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정승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도로변의 가로등 불량시공업체 입찰지원 현황과 국장님도 행정사무감사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관급자재를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적발하여 해당업체의 관련자는 엄단하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공사입찰을 제한하게 된것은 도대체 도둑놈을 키우는 것인지 이게 예를들어서 2천만원정도인데 대형공사를 하니까 다 시공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
우리가 지적해서 하면 이렇게 도로시공 잘못한 불량업체는 우리가 회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150개정도 등을 설치해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관급자재를 세번이나 숨겨서 횡령한 이런 시공업체는 해당기관에 고발하고 엄단해야 원칙인데 수의계약만 제한해요 이것을 누가 작성한거예요. 관에서 이것을 강력히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지 도데체 2천만원 수익에 2천만원정도만 제한하고 큰공사를 또 준다니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이것은 분명히 상당한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