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차장 이용요금 미수납액이 337억으로 나와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목표액 2,844억원보다 초과달성 하였으며 3개 특별회계도 목표액을 초과징수 하였음, 그러나 일반특별회계 공히 미수납액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망됨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이것이 금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세우고 징수대책을 구의회에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요. 어제도 재무국에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개인 채권이라면 이렇게 방치를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국가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로서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했으면 그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고 권리를 부여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 미수납액 337억 중에서 주 체납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금액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