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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3본회의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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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백상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또 다시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힘들고 고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올 한해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슬기롭고 안정된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제25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 두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 및 2006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고, 특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은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또한 12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6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로는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6,48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29억5,902만3천원과 특별회계 756만3천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은 6,481만원을, 세출은 29억6,658만6천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바람직한 노사적립을 위한 직원 워크샵은 집행부에서 사전 공무원노조 측과 협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운동부 창단에 대한 예산은 육상부를 창단하였을 경우 차후에 매년 유지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기로 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 제44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한마당 체육대회 개최는 현재 2년에 1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종전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 축구센터 통합 마케팅은 앞으로 2~3년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2개 타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 추이를 살펴보면서 좀더 고민해본 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중학교 영어 원어민 강사배치는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에 의하면 시세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초과 편성되었으며, 수준 높은 원어민강사 배치와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 분석한 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고, 교육기관과 협의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목포 대표축제는 대표축제 추진협의회에서 축제 기간이 20일에서 9일 정도로 잠정 단축되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내 주요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8개소 전체를 다 할 것이 아니라, 2호광장과 3호광장 등 4개소만 우선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와 경관시설에 관한 용역 보고서와 경관조례 등이 제정된 후, 차후에 추진하면 좋겠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 그럼,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직원의 해외배낭연수를 금년까지 완료토록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배낭연수를 가지 못한 15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우선 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고자 일부 삭감하였으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부기를 수정하여 추경에 편성 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 둘째, 관내 초·중·고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은 관내 3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집중적인 육성이 안되고 선심성 예산지원이라고 판단되므로, 10개교만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 셋째, 제1회 남농 미술대전과 이매방 춤 제전은 먼저 제목을 선정하여 결정한 다음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행사를 추진하되, 제목을 개인명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넷째, 삼학도 학조형 설치는 공모를 전국에 하지 말고 목포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 다섯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나, 5개소만 신설하지 말고 승강장 개소당 단가를 낮추어 개소수를 늘려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째,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은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이벤트 행사를 하지 말고,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벤트 행사를 지원할 것을 적극권고하며, - 일곱째, 유달산 이등바위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유달산 일등바위 조명 문제도 말끔히 해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편성 요구되어 왔는데, 용역이 끝난 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째, 부주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확충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편성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관련 조례도 검토해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성격도 제도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우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차명수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