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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3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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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5월 20일 제131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법조항을 보면 이게 꼭 예산이 제출되는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전에 이 심의를 요청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편성돼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려가지고.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심의하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그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또 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매끄럽게 해 줘야 예산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충돌없이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본회의에 딱 나중에 한 다음에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건 앞뒤가 바뀐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