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계획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립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잡을수 있도록 두 부처간의 협의가 잘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소송수행에 패소가 4건이죠 ? 지금 소송건이 16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패소가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승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패소의 원인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이유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의한 원인으로 패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껏 경우를 보면. 이와같이 패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소가 되는 원인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는줄 알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손해가 나는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도로점용건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고 받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정리를 안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와같이 자꾸 소송이 들어오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도 이와같이 패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구의 재정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패소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차제에 연차별로 해서 우리구 재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