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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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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치열 위원장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21쪽을 보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뒷장에 쭉 보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인데 1, 2, 3, 4, 12번까지의 각 항에 걸쳐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건의사항 이런 책자가 위원들이나 일반주민들도 알아보기 쉽도록 건의사항을 했으면 그 순서대로 정리가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윤정희의원께서 대표위원으로 1개월 이상을 고생하시면서 한결과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이왕이면 알아보기 쉽게 좋은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2쪽을 보면 자치행정 1, 2, 4, 5호 관항 번호입니다, 자치행정. 거기 보면 계가 6826359590, 명시이월이 287000000, 사고이월이 65393595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됐으며 사고이월이 됐는지 뒤에 설명은 있으나 이 예산회계법상의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축소시키자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했으며 정리가 됐는지 그것 우선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142쪽에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있지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과연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은 세세항이나 중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은 뭐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결과를 위해서 전용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될 이런 전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