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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13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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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글쎄 예정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는 재건축시 조건부로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조항과 권장은 반드시 넣게 돼 있는데 단지 내에 앞으로 동사무소나 이와 같은 자치회관을 대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적극 승인조건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따라서 이게 매입이 안되는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이라고 해 봐야 몇 년 안됩니다.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으므로 넓직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관 이름 그대로 그 안에 동사무소 있고 파출소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삼아 자치행정과에서도 참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