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가능합니다.
누구한테만 되느냐, 변호사, 법무사한테만 가능합니다. 구청장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대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은 이 소송비용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납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사니까 제가 맡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구청에 법률지원단이 변호사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 변호사가 있고 보조 변호사가 있고 사무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일정한 양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송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청 상대로. 이 사람들 상대로 위임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소송쟁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거예요.
자, 어떤 사안이 벌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그것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검토라든지 아니면 위임시킬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라는 것이지 꼭 구청직원들만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기 바라고 이 종합대책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6개월 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