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노령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지금 70세, 80세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돈을 구에서 많이 주라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챙겨야 될것은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의 지급대상 연세는 65세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이상 대상자중 소득수준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65세이상자에 한해서 줘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임의적으로 혜택을 박탈시키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의 복지정책을 맡고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