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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3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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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안도 마찬가지지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유재산취득 결정도 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제출되는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전에 전 임시회나 정례회 때 반드시 제출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