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특별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2003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에 대해 2004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였고 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무엇보다 주민편익증진이 우선 목표가 되어 합리적,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새로운 결산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예산의 흐름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분임경리관들의 회계마인드가 과거에 비하여 함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내용 중 뒷골목 CCTV 확대설치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매우 선진적 행정실현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대체적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대신 전용의 과다발생 무절제한 예비비 사용,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설계변경, 체납관리의 소홀, 민간위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예비비가 법적 목적을 넘어서 능히 예측가능한 퇴직금, 임차비 등에 과다하게 사용됨으로써 법령에 의거 국가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인 구의원 재선거 비용이 예비비의 가용액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집행부의 공신력과 신임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사용 시 국비보조금에 반하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반환함이 바람직하나 이를 실기하여 상급단체로 하여금 회계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기금예산의 사용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의 경우 민원해결성, 관례 답습성 예산집행이 많이 있어 기금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사용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할 경우 단순히 잡수입으로 하지 말고 기금 전입금으로 명확하게 세입처리하는 것이 향후 예산집행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별첨과 같은 미흡하고 부적정한 사례들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을 격려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남구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도시로써 21세기를 리드해 가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