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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13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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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철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지 8월 20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때 당시 매입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해서 매매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을 예상으로 해서 잡았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온 후에 그 전에 실시된 감정평가를 보고 그 감정평가액이 인근 사례가격이나 뭐나 세 군데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비슷한 사례가격은 없는데 좀 비교된 건물과 월등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주인 건축주에게 다시 통보를 해서 우리가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감정평가액,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해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거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공유재산심의 회에 올려서 우리가 취득을 하지 선생님이 한 매매가격으로 한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압구정동 주민대표들과 그 건물주간에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한 8월 30일 정도에 그 협의된 걸로 해서 그 건축주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 산술평균으로 팔도록 합의를 했다 라고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전문위원도 검토했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3항14호에 이미 의결한 그 가격 또는 면적이나 가격이 30%내로 된 것은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미 의회에서 가결된 취득이 가결된 내용인데 가격의 30% 증감으로 인해서 재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