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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41회 제1본회의1996-06-08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녹색의 계절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4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 열어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시에는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14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하며 6월 18일 10시에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시에 제2차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날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 10시에도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무위원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2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예결특위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군부대 (육군 제 7873부대 3대대) 위문이 있겠습니다. 6월 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안을 의결하시고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96년 6월 3일 구청장이 집회요구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6월 18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경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날은 제1회 추경예산이 올라온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하루를 현장 방문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니까 6월 18일 둘째날 사회건설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6월 22일날 토요일날 군부대 위문 방문이 있는데 3대대가 어디입니까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공촌동으로 가시게 되면 좌측에 있구요. 왼쪽 3대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5대대 3대대가 포병대대이고 이쪽에 5대대를 얘기하는것 아니예요 ?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예요. 포병대대 가기전에 왼쪽으로 있어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왼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공촌동으로 가시게 되면 군부대가 왼쪽으로 하나있고 조금 더가면 오른쪽으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회의가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문차 가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가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빠져버리면 형평에 맞지않는것 같으니까 날짜를 병행해서 같이 가는것이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강성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공촌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3대대 5대대를 우리 의원님들이 혼동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작년에도 부대 방문할때는 거기가 5대대로 알고 있는데 공촌동으로 넘어가면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을 계속 방문했었거든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게 왜그러냐 하면 5대대 다른쪽에 있는게 서구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글쎄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것으로 의의가 있는데.....
기성

김기성의사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산을 넘어가다가 좌측에 있는게 포병대대가 하나있고 그 포병대대 바로 정면에 있는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3대대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오늘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대대가 계양구로 이사를 갔고 대우자동차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는 3대대 명칭이 맞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도 3대대예요 ? 그러니까 우리 서구지역에 예비군훈련 받는데 그 부대가 되는거죠 ?
기성

김기성의사계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3대대고 5대대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왜 빼는지 예결특위 위원님들까지 다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성구

강성구위원

날짜가 그날이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날 아침에 갈것인지 오후에 갈것인지 ? 차라리 오후에 가든가.....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가 지금 이 안을 보시게 되면 추경예산 심사일정이 4일로 잡혀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전부다 활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예결특위를 토요일로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하시게 되면 이 안에 예결특위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날 일정을 다 풀로 작성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예결특위가 12시전에 끝날 수 있어요 ? 그것을 장담 못하잖아요. 예결특위가 12시전에 점심시간에 끝나면 모르지만 더 지연될 수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루전에 끝날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예결특위가 금요일날 그날로 심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죠 추경심의하죠 22일까지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추경심의란 말이예요. 물론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토요일날 10시에 예결특위가 있는 것인데 그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오후에 일정을 잡는것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군부대도 공무원들인데 오후에 가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후에 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예결특위가 10시에 해서 점심시간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단말이죠.
도진

심도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무슨얘기냐면 지금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첫째날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무위원회는 보통 일반안건이 있어요. 4건이 올라온 것을 처리하고 사회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한단 말이죠. 현장방문은 저는 아직까지 추경예산안을 못봤는데 팔각정외에 몇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가면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이 될 것 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첫날로 잡기로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런데 19일날, 20일날, 21일 3일이 추경 및 의안심사가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3일로 잡혀있어도 이틀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전문위원들이 취합을 하는데 반나절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예를보면. 그렇게되면 오후 2시에 예결특위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승섭

정승섭위원

마지막날 21일날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죠 21일날. 그렇게 하고 22일날은 강성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부대방문을 하는 것으로.
정순

안정순위원

21일날 14시요 ?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21일날 오후가 되면 일정이 예결특위를 열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일정을 저희가 잡은것은 안을 제출해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나눠주세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리고 수정하면 된다구요. 그러면 전체 의원이 간다고 봤을때는 그러니까 21일날 오후 2시로 해야돼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지않으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첫날 18일날 총무위원회 일반안건이 3건이니까 오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이 끝나고 오후부터 추경심의가 들어가면 그러면 가능할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군부대 방문하는데 같이 되지 않을까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8일날 현장방문을 가는데 21일 오전까지 이틀반동안 끝날까요 사회건설이. 그것을 보장을 못하는것 아니예요. 예산심의가 우리 주임무지 군부대 가는것은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추경심의가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갈려고 하는데 하루를 빼놓고 21일날 오후 2시에 그것을 과연 끝낼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도진

심도진위원장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가는 것이라, 그리고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그런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부대방문 얘기가 나왔던게 있어서 이번에 추진한거예요.
정순

안정순위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도진

심도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되 그게 지금까지 지금 추경에 보면 이번에도 얼마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틀간이면 충분히 끝나요. 만약에 안되게 되면 늦게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부대방문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맞출려면 늦게까지 하면되죠.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21일 2시에 추경 예산심사 예결특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전부다 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시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일까지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21일날 오전에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하는데 상당히 오래걸려요 취합할려면, 그래야 오후 2시에 예결특위를 할 수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21일날 오후 2시에 예결특위를 할려면.....
도진

심도진위원장

20일날 늦게까지라도 해 가지고 심의를 끝내주셔야 돼요.
승섭

정승섭위원

일정이 사회건설이 빡빡해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이틀간이면 충분히 끝나요.
정순

안정순위원

추경안이 책자로 나온게 있어요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거. 책의 두께를 보면 양이 많은가 적은가를 눈으로 보면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아직 안나왔어요.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안중 6월 18일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월 18일 총무위원회는 의안심사를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정순 의원, 총무위원회 윤지상 의원, 송호민 의원, 박승희 의원,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의원, 조한기 의원, 김대식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강성구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정순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윤지상 의원, 송호민 의원, 박승희 의원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명재 의원, 조한기 의원, 김대식 의원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그러면 우선 어떠한 분을 선임하기 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섬임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5명까지죠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죠.
승섭

정승섭위원

몇명을 하고자 하는것은 결정 짓고나서 명단을 집행부에서 선임합니까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3명내지 5명 이내일때.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몇명으로 할것인가를 먼저.....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먼저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하고 민간인 1인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의원님은 정군섭 의원님 금융기관에서는 농협에 근무하는 이영호 부장이 추천된 상태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정승섭 위원님이 알려주신대로 몇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이번에도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고 지금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이 하신다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한분이 추천이 들어왔어요. 서인천 농협부장으로 계시는 이영호씨 한명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이 선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누구 누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올라와 계신분들이 안계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몇분을 알아봤는데 회계사무소나 세무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하는 기간이 20일간이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씩 받고는 그분들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다 저희 사무국에서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작년에도 전직 동장님들 퇴임하신 분들을 선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기타 민간인에 대한 선임관계는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죠 집행부쪽에서 안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정순

안정순위원

집행부에서 안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올라오던데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야될 입장이네요 이분들을.
도진

심도진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자격기준을 선임할 수 있는 어떤분이 해야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요.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회계실무나 재무실무에 경험있으신분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특별한 선임은 없고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을 쓰는 이유가 그거네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선임할 수 없는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그분들 의사를 타진해 보지않고 여기서 선임할 수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집행부에 위임을 해야되는 입장인데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게 맞는거예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선임을 해야될 입장같으면 이미 집행부에서 이 안이 올라올때 이러 이러한 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 안이 올라와야 선임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아니라 선임협의를 하는데, 선임하는게 아니죠 ? 확실히 얘기예요. 앞에서는 선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협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선임을 협의하시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협의하는거죠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승섭

정승섭위원

안이 없으니까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결을 할 수 밖에 없네요.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대개 추천이 들어오고 그 위촉은 저희 의회에서.....
도진

심도진위원장

사무국에서 한다니까요.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3명이상 5명 이내라는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결재맡고 뭐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저희가 사전에 결산검사위원 때문에 수차례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선임을 저희 사무국에다 위임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분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임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를 추천을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결정을 다시 해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오늘은 결정할 것도 말것도 없고.....
승섭

정승섭위원

명단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죠 결정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은 선임이 아니라 선임 협의의 건으로 아는데 이것을 왜 선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장

금년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아까 두분은 추천이 되었고, 다섯분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세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위원

우리가 나중에 추천을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것 아니예요. 여기서 선임을 해주면 결정은 본회의장에서 하죠. 그러니까 두분이 지금 추천이 되었고 세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날짜가 아직 있잖아요. 17일날부터 그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관리사 그분들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세분을 더 해가지고 해놓으면 되는거예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내가볼때 여기서 전문위원이 주무부서 사회건설위원장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고 금융기관에서 서인천농협의 이영호 부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두사람이 이미 선임이 되어서 이미 이 안이 잡혀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표할게 아니고 일단 위원들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구, 여기서 결정할 문제였다구요. 그러면 두사람이 결정났다면 이미 민간인 3명도 어느정도 안이 잡혀서 몇명이 이렇게 올라왔어야죠. 그 두사람을 여기서 결정하고 세사람을 또 나중에 결정하고 이게 운영의 묘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명재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하든지 우리가 협의해서 의원이 몇명이고 조례에 그렇게 묶여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개정하자구요. 그렇지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직접가서 해야지 조례가 한명뿐이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한명뿐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켜고 그것을 한번 해보자구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한명으로 1대때도 보면 1년, 2년 두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3년차에 가서 이게 갑자기 한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3인이상 5인 이내라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명밖에 못들어가는데 그것을 새로 개정을 할려면 두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총 5명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군섭 의원이 민간인은 서인천농협 부장 이영호씨로 하고 나머지 3명의 선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지난 5월 25일 윤지상 의원님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를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부칙 제3조를 보게되면 의장, 부의장은 1년 6개월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제2대 의회의 상임위원 임기를 동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대 의회는 임기가 3년이므로 지방자치법 부칙에도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상임위원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상임위원회 임기를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 상임위원 임기를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칙에는 이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는 그 부칙조항을 개정안 제1항 시행일은 그 현행대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저희가 지금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조례는 제6조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상임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 부칙에 맞추어 1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임기를 별도로 명기를 안해도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하기 때문에 상임위원 임기를 1년 6월로 할 경우에는 똑같이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한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내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외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내용이 많아서 별지로 작성을 했는데 다음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숙박비와 식비가 표와 같이 나와있는데 이내용이 국내,외 여비규정이 오른쪽의 개정안으로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맨하단 3호를 보시겠습니다.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번 조례로 개정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를 뺐습니다.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이것은 국외여비 기준표입니다. 국외로 나갈때 드리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된게 없습니다. 숙박비만 약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것도 물론 국외여비 규정에 준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좌측에 있는 현황에 숙박비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측에 개정한 만큼 약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중간에 숙박비가 우측에 개정안대로 약간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밑줄이 있는것은 개정안에서 삭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새로 타이핑 된것은 다시 신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등급조정에 의해서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삭제가 되고 삽입이 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페이지 별표1을 보시겠습니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은 1등급에 준용하게 되어있고 의원님들은 2등급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기준표가 현재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에 3항을 보시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특별히 개정안하더라도 국내여비 규정이 조정되면 거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이것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다음장 맨뒷장이 되겠습니다. 비고 제3호입니다.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항을 신설했는데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 의원님들 여비도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