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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41회 제3총무위원회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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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화재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빠진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 위치가 골프장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내지는 유치원 학생들이 사적지를 방문을 하려고 하면 찾아갈수가 없어요. 일전에 한번 어느 유치원에서 위치를 잘 모른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녹청지도요지를 가려면 골프장내로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변에 녹청자도요지 입구 해서 표지판을 걸어놓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할텐데 다른사람 못들어갑니다.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이것은 간단한 일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일인데 문화공보실의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지판을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벽보제거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개동에 지급을 해서 사용을 왜 안하느냐,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해서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예요 ?

살때는 어떻게 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샀으면 제대로 사용하던가 했어야죠. 살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벽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산것 아닙니까 ?

샀으면 이 기계를 잘 이용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언제부터 기계가 이런 여러가지 작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책임을 져야돼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길거리가 아주 불량하게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제거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벽보물은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안하신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몇군데 찾아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반상회보에 앞으로 그렇게 붙이면 고발해서 벌금을 상당하게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게재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질문 마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