못 받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서울시청처럼 500만원 이상되는 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 자체에.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저희한테는 이제 체납관리팀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각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38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전에 김명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관계에 관해서 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미수납 총액중 금년에 불납결손액이 사유별로 무재산이 2,000만원, 시효완성이 15억5,000 그래서 결손액이 15억8,7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실 때에 뭐 T/F팀도 구성하고 어떻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구민의 세금에 확보를 위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효완성까지 가는 정도면 그 동안에 서류적인 독촉방법은 법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했는지 자산추적을 한다 했으나 결국 집행하는 공무원의 임의성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 그것은 이제 재산이 계속 추적을 했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못 받아서 시효결손까지 간 것입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하고 다 받아냅니다. 그것은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까지 간 것입니다. ○홍영선 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것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부서의 시효완성에 대한 어떤 확정은 받았는가요?
그것은 5년간입니다, 5년간. 저희들이 한번 독촉하면 그때부터 다시 되어갖고 그때부터는 시효중단이 안되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한 세입의 수납, 과오납의 정리, 불납결손의 처리에 있어서 출납정리 기간 내에 정리완결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받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원이라든지 시감사라든지 자체감사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오면 받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및 징수결정 취소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확정을 한다. 그러니까 확신을 한다 이런 답변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했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불납결손한 것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를 하고 압류를 해서 다시 받아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그 나중에라도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효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불납결손일 때에는 추적하지만 이미 시효결손된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한 결과 재산도 없고 또 5년 시효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혹시 과오납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의사항이 있었던 사실은 없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전산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과오납한 사실이 있으면 바로바로 환불을 해 줍니다.

홍영선위원

저희가 강남구민으로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이나 시에서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로 보자면 피보조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국고보조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재무국에서는 그 동안의 국고보조에 대해서 찾아먹을 것은 과연 다 찾아 먹도록 노력했다고 자부를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상 내려오는 보조금은 전액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각 구청에 안배하는 거기는 우리 강남구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가에서 국고지원 사업이 있거나 또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빠짐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기준치를 우리 강남구에서 재무국에서 대행을 하겠지만 다른 타 국에서 요청의 미진 자료의 부족으로 강남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그런 예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같은 것 이런 것도 타 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생활복지국장님 계시지만 그것은 최후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 강남구에 대한 타구와의 차별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 사유 없이 강남구가 타구보다 현저하게 보조금을 적게 받고 이런 예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위원장께서 허가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한 두 가지만 더 물었으면 합니다.

김치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저희 결산서 14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하고 예산이용의 전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쓴 세무2과 사업이 있고요. 또 일간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일간이전이 무슨 항목인지 꼭 밝혀 주십시오. 일간이전 그리고 괄호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됐는데 이것이 전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142쪽에 자동차세 경품행사 추진 그쪽 것하고 그 인터넷 납부자 경품제공 그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무2과장으로 근무할 때 예산전용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일간이전이 아니고 민간이전.

홍영선위원

오자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오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후속 질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6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 납부자 경품제공 한 2,000만원 정도 금액이 왜 그 당시에 예산전용하게 됐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 납부자 경품제공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납부자에 대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한 2만원 정도의 1,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과목으로 해야만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경비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 예산이 그 비목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목간 전용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쓸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적용항 세목을 끌어낸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다 거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하고 160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인데요. 보건소에 한 건과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이 있는데 혹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한 것은 아닌가, 사고이월시킬, 지출할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에 예산확보를 만든 것은 아닌가 궁금한 게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수년간 계속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수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에 이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사업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 그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초에 매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10월까지 계약이 애당초에 시작이 될 때 그렇게 계약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10월부터 하다보니까 2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듬해 8개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연도폐쇄기하고 회계폐쇄기를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연말내에 끝나는 것 같으면 그 해에 끝나는데 10월 1일부터 그 이듬해 9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금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9개월분 예산은 금년도하고 내년에 쓰기 때문에 계약은 되어있고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되어 있는데 매월 처리를 하고 준공을 매월 하기 때문에 그 돈은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써야 되니까 나머지 돈은 나머지 기간이 있으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편성시나 2004년도에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것이 넘치거나 모자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잡성이 띠어지니 나머지 잔기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을 떨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그러면 이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계속 연결돼서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에 이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월, 3개월 부분을 쓰고 나머지 9개월분의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할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잔여기간을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입찰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청결관리 용역인데 이 장비가 특수차량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공고를 했을 경우 가정을 했을 때 이 기간이 계약기간 40일 그 다음에 공고기간을 거치다 보면 2개월 안에 이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설령 1월달에 한다 하더라도 그 이듬해 1개월, 2개월치가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 해에 타이트하게 맞출 수 있는 그 기간이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장비가 특수차량이고 그 상대방이 이 장비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162쪽에 쓰레기 수거용 트럭구매 해 가지고 6,800만원 정도인가요.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그것이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에도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출원인행위를 안한 겁니다. 안했는데도 예산으로써는 확보해 놓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킨 것은 예산편성 시에 그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작년에 10월 중순경에 발령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의 착수 준비기간 다시 말해서 60일 기간 동안에 이것이 입찰 공고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소요기간 여러 가지 회기 폐쇄기를 맞추다보니까 이 기간의 텀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15일에서 20일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10개월치가 넘어가지 않고 2개월치만 넘길 수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3개월을 쓰고 왜 9개월치가 사고이월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물론 이 기간이 거꾸로 9개월 분을 할 수가 있고 3개월 이런 식으로 앞뒤가 조금 뒤바뀌는 그런 식으로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홍영선위원

지금 담당과장의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사업이 아니라 수거용 트럭구매입니다. 아주 단순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 페이지에 있는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 그것은 이월 사유를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가 맞습니다.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은 그것은 준공기한이 그 이듬해 까지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트럭구매는 트럭을 구매계약을 연말에 했는데 트럭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해서 납품이 안됐어요. 그래서 납품하고 이후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이듬해 돈을 써야 되니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계약은 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앞에 말씀 중간수집통 그것은 준공기한이 끝난 거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은 사고이월 시킨 거고 트럭구매는 계약을 했는데 납품이 안돼서 돈을 그 이듬해 주어야 되니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 답변대로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정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의 것은 계약을 했으면서도 제작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로 둘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어떤 것인지 끝으로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트럭구매 같은 것은 단발성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요. 다 만들면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금년도 예산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즉석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테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결과는 제가 6개월 후에 확인할게요.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으로 인한 71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개 거소불명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할 때, 소재 확인을 할 때 본인만 확인을 하죠, 본인만. 이럴 때는 본인만 하지 말고 가족도 추적을 하세요. 왜냐고 그러면 본인만 위장퇴거를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 소재 수사를 하지 말고 가족도 소재파악을 하면 거의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하지 말고 가족도 같이 소재 파악을 하시고, 다음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이 98억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형제자매나 아니면 처가집 식구한테 위장으로 등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세를 부과할 당시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을 파악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고 그 부동산이 매매이전이 됐으면 현 소유자와 체납자 관계 인적관계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재적등본을 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적관계가 밝혀지면 위장 재산은닉으로 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거의 100% 받아줘요. 그래서 체납자한테 소유권을 환원시키고 압류해서 경매절차로 가면 상당수가 이게 밝혀질 겁니다. 그 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질적 체납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부과를 할 당시는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이 부과된 금액이 액수가 많으면 자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친척한테 위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쪽으로 부과당시 부동산을 파악을 해서 그 부동산을 등기부를 확인하고 현 소유자와 체납자의 인적관계를 확인하면 100% 환원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은행의 부실채권은 신용정보회사에 지금 많이 매각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IMF때 무디스 같은 데 외국회사가 막 들어와 가지고 헐값에 막 샀다고 신문보도도 많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도 신용정보회사에 매각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 가능여부를 행자부에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결손처분이 된 것 있잖아요.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시효완성이 제일 많이 있는데 시효완성이 임박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이것을 조세채권을 매각을 하면 그래도 몇 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매각하지 말고 시효완성 임박한 6개월 전이나 1년 남겨놓고 어차피 재산도 없다, 시효완성도 된다, 그래서 결손처분 할 바에는, 시효완성으로 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면 10억에 10%를 받는다든지 20%를 받는다든지 공매절차로 가면 돼요. 채권공매 절차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행여부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 실적은 어떤지 제가 6개월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좋은 제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세 수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동 도곡 놀이방이 지금 용도가 배드민턴 선수숙소로 전환됐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2,45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로 늘어나는데 향후에 그 재건축 완공되면 놀이방 수요공급이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재건축조합에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용지를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 용지 위에다가 그 지역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용지를 부여받았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빈

김강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이 건으로요?
강빈

김강빈위원

예. 그 용지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부여한다는 서류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남이 IT산업의 선두주자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모범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제가 공무원들의 실력이나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이 이걸 담당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남구에 정보화 산업은 굉장히 덩치가 커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실력이 부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 부작용으로 해서 저희 전산정보과나 이런 예산 책정시에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정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신지 또 그것을 전문인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장

재무국장님! 그런데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김선희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세계 전문가 그 방문계획에 의해서 전산정보과장 문경수 과장이 거기에 브리핑하러 가셔가지고 참석을 못한 관계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더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선희위원님 지적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산정보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전문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인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산직 6급이 1명 있고 또 전산직 7급이 6명이나 있습니다. 8급이 3명이고 9급이 1명이고 이렇게 전산직이 이렇게 많은 구는 우리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런게 조금 무리하게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아예 예산편성하는 어떤 기술측면에서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격도정보화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기술문제를 먼저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중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면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삼성SDS라든지 또 전문업체하고 우리 지금 구상은 전 우리 정보화 사업 유지관리는 아웃소싱을 해서 아예 전산장비를 갖춘 전산실도 다 그쪽에 넘기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있는 그만큼 우리도 아주 많은 긴장을 갖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주일이 멀다 하고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세계 한 50개 국에서 지금까지 한 1,600명정도가 우리 것을 보러 오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할 때마다 상당히 과연 우리 것이 세계에서 제 1위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저희 강남구가 앞서가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점하고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어느 전문기관한테 맡겨놓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 부서 이 부서 바로 하면 중복되는 소프트웨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또 한 쪽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해 주시고요. 여기 보건소장님! 보건소 여기 홈페이지 개선에 지금 유지보수를 하다가 부도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이 선정 시에 업체의 신뢰성 평가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무슨업체가 들어올라고 그러면 먼저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동안에 얼만큼의 연구를 했고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업체가 들어왔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 이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개편한 건데요. 그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 가지고 3,200만원을 주고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개편이 완료됐고요. 홈페이지 개편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개편되면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9월부터 6개월간 2002년 6월까지 이렇게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까지 종사를 했어요, 사람 파견나와 가지고. 종사를 하다가 별도의 자금사정 때문에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한 것을 돈을 청구해서 받아가면 됐는데 하도 채권자들이 몰리니까 청구를 않는 겁니다. 어차피 받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구를 해라. 그랬는데도 안해서 이렇게 이월되게 된 건데요. 그러나 저러나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적격업체의 심사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는 조목조목 있잖아요. 항목이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업체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됐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그 세입금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약 477억이 미수납이 됐고 특별회계가 337억, 징수결정액은 790억입니다. 그래서 337억이면 한 50%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네요. 이렇게 반씩이나 이렇게 크게 미수납이 되는 이유가 주위에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보면 소송압류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액수가 미수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도 우리 재무국에서 하시죠? 기금. 기금은 안 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각 부서별로.

이석주위원

각 부서별로요. 그러면 이 13개 기금 중에서 재무국에서 하는 기금이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13개 기금 중에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가 1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기금.

이석주위원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이런 건 아닌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그건 행정관리국 겁니다.

이석주위원

행정관리국요. 글쎄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봤으면 했는데, 그것만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50%가 미수납이 되는데 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보면 불법주차를 잠깐 한 시간도 하고 10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한 번 불법으로 체크가 되면 이게 아마 4만원인가 이렇게 부과가 됩 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불법주차를 해서 4만원 부과를 하면 국민들이 납세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분이나 15분 이렇게 돼 가지고 주차를 딱 해서 4만원이 고지서가 오면 너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벌금이 너무 크다는 이런 인식이 우선 팽배한 것 같고요. 이걸 징수하는 방법이 뭐냐, 순수하게 자진납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지 않고 또 가산금도 여기 부과되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되느냐 하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처분 할 때 가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차량 1대당 주차장 체납은 거의 한 3, 4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때문에 체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마다 300억씩이 뒤로 누진이 되는데 지금총액 계산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벌금 못받아 가지고 1년에 300억이면 10년이면 3,000억, 뭐 4,000억 이렇게 돼 간다는 얘기인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자연적으로 폐차되고 차가 매매되고 이럴 때는 아주 강압적으로 정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면 그야말로 천문학 숫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누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치열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인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12건 외에는 보건지도과 것이 금연생활실천사업 외 11건인데 그 11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예산과목을 전용한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산전용 전에 예산과목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이나 소모품 및 치료비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나 또는 사업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홍보비 등이나 사업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제경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143p에 보니까 3월 5일날 다 하셨네요, 전용을. 금연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한 목으로 하면 될텐데 이렇게 나눠서 전부 지출하셨는지요? 소장님 아시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료비나 구료비 또는 일반운영비로만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민간 일시사역인부임도 필요하고 일반운영비도 필요하고 행사지원비 등 학술용역비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열한 가지 항목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성백열위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존함이나 말씀해 주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는 성동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재직하다 7월 1일자로 강남구에 전입하게 된 지방보건사무관 김선자입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처음 오신 분이 저거 하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금연실천운동에 무려 8개 항목에서 지금 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연실천운동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금연실천운동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이걸 사용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분명히 과대 예산안을 짠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금연실천운동이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예산편성 금액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했으며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던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건 소장님이 아시겠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생활실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의료 및 구료비 예산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러한 경상적 경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항하고 저희가 예산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해야 될 사항보다도 일반운영비나 이런 행사성 경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으면 그 전용한 과목에서는 그러면 그 돈이 남았었던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원래 있는 내역 중에서 원래 그러니까 전용하기 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단지 목을 세분화 시킨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됐습니까?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3건, 어디 계신가요? 세무2과장님! 예산전용을 3건 하셨네요. 예산전용,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세 경품행사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경품 플래카드를 저도 봤습니다. "자동차 타 가세요. " 하고 멋있게 적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작년 대비 올해와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 뭐가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감소했다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즐거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경품행사를 건 거는 인터넷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그 부분을 건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터넷납부가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 대비해서 한 200%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한 1,000억 달성, 작년 연말에 1,000억 달성했는데요. 작년에는 이맘 때 500억 달성 겨우 했는데 지금 6월말 현재 1,000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품행사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엄청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김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치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고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왜 예산전용을 해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서 정당하게 써가지고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사후에는 이런 좋은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얻어서 더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김강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자활의집 전세보증금 2,500만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안정 임차보증금 5억7,000만원인데 5억7,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채권으로 봐줬는데 전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작년에 처리완료에 대해서도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자활의집 전세보증금 2,500만원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우리구의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의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채권에서 그러니까 결산부분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 있고요.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로 반환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부분은 우리 강남구의 채권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현재는 우리 강남구 결산서에 채권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세출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예산편성시에 강남구의회의 홍보 내지는 주민에게 공청회 등 그런 것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편성도 어려울뿐더러 집행자체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 지금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뭐라고 질의를 했냐하면 지방의회의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와 광고료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했더니 답변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지방의회 홍보활동 등은 일반수용비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치적홍보 등을 위한 광고에 대한 예산집행은 불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성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이런 편성에 대한 것은 강남구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재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자부 질의하는 내용과 같이 구의회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주민복리를 위해서 홍보사항이 있다고 할 때 일반개인 의원들의 어떤 홍보가 아니고 구의회 전체 홍보 같으면 쓸 수 있다는 그 답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 더

김치열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있는 지방세수입도 저희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주운영의 재원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 세외수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식의 분류를 하면, 그런데 세외수입의미수납액이 매년 갈수록 점점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 집행부에서 좀 세외수입이니까 관심을 덜 가진 건 아닌지 왜 세외수입이 지방세 기본수입보다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발생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세금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세금은 일방적으로 물론 국가 국민으로서 의무사항으로 납부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반대급부가 따르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낸다든지 또 이런 등등 할 때 세금보다는 더 납세 납부율이 높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차장 불법주차과태료 문제가 이게 계속 체납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세외수입 체납률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체납이 주차장 불법주차과태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불법주차관리나 이것은 강남구 소속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지요? 업무수임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강남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이 세외수입의 체납확대에 대한 어떤 조치강구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한 것이 있는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나 좀 마련하지 않겠느냐

홍영선위원

실업무차원에서라면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해야 하나 돈에 관해서는 어쨌든 세입, 세출에 관해서 정리는 재무국에서 관할을 하니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가고 교류가 있는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렇게 체납액이 자꾸 증대를 한다면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채근 내지는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당연히 우리가 세외수입은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많이 거둬야 되는 게 구민들한테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농산물 상설직매장이 계약기간이 2004년 8월 10일로 종료되는데 재연장 없이 폐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처리결과가 어떠하신지 두번째 회계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관련으로 해 가지고 회계고 문제 도입을 한번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상대 부도업체가 생김으로 해서 미청구로 인한 이월된 것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련으로 해서 업무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가 중단되면 안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개포동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8월 10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이 되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활용을 하든지 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김치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약해지 부도가 나가지고 홈페이지 뭐가 중단된 사유가 있느냐 했는데 2월까지 일을 거의 했습니다. 돈을 청구를 안한 거지 그래서 홈페이지 이용에 차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치열위원장

회계고문제 시행여부만 말씀해 주시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김치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론됐던 회계고문제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회계사를 채용하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용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회계자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 돼서 이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별정직을 회계사로 고용한다든지 계약하는 문제는 별도로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고 구청단위에서 전문회계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장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련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7일 내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