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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승남 의원 발언

250회 제5본회의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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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죽교동 주민들과 여성의 전화 최유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주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백상훈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임형연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그러면,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먼저 유래 없는 호남지역의 엄청난 폭설로 시름에 차 있는 피해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황우석 박사 논문의 조작사건을 보고 충격과 함께 외국 언론에서 비판하듯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를 생각하며, 잘못된 과정을 여과 정정하지 않은 채 목표에 도달한 결론을 갖고 짜맞추기한 결과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사촌이 소를 사면 배가 아프다는 특유의 한국인 심보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 지금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심인가를 깊게 생각할 때라 생각하며, 얼마 전에 강정구라는 잘못된 교수가 6.25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반국가적인 발언을 해 국기가 흔들리는 등 남한에서조차 이념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와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치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께서는 나 아닌 국가를 위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할까합니다. - 사유재산 보호 및 민생을 챙기는 행정철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와 민생을 살피는데 행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행정철학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며, 사유재산보호 관리 및 민생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민원이 발생될 때 자기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좌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먼저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자기의 부모나 형제, 또는 자기가 민원인 당사자라고 생각하며,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근하고, 법률이나 법규의 입법취지나 입법정신, 즉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여 자기의 생각이 이에 반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적용을 자의에 의해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나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행정처리의 당사자로서 공익과 사익간의 중간 조절자로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지금까지의 민원과 민성은 감소될뿐 아니라 목포시 행정에 대해 신뢰 속에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 특히 사유재산보호관리에 대해서 행정은 사법의 잣대가 아닌 행정의 잣대를 갖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제24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이독경” 즉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처럼 의식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생활 민원과 시민의 재산 관리를 어떠한 행정철학을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할 것인지, 이에 대한 행정철학을 시장을 비롯하여 답변을 할 모든 국장들께서는 답변의 서두에 원론적인 자기의 행정철학을 시민들이 듣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하고 난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당 택지개발 당시 상동 122-3번지는 관계법 제15조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 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는 법규에 의한 적용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을 악용한 사례로, - 상기 토지에 대한 환지 결정 및 일련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 목포시는 소유자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제24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시행 조례 15조 제1항의 규정은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당초 토지 구획 정리 편입 예정 토지의 규모가 건축법 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 미만 토지를 정한 규정으로 90㎡ 미만이었을 때를 말 한 것으로 이 해당 토지는 185㎡로서 위 규정의 기준 면적 미달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였는데, - 이는 건축법 제39조에서나 시행령 80조에 용도별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상, 일반 상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50㎡ 이상, 자연 녹지 지역 35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동 122-3번지 185㎡는 당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 녹지지역으로 대지 최소 면적이 350㎡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 지난 제249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한 사항은 법을 자의에 의해 편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거듭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장기간 걸린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1993년도에 압해도 구 도선장이 현재의 북항에 있는 신 도선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압해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생업을 유지하는 상인들이 도선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림으로 인해 상권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 생존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 이에 목포시와 항만청을 비롯 상인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진정 및 집단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의 목포시장께서는 관계된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의 대책회의를 주재 목포시장, 항만청장, 신안군수 등 관계관들의 합의에 의해 이들 상인들에게 생존에 관한 생업권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 북항 항만 개발계획에 의한 호안 축조공사가 완료된 후 그 개발지를 매립하여 부지가 조성되면, 항만청과 협의 구 도선장 주변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가 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장 명의의 문서까지 발부하여 당시의 민원을 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호안 축조공사가 완공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현재 목포시는 항만청에게만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생업을 보살피고 민생을 챙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목포시가 업무소홀 및 업무기피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할 길이 없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만청에만 미룰 것인지, - 아니면,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피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시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하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하나로 말을 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제도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득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유치 및 특성 있는 관광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 우리 시에서도 민선 1, 2기는 갓바위와 부주산 등 각종 시설에, 민선 3기의 전임 시장께서는 외달도의 사랑의 섬 조성에, 후임인 정종득 시장께서는 명소인 유달산에 관광산업의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짧은 임기로 인해 체계적인 계획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며, 체류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선 아무리해도 유달산을 이미지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욕구에도 충족함이나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자연을 조금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로의 연꽃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도 자연을 가꾸어 나가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유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편으로 이에 반대한 의견도 수렴, 이를 이해와 설득으로, 그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는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유달산을 브랜드화한 관광상품 개발과 일등바위 조명의 보완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일등바위 조명이 일부분 소나무 숲에 가려져 가까운 거리에서 볼 때는 녹색의 소나무 숲으로 보이나, 먼 곳에서 볼 때는 어둡게 보이므로 무섭게도 느끼고 있어, - 첫 번째, 소나무의 숲을 적당히 정비, 아름다운 수석에 난을 붙여 놓듯이 멀리서 볼 때 높은 암벽과 바위틈에 소나무가 기생하여 신비스러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꾸어, 환상적인 작품으로 연출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두 번째, 유달산 일등바위를 중심으로 한 조명이 날아다니는 새로 비유한다면 몸통만 있고 머리와 입, 그리고 꼬리의 형상이 없어 하나의 작품으로 볼 때 미완성 작품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에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이를 보완하고 조명을 확대 실시하면 멋이 어우러지는 훌륭한 작품으로 연출, 유달산의 볼거리 창출은 물론 고하도의 야경과 대반동 해변가 산책로, 유달산에서 본 목포시내 야경 등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주제로 한 축제 개발과 유달산과 고하도간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리라 확신하며, - 우리의 관광산업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변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참고로 일본의 벳부시는 유명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 휴가기간에 자연의 훼손은 물론 공기오염까지 감수하며, 3일 동안 야간 산불 축제를 개최, 일본 전 지역에서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전합니다. - 세 번째, 유달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적당히 제거하고 개나리 벚꽃 동백 단풍나무 등 계절에 따라 멋이 풍기는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 가꾸어서 사계절 어느 때든지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네 번째, 조각공원을 확장하여 현재의 작품들을 철거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전시한다면, 예를 들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왜정 36년, 독립운동사, 6.25동란, 근대사를 비롯 오늘의 한국과 미래의 한국을 상상한 작품 등, - 그 시대에 따른 시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제작 전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뼈아픈 역사와 미래의 한국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전국 제일의 조각공원으로 부각,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유달산의 등산로와 산책로 정비 및 다양한 코스 개발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유달산과 고하도간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5대 의회 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집행부에서 추진하다가 IMF의 상황을 맞아 중단되었으나, - 그 후 지금 관광의 조건은 경기회복과 주 5일제 근무,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철의 개통 등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 관광인구가 급증된 상황에 이르러 정종득 시장께서는 유달산과 고하도간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는 영상이 나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달산 일주도로가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죽교천 복개도로가 있고, 그 아랫부분이 죽교동 성당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구)달성초등학교 그 가운데 부근이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어린이를 비롯 성인과 노인들까지 모두가 이곳을 찾아와 보고,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조성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이러한 대단위 장기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진 위원 구성은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집행부, 의회, 학계, 환경단체 등 각 2명씩 34~35명 정도로 선발 위촉하여 각계각층으로 구성, 관광산업을 추진한다면 합리적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되므로, 범시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관광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확신하는데 이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유달산 휴게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달산에 3개의 매점이 있는데 이를 옮기게 된 동기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의견을 수렴하여 옮기게 되었으며, 옮기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과 이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현재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상습 침수지역 재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좀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이 좀 흐립니다. 대성초등학교가 보이고 저 위쪽으로 보면 홍일학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 큰 도로가 3·1로인데, 3·1로를 중심으로 한 양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 이곳은 낮은 지역으로 주택이 잦은 침수로 인해 주거환경이 목포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한다면 많은 인구가 상주할 수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정종득 시장의 행정의 역점 사항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 이를 달성키 위해 시장께서는 건설회사를 경영했던 경험을 살려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대통령 후보 때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국의 아파트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 건설회사와의 인연을 활용 또는 직접 공영개발을 한다면 건설단가의 거품을 제거,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청객 여러분께 회의진행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 본회의장에서는 일체의 박수나 환호성을 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폭설로 인하여 재설작업 하시느라 며칠동안 고생하신 정종득 시장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 가정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며, 청소년기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야 그 어떤 시대, 어떤 나라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반면, 자연스럽게 서구 사회 중심의 소비문화와 향락 유해 등에 젖어들어 청소년 그들만의 건강한 정신과 맑은 정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의 만연 속에서 늘고 있는 청소년의 가출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가출 전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은 갈 곳이 없고 밖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청소년을 위해 마련해 줘야 할 공간이 존재해야 하지만 청소년 쉼터의 분포도가 소수이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출을 하여 제2의 비행 즉, 윤락행위로 전락하고 길거리에서 학대당하고 있으며, - 학교 폭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전문상담인과도 대화 한번 못한 채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유서 한 장이나 일기장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구조나 문제점들을 우리는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비행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에게 일시적 보호를 그들의 문제를 풀어갈 시간적 여유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도 있고 단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 이 공간의 필요성은 가출 청소년이 의식주 때문에 비행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제고하게 해주며, 해방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원도심 개발사업단에서 젊은 원도심 만들기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목포시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에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 중 어느 지역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도심에 살고 싶다는 학생이 1,446명으로 82.6%가 신도심을 선호하고 있으며,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외식이나 여가를 즐길 때 주로 찾는 지역은 응답자 74%가 신도심 지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에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하당 평화광장 같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휴식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 원도심에 청소년을 위해 시급히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7항의 질문에는 청소년 쉼터, 공원이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전용 쇼핑공간, 체육 및 놀이시설, 청소년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무대,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설문조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나 원도심의 청소년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위락단지 조성과 청소년 쉼터 같은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고 보며, - 원도심에 청소년 문화회관, 전용공연 공간, 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문화도 즐기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개인의 고민거리를 상담 받고 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하여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미래상을 적립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며, - 축구센터의 준공과 맞물려 초·중·고의 축구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도 목포로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번에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도 있었듯이 원도심권에 유스호스텔도 병행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지역과 목포지역 인근의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항상 말하고 있듯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보다는 머물다 가는 관광목포, 또한 목포를 관광 온 전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들이 목포를 잘 알고 가게 하는 관광을 우리시에서는 항상 외쳐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도 별로 없으며 특별한 방안도 모색되지 않아 목포를 구석구석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목포를 둘러보기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포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목포 시내로 접어드는 톨게이트에서 목포 소개를 소상히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안내원을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관광해설사가 되어, - 목포의 유래설명, 유달산의 경우 일등바위의 유래, 이등바위의 유래, 노적봉의 유래 등을 설명하고, 삼학도의 역사라든가, 자연사박물관 등 모든 관광지를 관광객과 함께하며, 동명동 어시장과 건어물시장, 젓갈시장도 안내하여 목포 소득도 높이며, 볼거리, 먹거리, 쇼핑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목포에 대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보며, - 목포의 역사와 유래, 목포의 특산물인 세발낙지의 유래 등 다양한 안내를 하여 목포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목포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산정3동 중앙하이츠 뒤편의 학교부지에 대하여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곳은 장기간 미 집행된 학교부지로써 원도심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소공원을 만들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시장에게 바란다』의 목포시 홈페이지도 올라온 적이 있는 약 7천평의 공유지로, 이곳 원도심 주변 주민들은 주민의 쉼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암절벽의 인공폭포, 암벽등반 연습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곳을 도시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부지 필요 여부를 확실히 한 다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 공원녹지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인근 원산동, 산정3동, 대성동, 북항동, 연산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의회를 감시하고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참된 언론인 여러분과 사회단체 참여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우리 목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고 불황의 늪을 탈피하기 위해서 목포의 새벽을 여는 수산인과 원도심을 지키고 사는 시민 여러분에게 불면의 흉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국은행이 있고, 목포역이 있는 무안동과 삼학도가 있고, 만호진이 있고, 국·내외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저의 출신지역에는 목포시의 44개 법정동 중에서 24개의 법정동이 있고, 우리 목포시가 개항되기 500여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역사공원 만호진을 볼 때 우리시의 변천사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5대, 6대, 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예산확보와 편성·집행·결산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신속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단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하여 우리 시민에게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 또한 정부에서도 중앙 통제적 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는 등 4개의 지방재정법이 40년만에 대폭 개편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개편 되었는데 그 내용은, -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제도를 폐지하되 예산편성의 최소한 기준만을 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시장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등의 재정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토록하고, - 둘째, 유사중복기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해 지방지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 셋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 긴급한 재해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확정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복구지연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고,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교부금·보조금·지방채·예치금·회수금 등으로 구분하고, 세출 또한 급여·수당·식대·지원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경비의 성질별로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예비비 등으로 분류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보수규정 제4조 또는 32조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 또는 32조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연 4회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연 2회 계상하는 등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은 재해구호 또는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한 후 계상하여, -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여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신규 장기예상 되는 사업을 억제한 계속 추진사업에 우선해서 서민경제와 생활불편 해소 등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는 무능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 우리의 주변에는 몇 십년간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증·개축 등의 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렵사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사업들을 신속히 파악해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예산 편성시에는 관변단체 정액보조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액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에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활동이 미약하거나 자생력이 없는 사회단체는 예산지원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 정부도 공무원 일·숙직 수당기준을 자율결정에 맡기는 등 종전의 획일적인 기준제시와 규제에서 탈피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정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입추계·사업우선순위결정·원가심의법·예산단가 및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예산편성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일신우일신하는 심정으로 생을 바쳐 잘살고 좋은 목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 그중 목포 수산시장 건어물 축제와 석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세분 마운틴 그룹과 목포~샤먼시간 석재직항로 개설 MOU를 체결하고, 만호진과 노적봉을 복원하여 예술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며, 대불 산단 진입도로인 삼학대교가 건설되도록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고, - 2003년에 중단된 목포~상해간 직항로의 재취항을 위해서 항만관계자와 선주 등을 초청하여 목포 신항 포트세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환영하면서, - 현재의 한정된 수입 세원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고, 국가로부터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금액·사유·지급절차·장소 등을 알려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 납세자는 친절한 세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친절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세무공무원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추경 편성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적자 기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나, 추경은 심리지표 개선 등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부담과 시의 채무증가의 비용을 수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수지만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국비확보와 민간투자자 발굴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1)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한 규모전망을 보면 시장님의 방만한 사업의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3,134억원이라면 직접 투자가 가능한 도시계획 사업비는 266억원에 불과할 것인데, 특별한 세입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 경찰서~버스터미널간의 터널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400억원의 기채가 10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총액이 600억원이 될 것인데 변제로 인하여 이미 진행 중인 순수 도시계획 사업추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당초 투·융자 심사 때의 공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얼마였으며, 준공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투자가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키팀의 주요간부와 선수들의 보상금과 복리, 후생, 수당 등은 훈련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다고 생각되시는지 또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정부의 대북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SOC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과, 무안반도 대통합과 관련하여 원도심의 산적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 2006년도 원도심 사업단에 편성된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사업에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하위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2회추경시 소급하여 편성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고, 현행과 같이 산출한다면 복잡성과 부서간 업무협조의 어려움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간식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이유와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원도심을 관광·쇼핑 등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서남권의 경제, 관광의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시장님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의 도로와, 북교초등학교에서 주택은행간, 중앙초등학교 후문 주변도로 등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멈춰버린 상태에서, - 영어체험마을을 찾고, 전철역에서 여객선터미널 간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언제까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의 거리조성, 역사문화의 길 조성과 폐점된 대형건물을 개조하여 예술학교, 예술박물관, 아동박물관, 각종 복지회관, 노천소극장, 쉼터, 자활작업장, 소형주차장 등 산적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9) 지방재정법 중 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단체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있는데, -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의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본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4천6백억원을 초과하게 편성한 것은 평년의 예산편성에 비교하면 1년 정도 앞선 예산으로 예상되는데, 차후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천억원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 우리시의 장기 도시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인구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의 의욕에 찬 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고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의 좋은 기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 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목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또 다시 선거가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위 아래가 몹시도 혼탁하고 시끌시끌한 요즘, 본 의원은 과연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하여 나의 직분에 충실했는지, 또한 동네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나는 나의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선 시장께 묻겠습니다. - 무릇 정치나 행정은 신뢰에 그 밑바탕을 두어야 함은 명백한 진리요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시정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심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의회와의 약속은 바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저 고승남의 질문에 시 당국의 응답은 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 그런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한 말과 시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그 모든 것을 나열 할 수 없습니다. - 첫째, 대양~북항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째, 종합운동장 건립 약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신뢰가 무너진 시정이, 신뢰가 깨뜨러진 시정이, 어찌 시민의 통합과 화해를 이룰 수 있고, 지역 발전의 진정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의원과의 약속만은 앞으로 꼭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되는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2011년까지 목포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 책자에 의하면 구)석현공단을 갑자기 주거 지역으로 앞당겨 변경하였는데, 공업단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주택단지의 입안조성, 교통영향평가, 제반 기본시설들을 주거환경에 적합하게 입안하여 주거 공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단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 구)석현공단 도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구도로는 폐쇄하고 대단위 주택단지로 변경하였을 때는 인구의 증가와 차량 증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보행할 수 있는 인도와 차도를 새로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도, 소방도로에 불과한 기존 도로에 대단위 주택단지로 허가하여 민원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 25만 시민의 행정을 맡고 있는 시 당국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졸속 행정을 집행하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아마 목포시민들도 본 의원과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 목포시는 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의 용역은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단위 주택단지로 변경하여 호반리젠시빌, 우진아트빌, 근화네오빌 1·2차가 분양되어 총 인구수 6,271명과 차량 보유대수 2,126이고, 미분양된 근화네오빌까지 분양되면 인구수는 8천여명을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06년 3월 항도초등학교가 개교된다면 비좁은 도로 때문에 복잡하고 혼잡스런 통학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더욱이 금년 6월에 A.P.T 신축허가를 해주고 2~3 곳이 허가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현장 답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호반리젠시빌 뒤편과 항도 초등학교 및 도축장 앞 기존 도로 폭은 6m밖에 안 되는 곳에 인도를 설치하면 주도로 폭은 3m안팎 밖에 안 되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 또한 항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7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밀집된 도로에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학부형들의 걱정이 태산 같아 시급히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 목포시 당국은 전·후 대책 없이 행정을 집행하여 오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과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의 증가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확·포장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하당 고가도로를 경유하여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20m 도로를 개설한다면 시간단축, 연료비 절감,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하면 총 공사비 163억 중 일부 5억원이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하였는데, -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본 의원의 말에 이 곳 상동 2만의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울분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니 - 경찰서에서 버스 터미널간 도로 개설 공사와 항도여중 이로 교차점에서 실내 체육관까지 20m 도로 개설이 함께 개통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 제20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당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도로는 1999년 7월 5일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신설된 계획도로 중류1류 16호선 910m로 현재 지적 고시를 위한 용역과업 중에 있고, - 2001년 3월경에 지적 고시가 완료되면 도로 개설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실시 계획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2년 말경에 착공할 것입니다“하고 답변하였는데, 항도 여중 앞 이로 교차점에서 실내 체육관간 도로 개설이 2012년에 완공된다고 하니 도대체 목포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시시 때때로 변하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섯째, 상동지역은 상동과 구)석현공단의 대단위 A.P.T단지와 금장 A.P.T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남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상동 일대가 시가지 중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앞서 질문한 3개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니 하나의 동으로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이런 대단위 A.P.T 단지 내에 주민들 휴양 시설인 쉼터의 공원도 없는 실정이니 지금이라도 미래지향적인 주택 단지를 위해서는 알매산을 평지 공원으로 조성하여 목포 시민과 지역 주민의 원활한 레저 단지로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 또한 양을산 신명여고 후편부터 구)동양레미콘까지 하루 약 2, 3천명이 등산로를 따라 왕복 등산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 및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등산객들이 불편을 격고 있는데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현 태원여객 옆 석현 뜰과 카톨릭 대학 후변 일대 지역은 언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주택 단지 내에 악취, 소음, 분진으로 인해 A.P.T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면방해와 밤잠을 설치고 있기 때문에 삼양사와 도축장 이전에 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종범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부시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시장 이종범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200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원은 3,186억원이고 그중 도시개발 사업비는 266억원에 불과한데, 방만한 사업의욕을 앞세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세입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5. 1일 시장님께서 취임 이래 현재까지 추진하신 신규사업으로는 9호광장~연산로간 도로 개설공사와 철도 폐선부지의 도로⋅공원조성사업, 초등학교 영어원어민 강사 배치, 청호대교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여고~중앙공설시장간 도로확장 공사와, 기업은행~여객선터미널간 도로 확장 공사등도 앞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 되겠지만 우리시는 지방세 세원인 공장·영업장 등이 타 도시에 비해 너무 빈약하여 특별한 자체세입의 증액요인이 없으므로 사업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자유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산적된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하위직 공무원 인건비를 2회추경에 소급하여 편성한 근거와 인건비 편성 산출기초의 변경 및 간식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 공무원이란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이해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공무원은 상용인력과 일시사역인부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용인력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정원으로 관리하고, 주로 미화요원, 수로원, 준설원, 사무보조원 등이 해당되며, 현재 217명의 상용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하고 주로 부서의 업무 보조형태로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제2회추경에 일시사역인부의 2004년도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편성한 것은 2004년 10월 18일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시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시정통보가 있어서, 2004년분 주휴수당 81명에게 5천7백만원을 소급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예산편성시 근로기준법과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를 예산편성시 인부임 산출기초를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1명의 일시사역 인부임의 산출기초는 노임단가×4명×62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일시사역 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편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만 현행 산출기초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부서에서 착오 편성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만부득히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일시사역 인부임의 부기를 단가×1명×248일로 기재하게 된다면 일시사역 인부를 상시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 편성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 등이 시달되면 임형연 의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인부임 산출기초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간식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와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 공무원인 상용인력은 급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일시사역 인부는 급양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일 4,000원의 간식비를 일시사역인부에게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용인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용인력의 급양비 월 80,000원 수준으로 계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1일 5,000원으로 조정하여 간식비를 편성할 경우 간식비 성격이 아닌 식비 성격이 되므로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간식비를 인상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시의회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3일날 시장님께서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린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2005년 8월 3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여 시민참여 예산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참여 예산 제도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 대처 방안 및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시의회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를 비롯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책임 있는 민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종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조성평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시정질문 둘째 날인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임형연 의원님과 고승남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키팀의 주요간부와 선수들의 보상금과 복리·수당 등은 훈련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의 하키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키팀은 전라남도의 전국체전에 대비한 1시·군 1종목 팀 창단 계획에 의하여 1982년 3월 24일 총 14명으로 창단하여 현재는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17명 등 총 20명으로 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중앙하이츠에 47평 아파트 1동을 선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창단이후 주요전적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에 19회를 출전하여 1위 4회, 2위 7회, 3위 8회의 전적을 올려 전라남도에서는 전국체전 효자종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대통령배 및 협회장배 등 각종 전국대회에는 70회를 출전하여 우승 16회, 준우승 22회, 3위 32회를 달성하였으며, 하키구장이 없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키팀의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은 2000년 8월 28일 제정된 목포시청 하키팀 운영관리규정에 의하여 초임 호봉을 기준으로 감독은 5급 1호봉, 코치와 트레이너는 6급 1호봉, 선수의 경우 A급은 7급 3호봉, B급은 7급 2호봉, C급은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말수당은 연 400%, 정근수당은 연 200%, 명절휴가비는 연 100%, 훈련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감독, 코치, 선수에게 차등지급하고 있고, 지도자 수당은 감독에게 월 15만원, 코치와 트레이너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하여 지급함으로써, - 2005년도의 경우 하키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6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 대표급 감독과 선수에 준한 예우에는 미흡한 편입니다. - 그리고 목포시청 하키팀 운영 관리규정은 2000년 8월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으나, 우리시의 하키팀 감독과 코치가 국가대표 여자하키팀 감독과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고, 4명이 국가대표팀 선수로 발탁되었으며, 3명이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로 뛰고 있어서 우리 시청 하키팀이 명실공히 국내 하키의 최고 명문팀으로 성장하여 우리시의 스포츠에 대한 대외적인 기여도와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여 금년 9월 26일 하키팀 운영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도 100%에서 150%로 인상하여 지방에 있는 직장운동부의 중간급의 급여 수준으로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 국가대표급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는 덕분으로 2008년 전국체전 하키경기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하키구장 건립비로 2006년도에 국비 8억6천만원이 지원되어 2007년까지는 국제규격의 필드하키 전용경기장을 건립하여 선수들의 훈련장과 국내외 하키경기대회가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시 하키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해주신 임형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 약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종합운동장 부지가 유달경기장 일원과 실내체육관 일원 등 2개소가 있는데, 상동 종합 운동장 부지인 상동 356-2번지 일원의 66만3천㎡가 1986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7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 저수지 상단에는 목포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였으며, 그 이후 테니스장, 궁도장,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파크골프 연습장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공간과 각종 체육대회 장소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수지 하단부에는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부지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운동장 시설을 건립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난 1995년 8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유치를 위하여 상동 34번지 일원의 4만평에 4만석 규모의 월드컵 경기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 월드컵 경기장 기본설계를 마치고, -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광주·전남 지역의 월드컵 경기장이 광주광역시로 확정되어 상동 월드컵 경기장 건립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습니다. - 그 후 현재의 유달 경기장을 상동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려던 부지에 4만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 2001년 5월 25일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2004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도청 이전을 널리 알리고 도민화합과 서남권의 체육발전을 위해 2008년 전국체전을 신도청 소재지인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 서남권 시·군이 공동으로 2008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전라남도에서 2005년 7월 18일 2008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을 여수시로 결정함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시는 현재의 상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2002년 월드컵 경기장과 유달경기장을 대신할 종합운동장, 그리고 2008년 전국체전을 개최할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20여년 동안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토지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들의 애로점과 전남도청 이전 후 목포권의 종합운동장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특히,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망월지구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완비한 스포츠 콤플렉스가 계획되어 있는 점과 무안반도 통합에 대비한 종합운동장 배치, - 그리고 유달경기장의 현 시설로는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활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상동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승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종배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달산 전면부 아래 주거지역을 관광지로 개발용의 등 3건,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원 육성활용 방안과 임형연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건립 재원별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생활민원처리와 시민의 재산관리에 대한 평소 행정 철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처리와 시민의 재산보호는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신속, 친절,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행정 철학이라기보다 업무처리 자세로 저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면 큰일이 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사소한 민원이라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믿음성 있고 착실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 다음은, 유달산 전면부 아래 북교동 성당 위쪽에서 문화의집 부근까지의 주거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어린이를 비롯한 성인과 노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가족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전철 개통 이후 목포권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머물며 쉴만한 휴양시설이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보다는 단일 관광 또는 홍도나 제주도와 인근지역 관광을 위한 경유 관광객이 많은 실정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 고하도 유원지 조성, 삼학도 복원화공원 조성과 북항 Sea Food타운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에는 현행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 관광지가 없는 실정으로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7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관광지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교동 성당의 위쪽에서 문화의 집 부근까지의 주거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유달산 주변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만들자는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북항 유원지, 고하도 유원지, 외달도 유원지 등 관광유원지가 조성단계에 있거나 용역 중에 있으므로, 유원지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 우리시의 발전규모를 보아가면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치고, 시민과 해당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해당지역을 관광지나 유원지로 지정만 하고 조성계획에 의한 개발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택의 신축, 증·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많아지게 되므로, 우리시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은 대략 260여호에 651세대로 면적은 4만8천여 평이며, 경사도가 5°~15°로 이 지역을 유원지로 조성할 경우 시설비를 제외하더라도 토지와 건물매입, 이주보상비 등으로 약 627억여원의 많은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내년 1월에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발주예정인 도시재개발추진 용역에 이 지역을 포함시켜 일부지역은 주거중심형태 개발로, 일부지역은 유원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최적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범시민적인 합의도출을 통한 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관광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에 훈령 제558호로 제정된 목포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21명의 관광진흥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주요관광사업 추진과 관광아이디어,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분야 주요시책 추진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대표축제 개발과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42명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와 7명으로 구성된 축제연구모임을 수시로 개최하여 관광 및 축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산업추진위원회 구성은 기존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과 학계,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교육을 받은 관광 안내원을 육성, 목포를 찾는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목포의 역사와 유래, 관광지, 특산물 등에 대해 다양하게 안내함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쇼핑으로 소득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목포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정확하고 흥미롭게 안내하기 위해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한 7개 안내소를 운영중이며, 전라남도 등에서 정기교육을 받은 관광안내원 1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관광안내 교육과정을 수료한 문화관광해설가 17명이 수시로 단체관광객 안내, 시티투어차량 탑승, 우수 축제장 홍보관 운영 등에 참여하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문화관광해설가 17명과 금년에 관광지에 배치 운영했던 30명의 실버관광도우미를 내년에는 50~60명으로 증원하여 관광지 현지안내 및 단체 관광차량에 탑승시켜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안내 시책을 펼치겠으며, 문화관광해설가가 부족할 시 추가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 육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에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친절하고 정감이 가는 관광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목포 톨게이트에서 탑승할 경우에는 관광안내원들이 톨게이트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 장소 마련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내 관광지 주변의 안내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관광버스에 탑승 관광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시민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투·융자 심사시의 재원별 사업비와 준공 때 재원별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0년 2월 착공하여 2003년 4월 준공한 연건평 5,308평의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예산은 투·융자심사시 국비 10억원, 시비 200억원, 체육진흥기금 40억원, 총 250억원이며, 준공사업비는 시비 280억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총 310억원으로 국비 10억원과 체육진흥기금 40억원, 총 50억원이 감액되고, 시비 80억원이 추가 소요 되었으며, - 1989년 11월에 착공하여 1997년 9월에 준공한 연건평 2,633평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은 계획수립시 국비 10억원, 시비 78억원, 문예진흥기금 20억원, 총 108억원이며, 준공사업비는 국비 45억, 도비 3억원, 시비 116억원, 문예진흥기금 15억원, 총 179억원으로 국비 3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8억원이 증액되고, 문예진흥기금 5억원이 감액되어 총 71억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 2001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에 준공된 연건평 2천평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예산은 투·융자심사시 국비 141억5천만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84억원으로 총 228억2천만원이며, 준공사업비는 213억2천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변동 없으며, 시비 15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상훈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임형연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생활민원 처리와 시민의 재산관리에 대한 평소 행정철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서에 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민원 처리와 시민의 재산관리는 경제 주체인 시민에게 헌신하는 행정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민원처리는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 처리는 저의 행정철학이라기보다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상시 헌신을 하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항상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생활민원 처리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다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소한 민원처리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답변서 1쪽 북항 도선장 관계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4쪽입니다. 일등바위 조명이 대부분 일등바위 조명이 대부분 소나무 숲에 가려져 가까운 거리에서 볼 때는 녹색의 소나무 숲으로 보이나, 먼 곳에서 볼 때는 어둡게 보이며, 무섭게도 느껴지므로 소나무의 숲을 적당히 정비, 아름다운 수석에 난을 붙여 놓듯이 멀리서 볼 때 높은 암벽과 바위틈에 소나무가 기생하여 신비스러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꾸어 환상적인 작품으로 연출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등바위 야간 경관조명은 인공구조물 조명과 달리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암벽부분은 투광이 잘 되어 밝게 보이나, 일부 숲이 우거진 부분은 빛이 흡수되어 원거리에서 보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어둡게 느낄 수 있지만, - 일등바위 경관조명의 특징이 전체가 밝게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주간에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일등 바위의 기암괴석 등의 경관을 다양한 형태로 연출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느낌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수목부분을 더 밝게 하기 위해 투광에 지장이 있는 일부 소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인위적인 조명은 환경 친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나무의 수형을 조절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일등바위를 중심으로 조명을 보완 및 확대 실시하여 유달산 볼거리를 창출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등바위 조명이 시민 및 외래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어 앞으로 이등바위를 비롯하여 유달산 일대 노적봉, 시민의 종각, 유선각 등에 경관조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일등바위에 이어 연말에는 노적봉과, 유선각을 점등할 계획이고, 이등바위 등 유달산내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점등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유달산 일대 경관조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유달산 일대가 빛이 흐르는 환상적인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적당히 제거하고 개나리, 벚꽃, 동백, 단풍나무 등 계절에 따라 멋이 풍기는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 가꾸어서 사계절 어느 때든지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내 아카시아 나무가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며 생육하고 있는 조각공원 상단부는 토양환경이 열악하여 수종갱신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생태 보존지역으로 관리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아카시아 꽃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나리, 벚꽃, 동백나무, 단풍나무를 심어 사계절 꽃피는 유달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조각공원을 확장하여 현재의 작품들을 철거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전시한다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조각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기관 운영 야외 조각공원으로 1982년 10월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연평균 18만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 최초 개원 당시 한국조각연구회원 44명의 작품 100점이 전시되었다가 1994년 11월에 조각연구회원 65명과 기증 작가 3명의 작품 13점을 포함한 78점이 지금의 작품으로 교체 전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 조각작품이 12년 주기로 교체되기 때문에 신선감이 떨어지고 특별한 테마가 없어 목포지역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시민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2006년 11월 30일 전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작품들은 모두 철거하고, -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단위 공모전을 개최하여 목포의 역사와 주변환경을 주제로 삼아 조각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목포시 조각 작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선작 이상의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예향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목포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의 등산로와 산책로를 정비 및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등산로는 시민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이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유달산을 진입할 수 있는 등산로는 15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개설 보다는 현재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달산 환경보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금년에도 기존의 등산로에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하여 침목 계단 2개소 150m와 황토포장 1,330㎡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과 고하도 간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달산∼고하도 연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1997년부터 2000년까지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민자 사업자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참여 희망자가 없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 이는 IMF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단순히 고하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 또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금은 목포대교 착공, 고하도 유원지 조성 등 많은 주변 환경 변화와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일제 근무 실시,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유달산과 고하도간 연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2006년도 발주 예정인 고하도 유원지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또한 유달산과 삼학도간과 삼학도와 갓바위공원간 구간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유달산에 3개의 매점이 있는데 이를 옮기게 된 동기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될 당위성과 이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현재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에 3개의 매점을 옮기게 된 동기는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노후화된 기존의 매점 3개가 산재되어 있어서 공원의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존의 휴게소를 철거하고 공원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기념품 판매점 1동을 신축하여 통합운영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시관계자가 참석하여 용역 착수 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3회 보고와 매점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유달산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옛 달성사진관 자리에 새로 들어설 휴게소는 연건평 63평 규모의 2층 콘크리트조 기와지붕 구조로 지어지며, 2005년 10월 착공하여 2006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던 중 동절기 기상악화로 현재는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정3동 중앙하이츠 뒤편의 학교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부지 필요여부를 확실히 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3동 중앙하이츠 뒤편은 산정동 994번지 일대로서 학교시설 부지면적은 23,658㎡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가칭 대동초등학교 시설 예정 용지입니다. - 의원님이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후 우리시가 목포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해제시 인근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하고 20년 이상 장기간에 미집행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어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학교시설용지변경해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 변경 해제되면 죽산근린공원 일부와 자연녹지지역인 학교시설부지 일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민의 쉼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암벽등반 연습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버스터미널간의 터널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4백억원의 기채가 10년간 분할 상환한다면 총액이 6백억원이 될 것인데, 변제로 인하여 이미 진행 중인 순수 도시계획 사업추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 경찰서~버스터미널간의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투·융자 심사 때의 공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얼마였으며 준공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얼마가 투입이 예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는 1999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1년 12월 27일 착공, 200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사개요는 연장 2,050m, 폭 30m, 총 사업비 731억원이며, 현재 진도 35%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잔여 공사비 47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금년 8월에 문제점에 대한 지방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문제점으로는 연도별 투자 사업비 미확보로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고 매년 물가상승율이 5.9%이상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4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 사업에 집중 투입시 2006년까지 조기 완공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교통체증 및 민원해소로 시민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채변제에 관한 사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기채의 이자만 상환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은 원금 포함 상환액이 연간 약 47억원이 소요되나, 상환기간에는 예산 규모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다른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2000년 중앙부처 투·융자심사시 총사업비 731억원으로, 국비 439억원과 시비 292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2월 준공목표로 승인 받았으며, 준공시 예상되는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135억원과 기 투자된 시비 196억원이며, 지방채 400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의 도로와 북교초등학교에서 주택은행간, 중앙초등학교 후문 주변도로 등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멈춰버린 상태에서 영어 체험마을을 찾고, 목포역에서 여객선 터미널간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관광객에게 언제까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는 현재 도로 폭 12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연장 780m, 폭 15m이며, 소요 사업비는 40억원이며, 200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2006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북교초등학교에서 구)주택은행 구간은 현재 도로 폭 10m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연장 730m 중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까지 500m 구간은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호남의원에서 구)주택은행간 230m 구간은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금년에 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겠으며, 잔여사업은 2007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 초등학교 후면도로는 연장 140m, 폭 10m의 신설 도로로써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추경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2006년 본예산에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확보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양~북항간 도로의 확·포장공사의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는 북항삼거리에서 삼향동사무소까지 총 연장 7.6km, 폭 35m의 8차선 도로로써, 1994년 착수하여 2002년까지 북항 삼거리에서 화성레미콘 구간 5.9km의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 잔여구간인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까지 1.7km는 보상비 40억원, 공사비 130억원 등 총사업비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11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 5월부터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착수하여 총 토지 149필지 중 134필지, 건물 24동 중 14동을 협의보상 완료하여, 2005년말 현재까지 보상비 확보액 41억원 중 3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억원은 2006년 계속사업으로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 및 건물 철거작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 사업이 다소 지연된 사유는,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재정 형편상 부득이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였던 실정이나, 본 사업이 계속사업임을 감안, 200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구 석현공단을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앞당겨 변경하였는데 공업단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주택단지의 입안 조성, 교통영향평가의 용역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1997년 석현산업단지 지역은 국도 1호선에 면하여 입지하고, 우리시의 관문지역으로 면적은 51만5천㎡, 석현산업단지 내 공장업체 수는 16개소, 이중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행남사, 백천기업, 삼양사 등 3개소였으며, 경기불황 등으로 13개 업체는 폐업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내에 입지한 공업지역으로 주변지역에는 하당1단계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하당2단계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주거지역 개발의 확산에 따른 주거용지의 확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석현산단 지역의 단계별 주거지 개발계획에 의거 2단계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구)석현산단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가 승인하여 결정 고시된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용역에 대하여는 공동 주택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일 때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석현산업단지의 공동주택은 전체 건축연면적이 6만㎡ 이하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호반 리젠시빌 뒤편과 항도 초등학교 및 도축장 앞 기존도로 폭은 6m밖에 안 되는 곳에 인도를 설치하면 주도로 폭은 3m안팎 밖에 안 되는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추진할 것인지와 하루속히 확·포장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와 항도여중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20m 도로 개설이 함께 개통되어야 하며, 지난 시정질문시 2002년 말경에 착공한다고 답변하고도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2012년에 완공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호반리젠시빌 뒤편과 항도 초등학교 및 도축장 앞 도로의 폭은 6m∼8m입니다만, 도시 관리 계획상 도로 폭은 20m 도로로 시설 결정 되었는바, 인도설치는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2007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장 및 인도를 조성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항도여중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의 도로공사 추진에 대하여는 총연장은 1,140m, 폭 15∼20m로 2001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163억원이 소요됩니다. - 본 사업은 시 재정 형편상 우선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2007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 석현공단의 대단위 A.P.T 단지와 금장 A.P.T 단지 내에 주민들 휴양 시설의 쉼터 공원도 없는 실정이니 알매산을 평지공원으로 조성하여 목포 시민과 지역주민의 원활한 레저단지로 만들 의향은 있는지와 양을산 성신여고 후편부터 구 동양레미콘까지 등산로에 보안등 및 공중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알매산은 1973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석현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2001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 광장, 전망 휴게소 등 휴양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등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알매산의 지형·지세가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산림이 우거져 있어 금장 아파트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지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조성계획대로 알매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또한 양을산 성신여고 후편부터 구 동양레미콘까지 약 1.2㎞의 등산로에 보안등 및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보안등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은 등산로가 짧고 설치여건 및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면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양을산 공원 중앙부인 KT쪽 체육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현 태원여객 옆 석현 뜰과 카톨릭대학 후면 일대 지역은 언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석현동 370번지 일대 석현 뜰과 카톨릭대학 후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 변경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포함하여 용도지역 변경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자문 등 절차에 따라 확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의회 의견청취시 보다 자세하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설명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철린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생활민원과 시민의 재산관리에 대한 원론적인 행정철학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 시민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와 관련법령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할 토지를 환지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동 122-3번지 답은 자연녹지 지역의 185㎡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목포시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할 수도 있는 토지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다만, 하당 택지개발 환지계획 기준협의회 회의시 9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하여 주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어 그대로 시행하였던 것이며, 이는 관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아울러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했고, 공람공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었습니다.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에게까지 환지를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환지처분한지 15년이 지난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옳다, 그르다는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해당 민원인이 한 사람입니다만, 해당 민원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무진에서 현재의 법령 범위 내에서 민원인을 도와줄 길이 무엇이 있겠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 검토의견에 의하면 특별히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혹시 백의원님께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민원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제안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의 거리조성, 역사문화의 길 조성과 폐점된 대형건물을 개조하여 예술학교, 예술박물관, 아동박물관, 각종 복지회관, 노천소극장, 쉼터, 자활작업장, 소형주차 등 산적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해야 할 유용한 시설들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도 임형연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찾는 문화·예술·복지 등의 시설과 기업체·기관단체 등을 원도심으로 많이 유치해야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보고, -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원도심 내 대형 빈 건물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지난 11월중에 원도심 내의 건평 100평 이상, 연건평 200평 이상의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공가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조사결과 빈 대형건물은 총 24개소로 파악되었고, 그 중 소유자가 임대나 매각을 원하거나 공공시설 등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총 14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유치는 물론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목포권 이주 예정 기관·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의 거리 조성, 역사문화의 길 조성과 함께 폐점된 대형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활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중에서 예술의 거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은 관련 과에서 국비지원 등 연도별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 수립은 필요치 않겠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각종 공공시설들의 유치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필요한 기본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분석하고, 건물별 세부 활용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기 조사된 빈 대형건물에 대하여는 시설 활용이 가능한 관련기관, 단체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중에 있는 도 단위 기관 등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원도심권역내 대형 빈 건물 등에 입주하여 영업할 경우 건물수선 비용과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지난 10월에는 영해동에 소재한 폐점된 하나은행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등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합니다.

장복성의장

-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먼저, 성실한 답변이 있는가 하면, 불성실한 답변을 보고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시장을 비롯 각 국장들에게 생활민원과 시민의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철학을 물은 것은 “시민의 생활은 내 생활이며, 시민의 재산은 나의 재산이다”라는 행정철학을 갖고 민원을 접근한다면 민원인과의 충돌이 없고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므로 행정소송 등 분쟁의 요소가 사라지며, 고도의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질은 향상되리라 확신합니다. - 저의 의정활동의 기본 철학을 굳이 말한다면, “동네를 내 집처럼, 이웃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특히 민생과 시민의 재산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자기가 민원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며 풀 때 반드시 좋은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침수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성초등학교 옆 상습 침수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시 재개발총량계획에 반영한 후 최우선순위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주민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 - 한편 태풍뿐 아니라 상습 침수로 인해 20여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숫자는 잘못된 보고로 보아지며, 참고로 태풍 메기 때의 동 침수현황은 죽교동이 171세대이고, 두 번째의 동이 39세대, 세 번째의 동이 30세대의 순으로 되어 있어 그만큼 죽교동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행정철학을 듣고 평소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노고에 대해 찬사를 드립니다. - 먼저, 유달산 전면부의 관광지 개발의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북항, 고하도, 외달도 유원지 등 관광유원지가 조성단계에 있거나 용역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 유원지 조성보다는 체류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해야만 하며,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관광지를 생각할 때 이미지 마크가 떠올라야 하며, 광주 무등산, 구례 지리산, 제주 한라산 하듯 목포 하면 유달산이라는 브랜드 상표에 의해 내실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만, 목포의 제일산업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 이를 위해서는 본질문에서 대안 제시했던 바와 같이 유달산을 모체로 한 대단위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답변을 도시건설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관광국에서 세우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정비계획은 도시건설국에서 입안을 하고, 관광산업의 계획과 사업의 실시는 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유달산 전면부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광개발 계획을 실시하기 바라면서, 이 업무 조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제가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시급히 조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광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해서 실시하기 바랍니다. - 둘째, 새로운 관광산업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훌륭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나 범시민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운영과 각 동의 자치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희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각 동마다 25여명이며, 시 전체적으로는 26개 동에 650여명의 자치위원 수가 있는데, - 이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인 26명을 관광산업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광산업을 계혁 및 추진하게 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직접 시정에 참여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며, 범시민적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아, 재차 이에 대한 질문을 하니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 및 민생을 챙기는 행정철학에 대한 답변이 답변서에는 빠져 있었으나, 답변을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북항 구 도선장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의지를 갖고 답변하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과 함께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북항의 구 도선장의 신 도선장으로 이전과 관련된 오랜 세월이 걸린 민원처리에 대해 목포시는 해양수산부에게만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생업을 보살피고, 민생을 챙겨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목포시가 업무소홀 및 업무기피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할 길이 없음을 지적하며, -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만청에만 미룰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북항 구 도선장 지역 주민의 민원과 관련하여1992년 7월 27일 당시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서 우리시에 보내온 공문서에 의하면 “본 매립지역은 북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 호안 축조공사가 완료된 후, 북항 개발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여 부지를 조성하고자 시행중에 있으며, 부지조성 후 귀 시와 협의 검토 후 시행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서가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문을 보더라도 최초 민원발생 당시 해양수산청에서 부지를 조성하여 목포시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목포시에서는 이 조성토를 북항 구 도선장 지역주민에게 계획을 세워 적정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2. 북항 호안 축조공사의 진척은 거의 완공된 상태인데 현재 해양수산부의 북항 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3.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북항 구 도선장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대책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항만청에서 보내온 공문서의 근거에 의해서 해양수산청이 요청이 아닌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북항 주민들의 민원이 금년초부터 재발생되었고, - 본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나선 것이 지난 6월 7일인데, 그간 전화상으로 촉구했으리라고 보지만 11월 21일에서야 재차 서면으로 요청하여 금명간 목포해양수산청으로 회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보고, -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행위의 태도는 담당 부서의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처럼 중차대한 민원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물론 시장님께서도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의 답사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4. 일등바위 조명이 소나무 숲이 가려져 먼 곳에서 볼 때 일부 시민들로부터 어두워 무섭게 보여 소름이 끼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나무 숲을 정비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에 대한 답변을 보면, - 일부 소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인위적인 조명은 환경친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나무의 수용을 조절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유달산의 특징과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볼 때, 금강산이 유명한 것은 기암괴석에 의한 환상적인 절경이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달산을 소금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기암괴석을 살리는 조명이 되어야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유달산의 일등바위가 숲을 조명한다면 조명의 목적과 효과가 상실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유달산의 숲에 대한 비판여론이 10여년 전부터 대두되었는데, 이는 유달산의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삼등바위 등 기암괴석이 나무가 자라 숲으로 인해 점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관광산업을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볼 때 가꾸고 꾸미는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야간조명에 의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APEC 때 부산 광한리의 조명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출한 환상적인 조명의 불빛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감탄과 환호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찬 모습을 우리는 TV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 지금의 관광패턴은 밤의 불빛에 의한 야경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이런 대부분의 작품들은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인공적으로 꾸미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이지, 그저 돈을 쓸 데가 없어 막 뿌리는 일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시가 아니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타 도시와 비교 낙후되지 않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요롭게 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반대의견이나 어려운 과정을 소신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든 관계자에게 강조 말씀드립니다. - 유달산에 있는 매점 및 휴게소가 유달산의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존의 휴게소를 철거 공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기념품 판매점 1동을 신축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옮기게 된 동기 및 절차와 당위성과 입안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다시금 답변을 요구합니다. - 사유재산 보호 및 관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당 택지개발 당시 상동 122-3번지는 관계법 제15조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제249회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 시행조례 제15조 1항의 규정은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당초 토지구획정리 예정토지의 규모가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 토지를 정한 규정으로, 90㎡ 미만이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토지는 185㎡로서 위 규정의 기준면적 미달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서, - 이는 하당 택지개발 당시 상동 122-3번지 185㎡를 당시 용도지역별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대지 최소면적이 35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제249회 시정질문 때 답변에 의한 토지환지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돌리면서 변명성의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 관계법 제15조를 편의적으로 적용, 이를 악용한 사례인데 이는 국장의 행정철학인 시민의 재산관리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소신과는 일치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상동 122-3번지 답은 자연녹지지역의 185㎡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목포시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할 수도 있는 토지였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90㎡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하여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상동 122-3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협의를 적시하며 결정하였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예외 규정을 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이를 환지처분하지 않으면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합의 없이 과대 토지를 증환지하여 놓고 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공람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목포시가 시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도 관계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역겹게도 소규모의 토지 소유자에게까지 환지를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185㎡의 땅을 도시개발사업소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한 평의 땅도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땅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채무가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 1천5백여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이러한 행정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도시건설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지켜본 우리 모두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목포 시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런지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땀이 쭉쭉 납니다.

장복성의장

- 백상훈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1분만 하겠습니다. 사법에서는 법과 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나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피며 벌금은 얼마나 물릴까, 아니면 교도소에 얼마나 집어넣을까 하고 고심하는데 사법은 법의 잣대를 갖고 처벌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은 이와 달리 결손 자녀나 극빈 노인, 장애자 등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기관이며, 법을 잘 모르는 시민의 재산을 계도하며, 관리하고 보호함은 물론, 생업까지도 도우며 살피는데 중점을 두는 행정의 잣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소의 답변과 환지처분이 과연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행정행위에 대해 지금에 와서 옳다, 그르다는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민원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협박성의 말에 과연 중재를 나선 본 의원과 민원인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그저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며 보충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본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및 실행하겠다는데 대하여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에 미진했던 부분과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추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본질문의 답변에 보면, 목포극장 주변에 로데오광장을 조성하여 쉼터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쉼터 및 이벤트 공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도에 관련 자료 등의 보완 및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성계획 및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관광도우미를 내년에 50내지 60명 증원하여 관광지 현지안내 및 단체관광 차량에 탑승시켜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안내 시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으나, 실버도우미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 관광단체 차량에 탑승시킬 것인지, 실버도우미를 활용하여 관광안내와 목포시의 홍보 등을 소화해 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유달산 조각공원 등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이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 다음은, 산정3동 994번지 일대의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정비안에 학교시설용지 변경해제를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죽산근린공원 일부와 자연녹지지역인 학교시설부지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시민의 쉼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인공폭포, 암벽등반 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곳은 중앙건설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이곳을 산정공원이라 칭하고 공원 조성의 예시도를 만들어 와서 예시도를 보며 설명 드리겠으니, 이 예시도를 참고하시어 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이 현재의 현장사진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석산으로 해가지고 깎아내렸기 때문에 암절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동네주민들이 그냥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인데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좋게 개발하자는 의미에서 안을 내는 것이, 여기 부분에 인공폭포를 만들고, 조그만 호수도 만들고, 계속 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수도세 같은 것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 다음에 옆에 인공 암벽등반을 만들어서, 요새는 전국적으로 인공으로 만드는 암벽등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와서 암벽등반 연습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이나 암벽등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 밑에는 야외무대라든가, 축구장, 테니스장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다목적 운동장 등을 만들어서, 원도심권에 이런 지역들이 하나도 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보면 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산동이나 우리 산정3동이나, 대성동, 죽교동, 연산동 등 원도심에서 거의 많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 현재는 그쪽 주민들이 저녁에 어디서 운동을 하냐면, 산정농공단지 앞에 잔디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좋게 만들어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쪽에 가서 운동도 하고, 여름철 저녁에는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도심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도심에서 원도심으로 많이 오고, 외지에서 원도심으로 많이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우리 모두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첫 순교자가 탄생한 축일입니다. 첫 순교자는 스테파노 성인인데, 성탄절 성인 축일에 가능하면 자극적인 보충질문을 피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 질문요지를 관계 실·국장님들께서는 잘 청취하고, 체크하시고, 숙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본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낭독을 하고 제가 원하는 일시로 오늘 시정질문 순서였습니다. 제 본명이 스테파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축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무안동과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지만, 원도심을 지키고 사는 시민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심히 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입니다. - 제가 본질문에서 목포의 새벽을 여는 수산인과 원도심을 지키고 사는 시민들에게 불면의 흉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경제가 어렵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걱정과 한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내일의 희망을 염원하고,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 중기투자나 재정계획의 목표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통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로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만이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용재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항상 말하기를 우리 목포시는 육지부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해 구체적으로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거점 국제해양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 2006년도 재정전망을 볼 때 세입분야는 전년도보다 4%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분야는 SOC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광지개발, 환경 등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편성시 관변단체의 정액보조 기준을 폐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를 도입해서 해당 단체의 사업내용을 평가 분석해서 그 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인데, 일부 유사한 지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청소년의 선도와 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제정된 학교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투명한 심사를 거치고 지원해 주신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심의 때마다 쟁점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 정기예산 편성에서 재정 등의 사유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과, 긴급하고 특별히 시행해야 할 긴급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세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중기투자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세외수입은 관광객 증가, 자연사박물관의 입장료, 음식물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이 증가하는 등 평균 4.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도비가 증가한다고 하면 국비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 즉, 사회복지기금도 증가되는 현실에서 의무부담금이 가중될 것입니다. - 또한 세외수입에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등의 분뇨수거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고, 공평납세를 이행하는 시민들은 상수원의 수질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대략적으로 2006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3,134억원이라면 일반회계의 55.6%가 사회개발비인 1,742억원이 될 것이고, 주택 등 지역사회개발비는 385억원으로 사회개발비의 22.1%가 될 것이며, 도시개발비는 289억원으로서 주택 등 지역사회개발비의 75.1%가 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예산은 도시개발사업비의 92.2%인 266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사업에서 400억원의 국비확보가 135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시민문화체육센터 국비는 100억원과 도비 50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는 10억원을 확보하고 도비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또는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도자전시관, 농산물유통센터 등 6개 사업에 총 국비확보 계획은 882억5천1백만원인데, 실제로 515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367억2천7백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당초 총 6개 사업에 계획된 시비는 7,799억3백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는 1,314억7천6백만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534억7천3백만원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 그렇다면 2006년도 국·도·시비 포함 순수 도시계획사업비가 266억원인데, 계획 없이 6개 사업에 초과해 투입된 시비가 534억7천3백만원이라면, 이로 인하여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은 과연 몇 년간을 멈춰야 할지, 또한 원도심 쪽에는 몇 십년간씩 도시계획만 세워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 과연 잘한 행정인지 답답합니다. - 또한 하키팀만 하더라도 하키팀은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팀인데, 도청이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전남 제일도시인 목포시에서는 하키팀을 관리해 주면 운영비의 1/2은 도에서 일반사업비로 지원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당초 약속이행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해야 될 것이고, 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부터는 전액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팀의 활성화와 선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졸업 선수 또는 경력자의 경기력을 검증한 후 경력인정을 하고 입단시켜서 팀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의 대북사업이나 우리 목포시 주변의 통합 추진은 예산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성립될 것입니다. 금강산의 금강산 관광호텔을 제외한 부대시설, 편의시설은 현대아산에서 운영하고, 금강산 관광호텔만 북측에서 운영한다는데 대화나 물품 값 등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평양 시내의 양각도 국제호텔,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 양각도호텔이나, 순안 국제공항, 또는 체육시설물, 태권도, 권투, 유도, 레슬링 등 기존시설물과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기증한 체육관을 비교해 보면 무한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무안반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SOC 등 간접시설들의 사업비가 긴급사항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통합이 성사된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부담 등의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5대 의회 때 급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대지원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재료비로 처리하고 있는 임금을 인건비 명칭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주장이 6대에서까지 이어지면서, 식대인정은 하지 않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간식비만 2회에 걸쳐서 인정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일용직 공무원을 상시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 또한 임금의 산출은 당초에는 280일로 예산에 편성했다가, 3개월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70×4로 편성했지만, 이것은 280일과 같은 성격이고, 지금은 단순근로자라는 제도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일용직 공무원의 신변보호와 처우를 개선해 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 또한 원도심을 빨리 공동화시킨 이유 중 하나는 무안동 일대의 일부 상업지역을 주민들도 알 수 없이 기습적으로 하당 1단계사업에 옮겨서 시는 1천억원대의 흑자를 냈고 원도심에는 재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당초 하당 상업지역 비율이 14%였는데, 원도심에서 가져온 상업지역 확대로 23%가 되어서 흑자를 냈다면 당연히 원도심에 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하당 2단계에 재투자 하고, 2단계에서 흑자는 옥암지구에 재투자하고, 옥암지구 이윤은 부주산에 투자하는 모순된 행정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용해2단계 사업에 투자한다고 금년에 예산 30억원을 반영하는 행정이 과연 잘 하는 행정인지, 한쪽에서는 원도심사업단을 설치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현실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예산편성 내용도 편중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하당 1단계는 상업지역 과다배치로 인해서 이 지역에 투자하고 세워진 모텔 1백여개 이상이 도산단계의 어려움에 있는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업단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유인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폐점되고 비어있는 대형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유사한 규격이 적당한 위치에 있어도 신축을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예산심의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까운 일본의 간토나 시쿠오쿠, 규수 지방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기초단체의 구성과 예산심의 활동내용은 기초의원은 법으로 1천5백명에서 2천명당 한 사람씩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2천명에서 2천5백명당 한 사람씩 뽑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예결위에는 의장을 비롯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는 안들어가지만, 의원 전체가 예결위원이 되어서 전체를 세밀히 분석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도 위원회를 3개 갖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우리와 흡사합니다. 총무분과상임위원회, 후생상임위원회, 건설상임위원회 이렇게 하는데가 있고, 총무재정상임위원회, 교육민생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 기초의원 선출은 집행부의 강력한 견제를 갖도록 80 내지 90%를 견제 세력으로 선출하는 현명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선 의원을 최고로 의원경력이 10년 이상된 사람들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는 심의할 때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 예산을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졸속으로 심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겸 현실을 설명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파악해서양질의 시정을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1. 사업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해서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 순수지방세 세입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민자유치 등을 위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과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은 전체가 예산편성과 관계된, 예산부서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국·소·단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에 수고는 하셨지만, 일부 내용은 원론적이고 틀에 박힌 답변을 배제하고 적극성 있고 성실한 내용이 요구됩니다. 수고하셨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산부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상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 본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 이하 실·국장께 감사드립니다. -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간 1,700m 구간의 공사기간을 5년동안 끌어오면서 공사를 아직까지 완공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상동 종합운동장건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상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20여년 동안 묶여있는 토지를 또다시 검토한다고 하니,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월드컵 경기장 및 전국체전 주경기장은 여수시로 넘겨준 지금에 와서, 또다시 시설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대체 “검토”, “검토”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망월지구에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기구가 구성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상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을 해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이 바뀌고 실무 국장과 과장들이 퇴임을 하면 본 사업을 시행 한 번 못해보고 무산되고 있는데, 시장 및 실·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항도여중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의 도로공사는 2001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직후였으며, 버스터미널~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와 함께 개통되어야 하는데도, 이 도로만 2007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넷째, 구 석현공단이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주거지로 변경되기 이전에 총 16개 사업 중 현재 잔존하고 있는 삼양사, 행남사, 백천기업, 도축장, 나래모아 사업주와 사전 이전협의를 아니하고 무리하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줬기 때문에, 현재 대단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6천2백여명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며, - 더더욱 구 석현공단의 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없으며, 어린 학생들이 차량과 휩싸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니 도로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200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장 및 인도를 조성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호반아파트 입구에서 상동 초등학교 앞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서 마구잡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원래 계획대로는 20m 도로인데 실질적인 도로는 호반아파트 입구만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다음, 호반아파트 입구에서 항도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시골도로도 아닌 도로입니다. 다음, 우정상회 입구에서 도축장 뒤편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 9.8m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다음, 백천기업 앞 도축장 항도 초등학교 앞입니다. 바로 이쪽 보이는 데가 도축장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백천기업 이 자리를 또다시 2월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또다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다음, 지금 호반아파트 10m 소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제가 어제 가서 재보니까 약 9.8m 정도 나옵니다. 약 20㎝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전봇대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 근화블루빌 아파트에서 우진아파트 사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지금 새한교회 입구에서 우정상회 입구까지는 사실 새한교회 입구가 계획성 도로가 아직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원래 20m 도로인데 이 도로도 부족해 있습니다. - 다음, 현재 우진아파트 입구에서 삼양사로 올라가는, 우진아파트 사이 인도 설치하고 양쪽 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만큼은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엉망입니다. 됐습니다. -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류 26호선 20m 도로입니다. 지금 새한교회 입구에서부터 근화아파트, 그 다음에 근화 3차, 백천기업, 행남사 그 다음에 호반리젠시빌, 이 도로가 원래 계획상 20m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이도로가 20m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이류 41호선 15m 도로입니다만, 이 도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도로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그재그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재보니까 약 1.8m 내지 1.7m로 약 20㎝ 내지 3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목포시 행정은 주민들의 아우성과 불편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삼양사, 도축장, 행남사, 나래모아가 내뿜는 악취, 분진, 소음 때문에 목포시 홈페이지와 삼양사 및 시의원에게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삼양사와 도축장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협의 중에 있는지 소상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양을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는 언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이며, 공중화장실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알매산 공원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조성기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는데, 나머지 조성기간 5년 동안에 답변한 시설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고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네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종범

이종범부시장

- 부시장 이종범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해달라는 보충질문 취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충질문하신 국비 미확보에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이며, 우리시 2004년도 지방세 세입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비 미확보에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은 3,587억원이며, 그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152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2,43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1%입니다. -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야만 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비확보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2006년부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비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1개 부처 담당전문요원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 써 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토지 중 사유지는 16,372필지에 1,178만㎡이며, 보상예상액은 6,784억원입니다. -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되어 매수청구권이 있는 대지는 2,645건에 30만8천㎡이고, 보상예상액은 405억원입니다. 또한 2005년 12월까지 매수청구되어 결정된 대지는 31건에 1만㎡이며, 보상예상액은 32억원으로, 이중 2005년도에 6억원이 확보되어 6건에 1천5백㎡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편입된 토지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조속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장기간 미집행으로 많은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해당부서의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거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4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4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지방세 세입은 547억원이며, 그중 주민세가 103억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담배소비세가 135억원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또 시정질문이나 초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안할 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실 수 있죠?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죠?
종범

이종범부시장

-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547억원이라고 했죠?
종범

이종범부시장

- 예.

임형연의원

-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1년 인건비가 560~570억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를 다 걷어도 공무원들 인건비 충당밖에 안 됩니다.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성이라든지 또 완급성을 따져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 2006년도에 우리 도로건설비를 보면 48억원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장기미집행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간 도로도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북교초등학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도 15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원이 삭감됐어요. 호남주차장 주변에 14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목포극장 옆 도로개설비로 해서 1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에 11억원을 삭감해가지고 인건비로 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호진 역사공원 복원화하기 위해서 장기집행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10억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한 푼도 안세웠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확보라든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오늘 시정질문한 것이 다른 부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이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정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범

이종범부시장

- 예, 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성평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 그리고 고승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연의원

-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복성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임형연의원

- 제가 보충질문 말미에 예산부서인 부시장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실·국장들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유달산을 모체로 한 대단위 관광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은 관광국에서 세우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재정비 계획은 도시건설국에서 입안하고, 관광산업의 계획과 사업의 실시는 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의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소관으로서 자치행정국에서 시급히 업무를 조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사무분장은 백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종합계획 수립과 또 유달산 공원개발사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의 종합기획 조정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공원 및 유원지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광사업과에서는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유달산을 모체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와 관광사업과에서 단위별,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 현재의 사무분장으로 충분히 유달산을 모체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동 종합운동장 지구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망월지구의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지구가 조성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상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해제시켜야 된다며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동 종합운동장 지구에 도시계획용도에 맞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해왔습니다. 20년이 넘게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로 묶여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장기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계는 지금 유달경기장의 존치문제와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스포츠 콤플렉스 지구와 이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검토만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유달경기장을 함부로 폐쇄하면 원도심에 운동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리고 신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고승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셨으므로,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사실 상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20여년 동안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목포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왔기 때문에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지구가 구성된다고 하니,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을 시켜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검토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시의원이 못 올라온다든가, 또 국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던 것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임기가 내년 6월 30일에 만기입니다.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오시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시의원님들께서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한 국장이더라도 시장님께서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꼭 지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고승남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 사업을 같이 실시하겠다고 했던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누구를 믿고 과연 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바뀌면 못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믿고 계십시오.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종배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 상품인 유달산 개발을 위해 모든 계획은 관광문화국에서 세우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재정비계획은 도시건설국에서 입안하고, 관광산업의 기획과 사업의 실시는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자랑이자 관광의 대표 브랜드인 유달산은 현재 유달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관광문화만을 목적으로 공원계획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유달산이 우리시의 대표 관광상품인 만큼 관광문화국에서 큰 관심을 갖고 관광발전을 위한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도시건설국에 통보하여 관광문화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유달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2006년에 민선4기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유달산권 관광개발계획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2천5백만원이 2006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상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의 자치위원장을 관광산업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광산업을 추진하게 될 때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성공적인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백상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앞으로 목포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 위원을 확대 재정비하여 각 동 자치위원장, 학계, 환경단체 임원 등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자문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관광도우미를 내년에 50~60명을 증원하여 관광지 현지 안내 및 단체관광 차량에 탑승·안내하도록 하는 등 능동적인 관광안내 시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으나, 실버도우미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 단체관광 차량에 탑승시킬 것인지, - 실버도우미를 활용하여 관광안내와 목포시의 홍보 등을 어떻게 소화할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달산 조각공원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휠체어를 배치하여 장애우들이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실버관광도우미 중에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퇴직교사 등 고급인력이 다수가 선발되었으며,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3일간 교육시켜 유달산, 자연사박물관 등 5개소에 걸친 관광목포 안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단체관광 차량에 탑승, 관광안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버관광도우미제를 확대하여 관광지 현지 관광안내는 물론, 문화관광 해설가와 함께 대양동 종합관광안내소 및 북항관광안내소에 각각 대기토록 하여 우리시로 진입하는 단체관광 차량 한 대에 실버관광도우미 1명과 문화관광 해설과 1명이 탑승,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본질문에서 답변했듯이 문화관광해설가를 육성·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유달산 종합공원에는 내년부터 휠체어를 비치하여 장애우들이 목포를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2006년도에 야경을 중심으로 한 유달산의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반영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백상훈의원

- 지금 답변을 하신 국장님과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이 세 분야가 우리 관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 하나의 주체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미룰 수 있는 경향도 있고,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핑퐁”친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흔히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도 체계화된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되고, 이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더불어서 제가 유달산에서 만난 비금이 고향인 관광객으로부터 연하엽서가 온 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왜 여기서 소개하느냐면 지금 조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래에 야경에 대한 관광산업의 추진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정종득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유달산 조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대한 상당한 힘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 저 역시 항시 줄기차게 주장했던 분야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노적봉에서 취재한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유달산을 밤이나 낮이나 누구 못지않게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시하였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서국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그리고 새로운 관광산업 추진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점으로 한 각계각층으로 새로이 구성해 달라는 저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실시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보충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주민자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동네 주민자치라는 것은 바로 목포시의 주민자치 아닙니까? 이분들 특별히 자기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적인 것으로 희생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자기 동을 아끼고 목포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무엇인가 핵심이 되게 일감 하나 부여하는 것도 주민자치의 커다란 핵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에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리라고 보아서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말씀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그런데 보면 실버관광도우미는 현재 퇴직자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죠?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65세 이상자입니다. 활동할 수 있게 건강하십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문화관광해설가는 젊은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목포시내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분들로 되어 있죠?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문제가 특히 단체관광을 온 차량에 대한 우리 목포시의 홍보인데, 사실상 실버도우미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금강산 연수갔을 때도 보면, 차량에 안내요원이 탑승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안내를 해줍니다. - 그뿐만 아니라 다 설명을 해줘요. 목포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톨게이트에서 북항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관광버스에 타가지고 쭉 넘어오면 좌측에 국제축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몇 만평, 예산은 얼마, 몇 년까지 완공할 예정인지, 그런 설명을 쭉 해주면, “아, 여기에 축구센터가 생기는구나” 모든 관광객들이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내려가면 압해대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얼마고, 몇 년까지 완공되면 압해도라든지 도서지방과 잘 교통소통이 될 수 있다 하는 설명, 그 밑에 내려오면 삽진산단이 있는데, 삽진단산의 주 생산품은 무엇이고, 농공단지의 주 생산품은 무엇이고, 또 북항회 타운이면 회타운에는 무엇 무엇이 있고, 세발낙지의 유래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고, 유달산 쪽으로 올라가면 유달산일등바위의 내력이라든가, 이등바위의 내력 이런 사항들을 구석구석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목포에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또 예를 들어 우리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차량에서 언제 우리가 축제를 하는지, 그때의 프로그램들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축제할 때 또 놀러와야겠다 하는 관광유발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관광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 먹고, 유달산 한바퀴 돌아보고, 삼학도, 자연사박물관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 그러니까 단체관광 버스에 타가지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다 보면 전국 사람들이 우리 목포시를 잘 알게 되잖아요. - 그러면 축제라든가 우리 현안사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관광버스가 오면 꼭 탑승을 해가지고 우리시 안내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지의 유래, 일등바위의 유래도 설명해 주고, 저번에 금강산 갔을 때 보니까 안내양이 아주 재밌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잘했습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목포를 알리죠. - 또 건어물 시장 같은데 가면 차를 세우고 안내한 데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면 무슨 물건이든지 사옵니다. 건어물이라든지 회타운이라든지 동명어시장같은데 가면 사가지고 오거든요. -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실버도우미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양성이 된 사람들이 탑승을 해야 합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해설가를 탑승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씨티투어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100% 관광버스에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실버관광도우미도 아주 유능한 분이 많으십니다. 교장님 출신도 있고,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일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문화관광해설가보다 더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은 오랫동안 목포에서 거주하셔서 우리 목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목포의 역사라든가 유래를 설명하고, 또 거기에서 부족할 때는 서로 보완해가지고 관광문화해설가가 한다든가, 관광문화해설가가 못하는 것을 실버관광도우미가 한다든지 해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 그래서 두 분이 한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운영해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운영해보고도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하면 관광문화해설가를 추가로 선정해서 육성해가지고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실버도우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들이 일등바위라든가 이등바위를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핸드마이크를 차고 있다가 시내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그래서 시정전반에 대한 자료를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내년부터는 꼭 전체 관광차량에 안내요원이나 관광해설가들이 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차들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목포를 알리고 목포를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꼭 전체차량에 탑승해가지고 목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매스컴홍보도 중요하지만, 설문을 받아보면 구전 홍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목포를 한번 갔더니 무엇이 좋더라, 한 번 가라 한다든가, 친지라든가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분들이 꼭 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다음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데 관광지라든가 가보면 휠체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은 휠체어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유달산이라든가 그런 관광지에 부족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바로 비치해서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일부 관광지에서는 휠체어뿐만 아니라 지팡이까지 빌려줍니다. 그런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그런 편의시설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자연사박물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에도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없으면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관광문화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고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삼양사와 (주)오성식품 목포 도축장 이전문제를 어디까지 협의 중에 있는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양 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회사에 시정을 요구한바 있고 회사 또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 삼양사의 경우 분진, 소음 방지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억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소음차단을 위한 6m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가할 계획으로 협의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주)오성식품 목포 도축장의 경우 악취절감을 위한 방지시설로 탈취탑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양 시설에 대한 이전과 관련한 협의는 삼양사의 경우 5회에 걸쳐 면담 등 협의를 한 바, 본사 차원의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만 이전할 경우 약 2백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데, 삼학도의 호남제분의 사례처럼 시 차원의 보상이 있다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삼양사 부지의 경우 공원시설이나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회사차원의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오성식품 목포 도축장의 경우 사업주와 2004년 7월 1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설에 따른 비용은 45억원, 부지매입 5억원, 시설비 40억원으로 현 부지 2천4백여평에 대한 매각대금 24억원을 제외한 21억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경우 이전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 양회사 모두 이설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진행 또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회사가 주거지역 변경 이전에 존재하였던 시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는 변경이 불가피하였음은 물론이고, 또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 이전보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상 어렵지만, 의회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협의과정에서의 협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지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회사차원의 자체운영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이전방안을 수립토록 적극 독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장이전 전까지는 소음, 분진, 악취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도축장을 이전하려면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자기들은 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45억원 중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과정에, 24억원은 어떻게 해서 24억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현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24억원은 보충하고, 21억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주장입니다.

고승남의원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이 주거지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고승남의원

- 자연녹지가 어떻게 24억원이 나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은 자기들이 추정해놓은 결과입니다.

고승남의원

- 추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포시가 도축장 이전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서 주거지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고승남의원

-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죠.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고승남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21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이것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 융자라든가 또 부지선정에 있어서 그러한 협조를 저희들이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보상이 어렵다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고승남의원

- 그러기 전에 석현공단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풀어주었을 때,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한 업체들에게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협의하면서 삼양사나 다른 업체들에게 했어도 나가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단지를 주거지로 그렇게 빨리 변경시킨 이유가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되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2007년도의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2001년 12월 29일에 목포지방산단 지정을 해제한…

고승남의원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말씀드렸듯이…

고승남의원

- 국장님!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 것인데, 고민 한 번도 없이 이와 같이, 사실 13개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행남사, 삼양사, 도축장, 이 3개 업체들에게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주거지로 풀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없이 풀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주민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그렇다면 잘 해오던 업체에게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삼양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서 대단위 아파트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러한 고민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그래도 2000년 7월에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관련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협의가 다 있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 다만, 언제까지나 공업지역으로서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휴·폐업한 회사들이 13개 업체 이상이 됐었는데 그 당시 그러한 상황에서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되었지,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기능이 상실되어가는 그러한 공업지역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2개 공장이 어차피 현재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삼양사의 공장소음, 도축장의 악취 등등이 기준치 이내라는 사실입니다. -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이전에 따르는 행정적인 지원, 부지물색 등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전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현재 악취,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업체들이 삼양사와 오성식품인데, 지금 민원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면 왜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그쪽 지역에 방문했을 때 냄새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장께서는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민원은 왜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떴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여기 민원이 없다는 말씀은 드린바 없고, 시장님께서도 이미 답변하실 때 민원이 있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고, 저 또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는 소음측정 결과 악취, 먼지 등등의 기준치가 허용기준치 이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의원

- 허용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측정합니까? 매일 같이 해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그것 몇 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리고 삼양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삼양사 공장으로부터 현재 서신이라든지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삼양사에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고승남의원

- 지금 저에게 삼양사의 공문이 있거든요. 시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삼양사 목포사료공장, 목포시 석현동 816-10번지, 삼양 목사발 제14호, 수신 목포시장, 발신 삼양사 대표이사 김윤, 제목은 석현공단 주거지역 변경에 따른 대책요구 해가지고 2002년 6월 20일에 이와 같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 서신내용을 처음부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포시 당국에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공장 부지가 공업단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서면으로 보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했거든요. -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서류를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국장께서는 시장님께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문을 갖다가 어디다 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문 한 번 보여드릴까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2002년 6월 20일 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 공문을 확인 못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사 문제와 도축장 문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당장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은 빗발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단위 주택단지 내에 도축장과 삼양사, 행남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북항 구 도선장 민원은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에만 미루지 말고, 해수청에서 항만부지 조성을 한 것을 목포시가 이양 받아 구 도선장 주민에게 적정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견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북항 개발사업은 해수청에서 공유수면매립을 받아서 현재 준설토를 투기해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이 준공되면 이것이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보존등기가 해수부로 해가지고 보존등기가 됩니다. - 그래서 만약 이것을 우리시가 개발한다면, 목포시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서 나중에 보존등기로 등록되면 목포시가 보존등기권자가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로 되어 있고, 해수부이기 때문에 해수청으로부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로 관리 전환이 사실상 안 됩니다. 현행법상 국유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전환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목포시가 이양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본질문에서도 말했지만 민원의 처리를 주관해야 할 근본적인 부서는 해수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분배를 한다든가, 매각을 할 때 민원인들의 의사대로 또 생계대책의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 선착장 민원 중에 민원중계에 나선 것이 지난 6월 7일인데, 11월 20일에야 재차 서면을 요청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행위이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답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5월 17일 이전에 우리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북항 구 도선장 민원관련 협조를 구하는 협의를 구한바 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협조요청, 또 두 번에 걸쳐서 방문 촉구하고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 또 시장님을 방문해서 시장님과 민원인간의 대화에 해양수산청 담당과장을 참석시켜서 이러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민원은 타 민원과 다르게 특징이 우선 북항개발 중에 호안공사 부지매립 등이 끝나야, 앞에서 말했지만 준공이 되어야 분배나 이런 문제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이 매각 분배하는데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경관조명이 일등바위의 기암괴석을 연출치 못하고, 유달산 숲을 조명한다면 조명의 목적과 효과가 상실되고, 이등바위, 삼등바위 등도 나무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달산 수목은 팔부능선 이상은 자연식생으로 조성한 것으로 주변의 소나무를 제거할 경우 동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자연식생에 대하여는 수용 조절을 하도록 하고, 팔부능선 이하 산록부의 잡관목은 정비해서 경관조명이 잘 연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휴게소 정비사업추진 동기 당위성 및 절차와 정책 입안자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달산휴게소 정비사업 추진 동기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유달산 내에 있는 매점 3개가 주등산로 주변에 흩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유달산 경관을 해치고 그 안에 토산품과 기념품 등도 획일적으로 다양하지 못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여론이 꾸준히 이어져서, -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유달산매점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달산에 어울리는 전통한옥 건축을 신축해서 세 군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통합, 다양한 토산품과 기념품을 전시 판매하여 유달산 관광객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입안자를 물으시는데 사실상 입안자는 그 당시에 계셨던 전태홍 시장님의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모든 이행절차를 다 밟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 다음은, 추진절차는 2005년 2월 23일부터 2005년 5월 17일까지 매점건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했고, 2005년 4월 5일에는 유달산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2005년 6월 28일에는 매점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매점 신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10월 14일 착공하게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백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죽산근린공원 일부와 자연녹지인 학교시설부지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시민의 쉼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예시도를 참고해서 산정공원 조감도를 현장에 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편지역의 공원조성사업의 일정에 대해서는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열람공고,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2006년 상반기에 변경결정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을 물으셨는데, 우리시는 현재로서 토지소유자와 구체적인 기부채납 방식을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되면 토지소유자 및 소유자인 중앙건설 측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행정적인 이행절차나 시의회의 보고 등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조성사업 조감도를 현장에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조감도 계획은 사업시행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기정 의원님의 안이 여기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고승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 잔여 구간인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의 공사기간을 5년 동안 끌어오면서 아직까지 완공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이유는 2006년 이후 필요한 사업비는 현재 잔여구간 1,700m에 130억원입니다. 그런데 과거 국비지원방식이 바뀌어서 연차별 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 공사를 계약하면 여러 가지 대형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액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업무만 추진해서 내년까지 하면 보상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그때 발주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다음은, 항도여중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까지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이므로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 도로와 함께 개통되어야 하는데도 왜 이 도로만 2007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163억원으로 보상비가 8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로를 개선코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또 경찰서~터미널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 공사가 2006년말까지 끝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2006년 말에 끝나면 현재 그쪽에서 경찰서~터미널 공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전부 설계변경에 반영시켜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 불편해소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경찰서~터미널 공사가 끝난 후 2007년도 예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추진계획입니다. - 다음은, 구 석현공단 주거지역변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6천2백명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차량에 휩싸여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하루속히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는데도 2007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확장 및 인도를 조성한다고 답변하였는데, 목포시에서는 주민들의 아우성과 불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이곳의 도로확장 개설 및 보행권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동 251-1번지 금호어울림아파트 건축공사 허가시 현 금강산 식당 옆에서 금호아파트로 진입하는 중로 2류 폭 15m 도로 및 아파트 뒷면 중로 1류 폭 20m 도로를 확장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면 건축주와 협의를 하여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하여 아파트를 건축토록 조건부 허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아파트가 조성된 지역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도로확장을 해야 할 구간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행권 확보라든가 집단 아파트 지역의 도로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양을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는 언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이며, 화장실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양을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는 2006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간이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현재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여건으로 보아서 차가 진입해야 인분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는 차량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분수거가 어려워서 화장실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그런 뜻에서 어렵다는 것이고, 간이화장실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냄새나 이런 환경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해서 기존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KT 옆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알매산 공원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으나, 조성기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는데, 나머지 조성기간 5년동안에 답변한 시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석현근린공원에 알매산 조성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예산을 2000년 추경에 확보하고, 기반시설공사 및 식재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10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잘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은 못 드리고, 질타성 질문을 했던 점에 대해서는 북항 민원 관계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민원인들이 아침 10시부터 오셔가지고, 본질문을 듣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가겠다고 아주 간절한 희망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상인들이 당시 억울했던 점은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조급한 사항이 북항배수펌프장이 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까지 나간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백상훈의원

- 그나마 생명줄을 연명하고 있는데 밭 터가 지금 없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급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고,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들이나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접근 자체가 소극적이었습니다. - 첫째, 북항 주민들께 1992년 7월 20일자로 발부한 목포시장과 해운항만청과 주민들에게 보내진 이 공문서가 중간에 유실사고가 발생되어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관계부서에 요구했는데, 관계부서에서도 이것을 찾을 수 없다, 상당한 시일이 걸린 공문서를 찾는데 땀을 뻘뻘 흘린다는 말을 듣고 저도 상당히 암담한 문제였는데,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본 매립지역은 북항개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 호안 축조공사가 완료된 후 북항개발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여 부지를 조성코자 심의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 후 귀시와 협의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라는 십 몇 년 전의 공문서가 복사된 내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 관계를 보면 해수부와 목포시와의 관계는 하나의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입니다. - 해수부는 부지를 조성해서 목포시에 조성토를 이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목포시는 빨리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가게끔 조성토를 달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요구자입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정립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매립은 나중에 보존등기할 때 목포시로 바로 등기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상훈의원

- 알겠습니다. 제 뜻이 어떤 뜻인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제가 더 강력히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중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해양수산부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요청이 아니에요. 의무적이에요. 권리행사를 하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강경한뜻을 헤아리시겠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백상훈의원

-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실무자들은 이제 큰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정적으로 안주면 어떨까 하고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겠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인들과 또 우리시, 또 백상훈 의원님이 전부 한 뜻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시급성도 있지만, 지금 해수부의 북항종합개발계획에 현재의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땅의 계획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계획을 해수청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백상훈의원

- 시에 제시한 것도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사항으로 반드시 등기이전단계 이전에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등기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보존등기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첫째 이 땅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소극적인 자세가 준다는 땅을 계획에 넣어야지 등기이전을 해 주라는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문제는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며,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관들께서 좀 미진하고 힘이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중앙에 올라가시면 해수부장관과 상의해서라도 이런 것을 빨리 이행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정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하여튼 이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청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상훈의원

-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주민들의 마음에 믿음이 가도록 이해가 됐을 것으로 미뤄져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퇴직도 얼마 안남았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중앙하이츠 뒤편 산정공원을 만들자는 것인데, 본질문 답변에 보면 학교용지 변경이 해제되면 죽산근린공원 일부와 자연녹지 지역인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민쉼터, 체육시설,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 그런데 문제는 기부채납 받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인데, 국장님이 금방 답변하실 때는 기부채납 받을 여력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토지소유자와 아직 협의가…

이기정의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밑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고, 일부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 정상부터 절반 정도가 중앙건설 땅이거든요. 밑에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 뒤에 산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산은 그냥 주겠다는, 기부채납이 그런 답변일 것입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절차가 우선 변경고시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기정의원

- 본질문과 답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에 시설변경이 되면 용역비를 추경에 세울 의사는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다음으로, 고승남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 대양~북항간 도로가 사실 1.7㎞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고승남의원

- 1,700m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돈이 없어서 예산을 2007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업무가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고승남의원

- 5년동안 보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5동안 찔끔찔끔 소금 뿌리듯이 뿌립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내년에 보상이 끝나면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2006년 추경 예산에라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007년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내년이 2006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2006년 추경예산안에라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것을 2007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재정형편이 되면 2006년 추경에라도 해야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답변을 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6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제가 본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 “검토”, “검토” 하지 마시라고, 일을 하겠으면 하겠다는 말을 해야지 맨날 “검토”, “검토” 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제가 예산 전체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지금 이로교차점 평면도로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과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아시겠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고승남의원

- 이렇게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과 항도여중 앞에서부터 실내체육관을 넘어가는 구간,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사무소로 이어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개설대면 시간단축, 연료비 절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제가 이 앞전 시정질문 때 이로교차점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당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1999년 7월 5일 목포도시계획 재정비시 실시된 계획도로 중류1류 16호선, 910m로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과업 중에 있고, 2001년 3월경에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도로 개설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실시계획승인,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2002년 말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능이라는 것은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안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제가 2002년 당시 바로 선거에 올라왔더라면 이 도로는 개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궐선거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웠던 것입니다. - 하겠다고 한 것도 안해버렸는데, 버스터미널~경찰서간은 2006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왜 이 도로하고 맞물려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겠죠? 보상협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야겠습니까? 안해야겠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2007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몇 년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현재 자료를 보자면 건설과입니다. 지금 소요사업비 총 163억원 중 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반영 못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도 예산 탓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야 저희 사업만 제일 먼저 하면 되겠죠. 전체적인 예산형편에 의해서반영안 된 것이고,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터미널 공사가 현재 기채까지 해가지고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터널공사에서도 일부 교통해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승남의원

- 국장님의 그 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선순위 사업이 어디입니까? 무엇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했던 사항들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것은 뒤로 밀려가 버린 것입니까? 국장님이 내일 모레 퇴직해 버리면 답변에서는 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형식에 불과해서 앞으로 안할 생각입니까?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2006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도로개설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도 제가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서 2006년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저희 국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2006년 추경에 예산편성할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꼭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서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석현공단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는 앞당겼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간 것이,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고승남의원

- 도시관리계획을 해줄 때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13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 의견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의견을 받죠. 안받습니까?

고승남의원

- 의견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로 만들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피해요. 삼양사측이나 도축장 문제는 조업률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관계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공람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고승남의원

- 의회 의견청취, 누구누구 의견청취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있어도 안받았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당시 절차 없이 어떻게 이행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죠.

고승남의원

- 절차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들이 늘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묻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계획선 도로가 새목포 제일교회에서부터 삼양사, 백천기업, 행남사 이것이 20m 도로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20m 도로인데, 지금 20m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안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왜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확보하는 것이 문제…

고승남의원

-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관리계획을 해 주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시골 도로지, 어떻게 이것이 아파트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로는 계획도로인데 2007년 본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에서 허가할 때 허가조건이라고 한 것은…

고승남의원

- 전체적인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면 2007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러면, 2007년까지 앞으로 1년의 세월을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통학로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지그재그 차선 위에서 사고위험이 닥쳐도 다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책마련이 필요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승남의원

- 대책마련이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은 호반아파트 뒤편 10m 도로입니다. 근화네오빌과 우진아파트 사이도 사실은 제가 자로 재봤더니 10m가 안나오고, 9.8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 그리고 여기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도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고, 수목도 이동해서 통학로를 확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하면서 일부분은 해소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고맙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양을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늘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양을산 신명여고 앞에서부터 구 석산간 도로까지 MBC 있는 데까지는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시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 그러면,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 진입로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대소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무데라도 노상방뇨를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검토”, “검토” 하지 마시라니까요.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매산 공원조성계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부터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고승남의원

- 2001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놓고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무엇을 추진 중에 있고, 무엇을 완공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한 것이 없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매산은 1973년 3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 석현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2001년 공원조성계획으로 수립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 광장, 전망휴게소 등 휴양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등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만 해놓고 계획을 안세우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번 가 보십시오.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목포시의 관문으로 전남도청과 가까이 있는 가장 부각되는 동으로 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그래서 제가 평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상동과 금장아파트와 석현공단을 한 테두리 안에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렸기 때문에 어느 동네인지도 모릅니다. - 그런데 이 지역에 아무런 대책 없이 조성계획을 해놓고, 저는 평지공원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당연하게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2006년 추경부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전부 2006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듣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백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시행조례 제15조의 규정에서 자연녹지는 350㎡ 이상이어야 환지를 할 수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49회 임시회 본질문 답변내용이 제 기억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당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의 종전 토지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90㎡ 이상의 토지는 하당 택지개발 환지계획 기준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환지를 하였으며, 물론 환지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당시 토지소유자 협의회 회의시 90㎡ 이상의 토지를 환지하여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상동 122-3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당 택지개발 환지계획 기준협의회 회의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당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협의하는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 해당 번지를 만약에 금전 청산하였다면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청산을 하였어도 사업시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 공람 당시 민원인이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환지처분한 것 뿐이었습니다. 공람기간 이의신청기간에 민원인이 금전청산을 원하였다면 금전청산도 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네 번째, 증환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구두로 제기하였다는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시의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두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공고는 90년 2월 23일에 했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90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는 96년 1월 11일에 했고,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내역 안내는 96년 1월 23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 그리고 환지청산금 체납을 해서 체납처분 안내는 96년 4월 2일에, 그리고 최종체납자 등기안내는 96년 6월 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등기압류후 2년여가 지난 98년 8월에야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10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인이 기간 내에 조기에 민원만 제기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항이었습니다. - 아울러서 96년 5월부터 15회에 걸쳐서 납부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을 한다고 촉구를 했음에도 조기에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 18%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환지 제15조 규정에 대해 정확히 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지적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른 말로 돌려서…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백상훈의원

- 가만히 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기준 토지협의회 회의결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9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환지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그러면, 15조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기준토지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무시한 행위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례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15조 1항을 보면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서규정에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상훈의원

-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필요할 때만 증환지해서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고 했죠?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예.

백상훈의원

- 그 단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땅을 환지로 교부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지적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적은 면적도 기준용도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난 본질문 답변서가 여기 있어요. 본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엄연히 있고, 보충질문에 대한 말과 토지소유자 협의위원회와 상의한 답변이 제기되었는데, 핵심은 지금 모든 협의사항의 주체가 도시개발사업소이지 않습니까? - 그때 주체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이 조례에 준한 법이행을 해야 되지, 이것을 무시하고 좋게 해석한다면 적은 땅의 소유자도 환지를 받음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한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 또 공람기간에 이것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목포시에서 과대토지를 지분이 적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전하면서 등록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등록세를 낼 사항이 못된다, 왜 많은 땅을 나에게 협의 없이, 동의도 없이 등기이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계속 거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협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협의사항이 구속력 있고, 효력이 있어야 되는지, 차후에 민원이 제기, 내용증명이 몇 십장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기했어요. - 10여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소유자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병원에 입원하고, 시달리고, 압류되어서 넘어가고, 채무가 1천5백여만원이 남아 있고, 그것도 희한하게 공매처분해서 넘어간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천4백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제가 행정철학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사법의 잣대와 행정의 잣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차례 합니까? 다른 국장들도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당사자에게 하려고 했지만, 이 법의 잣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사법기관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행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돈으로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하물며 이런 생존권도 보호를 하는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박탈당한 상황에서 지금 법이 어떠니 이야기 하는데 입법정신과 법을 만드는 취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또 하나 희한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형법도 잘못을 해서 범법을 행한 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말소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되어서 해제가 됩니다. - 그런데 민사는 희한하게 독촉을 해요. 법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 땅을 한 평도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재산에 압류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니, 행정처분이 잘되었다고 보아집니까? - 그리고 15년 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것이 무슨 개인에게 이득이 가느냐, 이런 협박적인 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철학이, 또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답변 드릴까요?

백상훈의원

- 말씀하세요.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환지계획 공고가 90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환지처분을 하고,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내역 안내를 본인에게 했고, 그 다음에 96년 6월 10일에 압류를 하고, 그랬는데도 본인은 그때까지 이의제기 하나 안했어요. - 그리고 98년 8월에야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해서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그 민원이 안타깝습니다. - 물론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법의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의원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저희들이 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혹시 도와줄 길이 있겠는가 찾아보셔서 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길만 있다면 도와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다쳐가면서는 못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상훈의원

-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5조의 적용은 분명히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 이후 관계부서 주무들에게 오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시정질문 때까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정질문 이후 답변을 보고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완전히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는 생각하니,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가 이해되게 끔 다른 해석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 또 우리 법무계장에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법 적용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이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해법이 되지 않겠어요? 정신적인 보상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범위는 해야 제가 또 그 민원인에게 중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이해를 도우면서 이렇게 중재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원천적으로 법적용이 잘못됨을 다른 말로 바꾸어가면서 당연하다고 주장하니까 해법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쓰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국장님도 지난번 질문 때 만나서 일문일답식의 협의를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국장님 저한테 스스로 연락 한 번도 안하셧죠?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백상훈의원

- 수차례가 아니에요. 직원이 한분 연락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도 하고 잘잘못을 이야기했었는데, 틀리면 다시 온다고 해놓고 그 후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 본래 땅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직원이 다친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처분을 잘못한 당사자의 결정을 옹호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제는 그런 잘잘못을 따질 수 없고, 아무튼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저의 생각 때문에 제가 강경한 톤으로 이야기합니다. - 개인적으로 어느 담당자와 감정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이 경청을 하시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의 관계관도 풀리리라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건의말씀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오늘 진행의 마지막 답변자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극장 주변에 로데오광장을 조성하여 쉼터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쉼터 및 이벤트 공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 초에 관련 자료들을 보완 및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성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데오 광장은 우리나라는 90년대 초 패션의 중심가로 자리잡고 당시 젊은이들이 해방구로 기존의 질서를 탈피하려는 신세대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거리로서 미국의 비벌리힐즈를 본떠서 우리나라에서는 압구정동에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기타 도시로 전파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벤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쇼핑 명물의 거리인 목포극장 주변의 무안동 22-3번지 일원 약 32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로데오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예측하고, 이중 건물 8동 및 부지매입에 관한 보상비가 62억원, 공사비가 8억여원 소요되며, 광장은 평상시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특별한 기간에는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대리석 등 고급바닥재 등으로 포장을 하고, 간이 공연무대와 벤치를 비롯하여 쉼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머물고 찾는 공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원도심 쇼핑명물의 거리 특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원도심 상가상인회 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 이 계획은 앞으로 더욱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고 보완하여, 재정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해서 도로확장계획과 병행하여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장시간 질문에 응하느라고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 제가 추가보충질문을 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로데오 광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항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한 것입니다. - 로데오 광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로데오 광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잘 알겠고, 특히 평화극장 일대 1천여평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해서 청소년쉼터라든가 야외공연장 등을 복합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가지고 우리 원도심권의 청소년들이 신도심에서 원도심으로 와가지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축구센터 건립에 즈음하여 전지훈련도 오고, 외지 수학여행단들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축구센터 해 놓으면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축구센터만 지어놓고 다른 부대시설이 없으면, 숙식을 제공할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차명수 속기사 최은영

18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