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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2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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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말씀하시는 예산전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가나 우리 예산회계법의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상태로 인정을 한다치면 예비비 이 사용하는 것을 실은 예비비에도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래 이래 사용했다고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법적 목적을 넘어선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능히 예측이 가능한 퇴직금이나 임차금 과다하게 사용됐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보면 사실 우리 보궐선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는 퇴직금 등 능히 얼마의 인원이 몇 명의 인원이 언제 퇴직한다는 게 이미 나와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