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그 정도 든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집을,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그런 어떤 기술사례집을 또는 판례집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해서 들어와야지, 지금 말입니다. - 기술 분야 각 분야에 건설기술집 구입한다고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도 들어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내에도 건설과, 도시과, 다 들어 있거든요. -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1백만원씩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법원 기술분야, 판례집만 나온 것이 있어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항만, 사업이라든가 일반토목, 노목토목, 이렇게 사례집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집도 있고 또, 건축은 건축허가분야에 대해서만 건축법이라든가 시행규칙 부령에 대해서 판례집이 있고, 감사사례집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분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건설기술법령해설집 구입 1백만원 1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지요. -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지요.
예산 세워 가지고 필요로 한 것 80만원어치 사든가, 50만원어치 사든가, 사고 남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